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6. 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4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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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6요양원과 병설로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인데 요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가 요양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간호비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하여도 인정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항에 따라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주야간보호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관의 운영 및 직종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야간보호에 등록된 직원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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