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27. 회식, 직원회의 시 간식 제공 또는 상장 수여는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문서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공통 |
| 판 | 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
| 쪽 | 1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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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회식, 직원회의 시 간식 제공 또는 상장 수여는 직원에게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지표는 직원의 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따라서,회식 또는 회의 시 간식 제공,현물 및 현금 등의 포상 없이 상장·상패만을 단순 수여하는 행위는 직원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직원권익향상: 요(7), 목(7), 간(5), 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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