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2. 매년 8가지 지침(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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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매년 8가지 지침(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 평가지표 노인인권보호 기준③은 급여를 개시하는 수급자의 보호자(인지기능이 양호한 경우 수급자 가능)에게 제공하고 설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매년 제공에 대한 수행사항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노인인권보호: 요(14), 목(15), 간(14), 주(9), 단(6), 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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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2. 매년 8가지 지침(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야하나요?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