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문서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급여 종류재가급여 공통
판파일 2026-04-10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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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재계약할 때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상태,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확인서명을 받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등급변경,등급 갱신 후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현 상태에 맞는 정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욕구사정 및 위험도평가 등을 재실시하여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28 - 위험도 평가: 요(16), 목(17), 간(15), 주(21), 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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