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대통령령 제36325호 (일부개정)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