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법령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4호
시행일201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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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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