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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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방문요양4 점수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운영 보수교육 4 ▣ 평가방향 [3종: 요, 목, 주]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가 보수교육에참여한다. ① 기 관 , 전산 보수교육 이수자 수 × 100 보수교육 대상자 수 기준 점수 4 대상자의 9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① 3 대상자의 75% 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은 ‘해당없음’으로 평가 하여 ‘보수교육’ 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예시) ‘보수교육’ 지표를 ‘해당없음’으로 평가받은 기관이 80점을 받은 경우 총점 100점 환산 식: 80 × (100점/96점) = 83.33점 ▣ 지표적용기간:2025.1월 ~ 2025.12월 ▣ 확인방법 ■ 보수교육대상자:지표적용기간 내 보수교육 대상자 중 25.12.31. 기준 인력신고된요양보호사 -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해당 ■ 보수교육 산정제외:보수교육 면제된 요양보호사 ※ 관련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2025.9.) 개정 안내」 ■ 보수교육이수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수내역이 확인되는 요양보호사 - 전산으로미확인 되는경우:현장에서 관련 자료 확인(이수증 등)하여 인정 여부 결정 - ’26년 재가급여 평가에 한하여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사전 이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충족(Y)’한 것으로 평가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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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4. 보수교육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