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5. 처우개선: 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지원금 › 5-4. 그 밖에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기관은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고시 제11조제1항)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95,000원 산정(급여고시 제11조의5)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만 대상이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2026년 시설급여 수가는 2025년보다 2.90% 올랐다(전체 평균 2.95%).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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