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7. 교육 의무·건강검진·배상책임보험 › 7-1. 교육 의무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교육 | 대상 | 시간·주기 | 근거 |
|---|---|---|---|
| 인권교육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매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인터넷).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상 인권교육을 받으면 그해 교육으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노인복지시설로서도 매년 4시간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
| 노인학대 예방교육 |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 | 1시간 이상 (집합 또는 인터넷). 내용: 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령에 주기는 적혀 있지 않다. (확인 필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2년마다 8시간 이상 (공단 실시·관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3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사회복지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 연간 8시간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시행 2026.8.27) |
| 치매·중풍 간병 교육 | 시설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 제외) | 시설장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 (시간 규정 없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마목 |
| 치매전문교육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 장관 고시 교육 | 별표 4 비고 10, 급여고시 제77조 |
| 응급·재난 대응 교육 | 직원 |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직원교육 | 급여고시 제43조제7항 |
| 감염관리 | 시설 | 식품 위생관리·소독관리를 하고 내용을 기록 | 급여고시 제43조제8항. 법정 교육시간 규정은 찾지 못했다. (확인 필요) |
- 2026.12.31 시행 개정: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개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면허·자격별 보수교육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은 매월 말일까지 시·군·구에 보고한다(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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