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5. 처우개선 제도 › 5-3. 그 밖에 기관이 받아 종사자에게 줘야 하는 것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제도 | 주·야간보호 기준 | 근거 |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고시 별표 2의 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 수급자 부담 없음 | 고시 제11조의8, 별표 2 (2026.10.1 개정분은 시행 후 최초 급여분부터)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 대면 이수 시 95,000원 산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만 해당한다. 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는 대상이 아니다. | 고시 제11조의5 |
|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 고시 제11조제1항 |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