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인력 운영: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1-5. 보수교육 (재직 요양보호사)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2023.8.8 신설) |
| 주기·시간 | 2년마다 8시간 이상 | 같은 조 |
|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관리한다. | 같은 조 |
| 면제 |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시행 2025.12.12) |
| 비용 지원 |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요양보호사가 대면으로 이수하면, 이수일이 속한 연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이수한 달에 근무인원으로 산정된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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