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개선 장려금 › 4-2. 수가와 묶인 처우개선 항목 (방문요양 관련)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금액·요건 | 출처(기준) |
|---|---|---|
| 장기근속장려금 —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 같은 기관 근속 12 | [B 제11조의4⑥2] (현행) |
| 장기근속장려금 — 방문요양 가산 대상 사회복지사·팀장급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 5만 / 14만 / 16만 / 18만 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B 제11조의4⑥1] (현행) |
| 장기근속장려금 변경 내용 | 대상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었고, 근속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방문형은 기존 3·5·7년 6·8·10만 원에서 5만 원씩 올랐습니다. | [C] (2026년)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방문요양·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 [B 제11조의5] (현행) |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 방문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입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B 제11조의8], [J] (2026년) |
| 중증가산·원거리교통비 | 기관이 받은 뒤 해당 요양보호사·종사자에게 줘야 합니다. | [B 제19조의2②, 제21조②]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 원 | 방문요양은 해당 없음.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만 대상입니다. | [B 제11조의6·7] (현행) |
| 일반 의무 | 급여비용에 들어 있는 최저임금과 처우개선 인상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B 제11조①] |
-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도 전자문서로 공단에 내야 합니다. [B 제11조의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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