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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방문요양“태그 누락 시 수기 기록 방법” 관련 18건

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전문가 확인 권장
  1. Q71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에 따라,RFID전송대상 중 공단 전산중단,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내용을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월 1회 제공 가능하나,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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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
[2]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 …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 금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일시간, 동일 수급자에게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수급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와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ㆍ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ㆍ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
[5]법령·고시시행 2026. 3.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2022. 4. 13. 1.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 …
[6]법령·고시시행 2026.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 …

실무 자료 6건

[7]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5. 청구 기본 › 5-2.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태그 + 스마트장기요양 앱)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새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기존 앱은 2025.6.20에 중지됐습니다. [L] (2025.6.23 보도) - 새 앱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 서명을 받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 앱 장애로 전송하지 못하면 수기 기록지를 쓰라는 공단 안내가 있었습니다. - 청구 방법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태그 전송 내역을 청구 자료로 쓸 수 …
[8]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8. 국민건강보험공단 쪽 준비 (추정 1~2주)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냅니다. [S5 제3조·제5조] - 기관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절차와 필요한 인증서 종류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 수급자 가정 태그) -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기록을 보내면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
[9]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지정 직후 (1~2주)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 [ ]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과 인증서 등록 (확인 필요) - [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제출(최초 청구 전) [S5 제5조] - [ ] 공단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게시: 사진, 인력, 정원·현원,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S3 제26조] -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S4 제10조] - [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 ~ - [ ] 종사자 노인 …
[10]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2. 지정 절차 › 지정 후 공단 쪽에서 할 일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2026.5.14) 매월 청구 전에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같은 기준 제8조 가정방문급여 기록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전송하지 않으면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htt …
[11]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6단계: 공단 연계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 제3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 [ ] 청구방법 신청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전자문서교환방식 선택 ([처리기준 제5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가정방문 기록 전송) 사용 준비 ([ …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5. 청구 기본 › 5-1. 급여제공기록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 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줘야 합니다. [B 제7조①] - 수급자에게 주는 주기: 가정방문급여는 주(월~일) 1회 이상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으면 월 1회 이상이면 됩니다. [B 제7조②], [F]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도 됩니다. [F] -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8쪽

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1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에 따라,RFID전송대상 중 공단 전산중단,시스템 에러 등의 사유로 특정일에 대한 급여제공내용을수기로 작성한 경우에는월 1회 제공 가능하나,그 외 요 …
[14]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95~98쪽

지표 24. 급여제공 결과평가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방문요양 24 서비스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점수 급여제공 결과 하여 기록합니다. 8 결과평가 ▣ 평가방향 [2종: 요, 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수급자별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
[15]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7쪽

Q70.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0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작성하는 수급자 상태변화를 RFID 태그의 특이사항란에 작성해도 인정되나요?❍ 상태변화 기록은 기관자체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충실하게 작성한 경우인정합니다.❍ 따라서,RFID특이사항란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태그를 전송한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 별지 서식에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3 …
[16]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39쪽

Q73.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73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급여제공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하여 급여제공 결과평가의 확인사항(일자,총평 또는 종합소견,작성자)이 확인되면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제공결과평가’에 급여제공 결과평가의 확인사항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참고)수기기록서식경로안내:노인장기 …
[17]평가매뉴얼 · 방문요양2026년판 · 9쪽

매뉴얼 일반사항 (9쪽)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매뉴얼 일반사항 다)현장을 확인하는 지표, 직원 및 수급자에게 면담·시연을 하는 지표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확인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확인방법 5)관련근거: 평가지표와 관련된 법령 등 3.평가방법 가.평가는 기관의 관련 문서나 자료 등 기록 확인, 기관 내·외부 환경 등 현장 확인,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면담·시연, 공단 전산 자료 확인, 수급자(보호자)유선 확인 등의 방법 …
[18]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5쪽

Q3.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기록물은 평가 전에 모두 출력을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프로그램으로 서명을 받는 것도 평가 시 인정이 가능한가요?❍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 ‘마.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 사설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꼭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6 - ❍ 「전자서명법」제2조(정의)에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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