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청구 기본 › 5-2.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태그 + 스마트장기요양 앱)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기록·전송 시스템입니다. 고시에서는 이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B 제7조②1]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집에 붙인 전자태그를 앱으로 찍어 시작·종료 시간과 제공 내용을 공단에 보냅니다.
  • 2025.6.23 앱 개편: 새 「스마트장기요양」 앱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기존 앱은 2025.6.20에 중지됐습니다. [L] (2025.6.23 보도)
    • 새 앱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 서명을 받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 앱 장애로 전송하지 못하면 수기 기록지를 쓰라는 공단 안내가 있었습니다.
  • 청구 방법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태그 전송 내역을 청구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는 민간에 게재된 공단 가이드북 사본이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 태그를 정상적으로 쓰는지는 복지부 현지조사의 점검 항목입니다. 2026.7.13부터 약 4개월 동안 44개 기관을 기획 현지조사하면서 "전자관리시스템(RFID) 사용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K] (2026년)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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