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 6단계: 공단 연계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 지정 명세는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한다 (법 제31조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 (법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전자문서교환방식 선택 (처리기준 제5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가정방문 기록 전송) 사용 준비 (고시 제7조)
  •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확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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