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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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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방문요양은 시·군·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함께 내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서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다. 기본 요건은 사무실 16.5㎡ 이상, 상근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이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준일: 2026-10-21 (법령은 각 항목에 적은 시행일 현행본 기준)

읽기 전에 바로잡을 점: 방문요양의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지 않다.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가 재가급여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통합재가서비스 기준이고, 별표 1의3은 2019년 전 신고제 시절의 '간주 재가기관' 기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5.12.12)


1. 법적 구조: 두 법에 걸친 절차

구분근거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장기요양기관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시설·인력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시행령 제1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시설·인력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방문요양의 면적·설비·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2021.6.30 개정본이 2025.12.29 시행본에도 그대로 현행)
운영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직원 건강진단, 운영규정, 회계, 장부 비치 등 (같은 출처, 별표 10은 2021.6.30 개정본 현행)
  • 2019.12.12부터 지정제로 단일화됐다. 그전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지정의제'가 있었다. 이 제도를 없애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심사도 이때 함께 도입됐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당시 매년 2천여 개소가 새로 열리고 1천여 개소가 문을 닫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15881호, 2018.12.11 공포·2019.12.12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2019.12.11 게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는 이 전환 이전에 쓰던 서식이다.
  • 실무에서는 설치신고서와 지정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설치신고 수리와 지정을 같이 결정하는 지자체가 많다. 예: 서울 광진구는 마지막 단계를 '지정 및 신고수리'로 안내하고(2023-03-02 수정), 고양시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는 설치신고필증과 지정서를 함께 발급한다고 안내한다(2023.06.08 수정). (광진구 자주찾는 민원 / 덕양구 민원편람)
  • 방문요양만 하는 기관(재가급여만 제공)은 CCTV 설치 의무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시행 2026.5.26)

2. 지정 절차

단계누가내용근거
① 사전상담 (선택)신청인 ↔ 시·군·구지정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지자체는 협조해야 한다. 지정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므로 시·군·구마다 다르다. 사전상담을 권한다.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7항 (시행 2025.12.12)
② 신청신청인 →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방문 접수, 수수료 없음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 정부24 장기요양기관 지정 (최근 확인일 2021-10-15)
③ 서류심사·현지확인시·군·구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점검한다. 대표자 결격사유도 확인한다.광진구 안내(2023-03-02), 덕양구 안내(2023.06.08)
④ 지정 심사위원회시·군·구가 구성위원은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이며,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법 제31조제3항 검토사항과 시설·인력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시행 2025.12.12)
⑤ 지정 결정·지정서 발급시·군·구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를 발급하고,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⑥ 공단 통보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 후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한다. 기관이 따로 '공단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지자체 통보로 공단에 반영된다.법 제31조제4항 (시행 2026.5.26)
  • 처리기간: 30일. 정부24 안내(최근 확인일 2021-10-15)와 별지 제19호서식(2025.12.12 개정)이 모두 30일로 적고 있다.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정부24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심사 점수 예시 (지자체별 상이): 광진구 기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지정된다. 배점은 설치운영자·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서비스 제공 계획 15점, 자원 관리 15점, 인력 관리 15점, 지역사회 관계성 5점이다. (광진구 안내, 2023-03-02 수정) 다른 지자체의 배점·통과점수는 (확인 필요).

지정 후 공단 쪽에서 할 일

할 일근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급여 내용·시설·인력 현황을 게시한다.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들어 있다.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법 제34조. 게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
최초 청구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청구 방식은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른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2026.5.14)
매월 청구 전에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같은 기준 제8조
가정방문급여 기록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전송하지 않으면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방법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공단 콜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문의

3. 시설 기준 (방문요양)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2021.6.30 개정, 2025.12.29 시행본 기준 현행)

항목기준
면적시설전용면적 16.5㎡ 이상 (연면적 기준). 방문목욕·방문간호와 같은 기준
필수 설비사무실,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필요 없는 것이동용 욕조·이동목욕차량(방문목욕만 해당), 혈압계 등 간호 비품(방문간호만 해당)
여러 서비스를 함께 할 때생활실·침실 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별표 9 제5호가목).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면 중복 시설·설비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제6호가목).
설치신고 첨부서류 면제방문요양만 할 때는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019.12.12 개정 현행) 다만 강동구처럼 이 서류들을 공통으로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동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2026-09-29 작성)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 제한, 주거용 오피스텔·공유오피스 사용 가능 여부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확인 필요)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출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제4호 (2021.6.30 개정 현행)

4-1. 최소 배치 인원

직종방문요양 기준비고
시설장(관리책임자)1명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별표 9 제4호나목)
사회복지사1명 (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수급자 15명 미만이면 별표 9상 의무 아님. 단, 고시상 가산·급여관리 기준은 4-4 참고
요양보호사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상근 여부 규정은 별표 9에 없음 (확인 필요)
간호사·간호조무사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방문간호를 함께 하면 별도 기준 적용
사무원·조리원·보조원방문요양에는 의무 배치 없음
  • 농어촌지역 정의: 「지방자치법」상 시·군의 읍·면 전 지역, 그리고 동 중에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뺀 지역 (별표 9 비고 1)
  •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기관이 방문요양을 함께 할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10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3))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한다(별표 9 제4호바목). 고시도 종사자가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시·군·구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도록 정한다. (고시 제6조제4항제1호, 제2026-189호)

4-2. 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 — 방문요양

별표 9 제3호 직원의 자격기준(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공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3.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종전 규정의 요양보호사 2급은 제외)
  5.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물리·작업치료사 경력 1년 요건은 2020.12.15 시행 개정으로 생겼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 4·5호의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 이름과 시간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4-3. 겸직 제한

규칙근거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고시 제6조제4항제3호 (제2026-189호)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같은 고시 제6조제4항제2호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장(관리책임자)과 방문요양 시설장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별표 9 제4호카목
하나의 재가시설이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하면 시설장이 다른 서비스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방문간호는 2년 이상 경력 간호사가 시설장이어야 하는 예외 있음).별표 9 제5호나목1)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면 요양보호사가 서로 겸직할 수 있다.별표 9 제5호나목2)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업무까지 겸할 수 있는지별표 9에 방문요양 관련 명시 규정 없음 (확인 필요)

4-4.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고시 기준)

출처: 고시 제57조·제58조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제57조제1항 단서). 별표 9와 같은 기준이다.
  • 가산 인정 인원: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이고, 30명 이상부터 30명 이하 단위마다 1명씩 늘어난다(제58조제4항).
  • 사회복지사(또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하는 급여관리 업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제57조제2항).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빠뜨리면 가산 전액이 산정되지 않는다(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 자세한 업무 내용은 「04_인력운영_요양보호사.md」의 사회복지사 항목을 참고한다.

5. 결격사유, 지정 시 검토사항, 지정 제한

5-1. 결격사유 (지정 자체를 받을 수 없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시행 2026.5.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기관 설립·운영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7. 대표자가 1~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추가 지정 제한 (법 제37조제8항):

  •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법인은 대표자 포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관할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장기요양기관 포함)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4항, 시행 2026.10.2)

5-2. 지정 시 시·군·구가 검토하는 사항

출처: 법 제31조제3항 (2024.1.2 개정, 2024.7.3 시행분 포함)

  1.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운영하려는 자와 종사하려는 자가 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3. 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호 때문에 지자체는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신규 지정 총량제'나 지정 제한 지역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 지정 유효기간과 지정갱신제

항목내용근거
유효기간지정받은 날부터 6년법 제32조의3
갱신 신청 기한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법 제32조의4제1항
신청 접수 기간(운영)복지부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심사 방법지자체는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결정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법 제32조의4제2항·제3항
심사 항목① 기관장·대표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② 시설·인력 기준 ③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④ 급여 제공 이력 ⑤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시행 2025.12.12)
심사 영역(복지부 안내)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평가 결과),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사업계획, 수급자 권리보호, 종사자 교육), 자원관리의 체계성·투명성(회계·재무), 인력관리(근로계약, 급여 적정성, 종사자 복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갱신 신청 서류별지 제19호서식(지정갱신 체크) + 일반현황 1부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미신청 시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하고, 수급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법 제36조제2항·제4항
갱신하지 않을 때별지 제26호서식 신고서 + 수급자 연계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급여 제공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이관한다.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2
갱신 거부 시거부 내용 통보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는 지정취소 규정(법 제37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법 제32조의4제5항

첫 갱신 결과 (2025년 12월 만료분): 대상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신청했고,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 기관의 적격률은 98.8%(13,897개소)였고 부적격은 163개소였다. 재가급여 기관은 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98.7%)이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미달이었다.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개소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4.29)

  • 신규 기관의 시사점: 6년 뒤 갱신 심사에서 공단 평가 점수, 운영위원회 운영, 회계 투명성, 근로계약·급여 적정성을 본다. 개업 첫날부터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지자체별 갱신 통과 점수(예: 70점)는 일부 보도에만 나온다. (확인 필요)

7. 신청 시 필요 서류

7-1. 법령상 필수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서류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신규지정'에 체크하고 기관유형 '방문요양'을 표시한다. 대표자 서약란이 포함된다.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각 1부서식 제2~6쪽 양식을 쓴다. 인력현황에는 방문요양 관련 자격증을 모두 신고한다(서식 작성요령).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한다.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운영규정 필수 항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를 따른다. 이용계약, 비용, 서비스 내용,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위원회 등이 들어가야 한다.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정부2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20호서식)

서류방문요양 해당 여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해당
정관 1부법인만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해당
사업계획서(사업대상·서비스내용 포함) 1부해당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토지·건물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만 (법령상)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은 제외

7-2.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예시

법령에는 없지만 지자체 안내에 나오는 서류다. 관할 지자체 목록을 반드시 받아서 준비한다.

  • 광진구(2023-03-02 수정):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대표자 의사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차입금 사전신고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광진구)
  • 강동구(2026-09-29 작성, 설치신고):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 처리 과정에서 시설장 결격사유와 신원조회, 현장 확인을 한다. (강동구)
  • 덕양구(노인의료복지시설 사례, 2023.06.08 수정): 대표자·시설장 범죄경력·노인학대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등 26종 (덕양구). 시설급여 사례라 방문요양에는 일부만 해당한다.

8.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단계별)

요청받은 순서는 "사무실 → 인력 → 지정신청 → 공단 등록 → 사업자등록 → …"였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지정신청 첨부서류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지정신청 전으로 옮겼다. 인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시행 2026.4.1) 실제 순서는 관할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1단계: 사전 준비

  • 대표자 결격사유 자가점검: 법 제32조의2 각 호, 지정취소 후 3년 경과 여부 (법 제32조의2·제37조제8항)
  • 시설장 후보의 자격 확인: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5년+교육 등 (별표 9 제3호)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어르신복지) 담당과 사전상담: 지정 심사기준·배점, 추가 서류, 심사위원회 일정, 사무실 건축물 용도 요건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2단계: 사무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확보 (별표 9)
  • 사무실, 전화·인터넷 등 통신설비, 책상·PC·캐비닛 등 집기 비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준비 (지자체 요구 시)

3단계: 사업자등록

  • 개인은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 신청 (관할 세무서)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4호, 시행 2026.4.1) 면세사업자 등록 실무는 세무서에 확인한다. (확인 필요)

4단계: 인력 확보

  • 시설장 1명 (상근: 1일 8시간·월 20일 이상)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농어촌 5명 이상), 전원 근로계약 체결 (별표 9 제4호)
  • 수급자 15명 이상이 예상되면 사회복지사 1명
  • 종사자 건강진단서 확인: 채용 전 1년 이내 검진분, 결핵검진 포함 (별표 10 제1호)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종사자 본인 동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지자체 요구 시) 4대보험 가입 서류

5단계: 설치신고 + 지정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대상·서비스 내용·인력·예산)
  • 운영규정 작성 (별표 10 제3호 필수 11개 항목)
  • 이용료·비용부담 관계서류
  • 별지 제20호(설치신고서) + 별지 제19호(지정신청서) + 일반·인력·시설현황 → 시·군·구 방문 접수
  • 서류심사 → 현지확인 →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서 수령 (처리기간 30일)

6단계: 공단 연계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지정 명세는 지자체가 공단에 통보한다 (법 제31조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 가입, 기관 정보 게시 (법 제34조)
  • 청구방법 신청서(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전자문서교환방식 선택 (처리기준 제5조)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가정방문 기록 전송) 사용 준비 (고시 제7조)
  • 인증서·지급계좌 등록 절차 확인 (확인 필요)

7단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급여 개시일부터 가입. 방문요양은 그날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기준으로 가입한다. (고시 제10조제2호, 제2026-189호)
  •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된다(10% 감액). (고시 제68조; 상한 근거는 시행규칙 제27조의4의 100분의 10 범위)
  • 예외: 종사자가 가족·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69조)

8단계: 수급자 계약과 급여 개시

  • 계약 전 확인: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급여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제16조제3항)
  • 계약서 2부 작성: 계약 당사자, 기간, 급여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 (제16조제1항)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제11호의2)를 공단에 통보 (제16조제4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뒤 계약한다 (제16조제5항·제6항)
  •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급여 종류,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 평가결과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게 안내·게시 (시행규칙 제15조)

개업 후 상시 의무 (요약)

  • 인력·시설·급여종류 변경 시 변경지정, 그 밖의 변경은 14일 이내 변경신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규칙 제25조, 법 제69조)
  • 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87.0%) 준수,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 04 파일 참고
  •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폐업·휴업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법 제36조제1항)
  • 지정 6년 차: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9. 최근 제도 변화 (2024~2026)

시행일내용근거
2024.7.3통합재가서비스 도입(법 제23조제3항·제4항). 지정 검토사항에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추가(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 지역별 급여 수요 반영 근거 신설(제32조의4제6항). 장기요양요원이 기관장의 미조치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신청하는 제도 신설(제35조의4)법률 제19888호 개정이유 (2024.1.2 공포)
2024.7.3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안내사항,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별지 제25호의2), 조사기간 7일 범위 1회 연장 규정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2025.2.28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가정방문형은 월 4회 이상 방문요양과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시행규칙 별표 1)같은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2025.6월~12월지정갱신제 첫 본격 시행. 2019.12 이전 지정 기관이 2025.12 만료분으로 갱신 심사를 받았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2025.6.21국가·지자체의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 명시(법 제4조)법률 제20587호 개정이유
2025.12.12지정갱신 신청 때 내는 서류를 정함. 별지 제19호서식을 '지정(지정갱신) 신청서'로 개정하고, 갱신은 일반현황 1부만 낸다.시행규칙 개정이유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30법인 기관이 부당이득을 얻고 해산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법률 제21257호 개정이유
2026.4.29 발표첫 갱신 결과: 1,489개소(9.7%)의 지정 효력 만료. 복지부는 심사지표 보완과 심층심사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2026.11.27 예정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추가 등. 기관 지정 요건과 직접 관련은 적다.법률 제21690호 개정이유 (2026.5.26 공포)

신규 지정 제한·총량 논의: 법률은 지정 때 지역의 노인인구·질환자 수·급여 수요를 검토하도록 정한다(제31조제3항제4호). 갱신 기준에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제32조의4제6항). 그러나 방문요양 신규 지정을 지역별로 막는 공식 총량제나 제한지역 고시는 찾지 못했다. 2026년 10월 보도된 복지부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방문요양 공급 충족률은 96.9%로 조사 서비스 중 가장 높았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원문 미확인 자료다. (브라보마이라이프 보도, 원문 (확인 필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사전상담 때 물어보길 권한다.


10. (확인 필요) 목록 — 이 파일

  1. 지정 심사 배점·통과점수: 광진구 외 지자체 기준
  2. 요양보호사 15명이 상근이어야 하는지, 시간제 포함인지 (별표 9에 명시 없음)
  3. 시설장 자격 4·5호(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년)의 '고시 교육' 명칭과 시간
  4.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방문요양)
  5.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 요건, 공유오피스·주거용 건물 사용 가능 여부
  6. 사업자등록과 지정신청의 실제 선후, 면세사업자 등록 실무
  7.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절차
  8. 지자체별 갱신 통과점수 (보도상 70점 사례)
  9. 전국 단위 신규 지정 총량제·제한지역 존재 여부
  10. 통합돌봄 실태조사(방문요양 충족률 96.9%) 보건복지부 원문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공단 법령서비스)

정부·지자체 안내

보도 (위치 확인용)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내려받지 않았다.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파일 크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괄호 안 크기는 조사 중 내용 확인을 위해 열람했을 때의 참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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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HWP·PDF)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본문 하단 별표 목록: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23KB)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HWP·PDF)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91KB)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같은 페이지 별지 목록 / 강동구 안내 페이지 첨부: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264?cp=1&bcId=b_002&baCategory1=U0086&baCategory3=D0183강동구 HWP 18.5K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 (2025.12.12 개정, HWP·PDF)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문 하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147KB)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같은 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같은 페이지표시 없음 (PDF 참고치 약 84KB)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hwp (거제시 게시본, 2019년 게시라 구서식일 수 있음)https://geoje.go.kr/board/view.geoje?boardId=NMINWON&menuCd=DOM_000008903001002000&paging=ok&startPage=1&dataSid=30534734896KB
노인의료복지시설 구비서류 목록·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 서식.hwp (덕양구, 시설급여용 참고)https://www.goyang.go.kr/dygu/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80&q_bbscttSn=20210209154947005&q_clCode=3&q_pClCode=049KB
보도자료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PDF / HWPX)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344&mid=a10503010100&nPage=1&tag=PDF 359.83KB / HWPX 107.31KB
보도자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PDF / HWPX)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5644&act=viewPDF 287.14KB / HWPX 493.29KB
보도자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HWP)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81표시 없음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공단 법령서비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