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2. 단계별 창업 절차 (예상 소요 기간 포함) › 단계 8. 국민건강보험공단 쪽 준비 (추정 1~2주)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공단 등록 방식: 기관이 따로 "지정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구가 지정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합니다. [S1 제31조④], [S10]
  •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의무): 시설 구조·사진, 주소·전화, 인력 종류별 인원과 근속연수, 정원·현원, 급여 종류, 계약 사항,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바뀌면 지체 없이 고칩니다. [S1 제34조], [S3 제26조]
  • 청구방법 신청서
    • 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과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최초 청구 전에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청(변경)서를 공단에 냅니다. [S5 제3조·제5조]
  • 기관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 절차와 필요한 인증서 종류는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지사)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 수급자 가정 태그)
    •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기록을 보내면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주면 된다고 정합니다. [S4 제7조②1]
    • 태그 신청과 앱 사용 등록 절차는 **(확인 필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02_수가_청구.md 5-2 참고
  • 급여비용 지급계좌 등록: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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