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창업 가이드와 창업 서류

6. 개업 후 첫 3개월 할 일 › 지정 직후 (1~2주)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 공단 포털 기관회원 가입과 인증서 등록 (확인 필요)
  •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제출(최초 청구 전) [S5 제5조]
  • 공단 홈페이지에 기관정보 게시: 사진, 인력, 정원·현원, 비급여 비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S3 제26조]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S4 제10조]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 [S18]~[S21]
  •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S6 제39조의17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스마트장기요양 앱, 태그) 사용 준비 (확인 필요) — 02 문서 5-2 참고
  • 재무·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준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의 전담기구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S28 제2조] 시스템 이름과 가입 절차는 (확인 필요)
  • 첫 예산을 언제 낼지 시·군·구에 확인 [S2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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