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2. 지정 절차 › 지정 후 공단 쪽에서 할 일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할 일근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 급여 내용·시설·인력 현황을 게시한다. 지정신청서에 이 서약이 들어 있다.별지 제19호서식 (2025.12.12 개정), 법 제34조. 게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
최초 청구 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청구 방식은 전자문서교환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를 고른다.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3조·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2026.5.14)
매월 청구 전에 관리현황 통보서,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다.같은 기준 제8조
가정방문급여 기록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전송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전송하지 않으면 주 1회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공단 인증서 발급, 지급계좌 등록 방법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공단 콜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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