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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4. 급여제공 결과평가

문서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방문요양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95~98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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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24 서비스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점수 급여제공 결과 하여 기록합니다. 8 결과평가 ▣ 평가방향 [2종: 요, 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재작성하는 등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수급자별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1회 이상 ① 기 관 정기적으로 평가한다.연동 ‧ 필수사항: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 , 전산 ② 기 관 한다.연동 ③ 기 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④ 기 관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한다. 가준 점수 ① 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2 평가기준을 충족함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7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2 수급자 자료 표본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75 수급자자료 표본의 75%이상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신규수급자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 미실시 예외 인정’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을 통한 등록 또는 기관의 자체 서식 등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충실 하게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 급여제공모니터링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 급여제공결과평가 경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급여제공관리/급여제공계획/급여제공결과평가(25.6월~) ■ 신규수급자의경우 급여제공 시작일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그 다음 반기부터 급여제공 결과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예시) ’26년 상반기 급여제공 시작(1~6월) → ’26년 하반기(7~12월) 실시여부 확인 ’26년 하반기 급여제공 시작(7~12월) → ’27년 상반기(1~6월) 실시여부 확인 기준② ■ 평가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작성한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다. ■ 수급자 상태변화가 없을 경우, 총평 또는 종합소견에 수급자 상태가 동일하다는 판단근거를 작성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기준③ ■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한다. - RFID로 전송한 건은 월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 하고 통보대상자로 등록 하여 기관에서 앱 설치일자가 확인되는 경우, 앱 설치 일부터는 전송 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해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인정함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우편 및 이메일, 사진 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경우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과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 영수증, 이메일, 사진 전송내역 등)를 확인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서명부를 확인한다. 기준④ ■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등의 수급자의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한다. - (불인정예시) ‘특이사항없음’, ‘양호함’, ‘지난주와 동일함’ 등으로 기록한 경우 및 단순급여제공 내용만 작성한 경우 ‘불인정(N)’ ※ 단순급여제공내용: 어르신과 동네를 산책함,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함 등 ■ 실제 급여제공직원이 작성하였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한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 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6. 30., 2015. 12. 31.> [본조신설 2008.6.11][종전 제18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이하 “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방법 등) ①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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