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5. 청구 기본 › 5-1. 급여제공기록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 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줘야 합니다. [B 제7조①]
- 수급자에게 주는 주기: 가정방문급여는 주(월~일) 1회 이상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했으면 월 1회 이상이면 됩니다. [B 제7조②], [F]
-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고,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도 됩니다. [F]
- 기관장과 종사자는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H 법 제3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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