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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조문, 기관 유형별 실무 자료, 평가매뉴얼에서 찾습니다.

공식 원문 검색 결과“인력 배치 기준” 관련 18건

요점 답변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전문가 확인 권장
  1.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인력배치기준 초과 배치 · 1.4점 [8]
  2. 상한 ·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만 산정(제64조) [9]
  3.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11]

아래 근거 원문에서 질문과 가장 맞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번호를 누르면 해당 근거로 이동합니다.

금액·처분·인력 기준처럼 결과가 큰 주제입니다아래 원문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유형·시점·지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고시 조문 6건

[1]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② 제65조의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 …
[2]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3]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4]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7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 …
[5]법령·고시시행 2026. 10.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6조(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표·그림 — 원본 참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768593)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이미지. 표는 원본 참조: 원본\고시\장기요양 …
[6]법령·고시시행 2026. 8. 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일부개정)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8. 3.][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 8. 3.]

실무 자료 6건

[7]요양원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3. 인력추가배치 가산·간호사배치 가산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 1인당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 초과 배치 1인당 1.4점 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배치기준을 넘겨 1명 이상 추가(급식위탁 제외) / 공동생활가정: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간호사 배치 (간호조무사 아님) 간호사를 배치 1인당 0.6점,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 - 공동생활가정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면 요양 …
[8]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4. 가산과 지원금 › 4-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조건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초과 배치) [B 제54조①, 제55조] 직종 가산 조건 (주·야간보호) 가산점수 (1인당)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인당 이용자 6.4명 미만 (치매전담형 3.9명 미만) 1.2점 간호(조무)사 1인당 이용자 19.0명 미만 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 초과 배치 1.4점 조리원 기준보다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 위탁 기관 제외) …
[9]주간보호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3. 인력과 수가의 연결: 감액과 가산 › 3-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 직종이면 직종별 점수를 더한다.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이용자 10명 미만 1.2점 / 10명 이상 50명 미만 1.5점 / 50명 이상 2점 연속 위반 가중 2개월 이상 연속 위반이면 그달 감산점수를 이용자 30명 미만 1.2배, 30명 이상 1.5배로 계산(제66조제3항)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따로 적용 상한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 …
[10]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1. 공통 구조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항목 내용 근거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 유형 ① 인력 추가 배치 ② 간호사 배치 ③ 야간직원배치 ④ 맞춤형서비스 제공(치매전담형 제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용이라 해당 없음 [B-53] [B 제57조] 가산금액 산식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B-56] 가산 기준금액 시설급여: 해당 월 수급 …
[11]요양원 자료집기준일 2026. 10. 21.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2.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직종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산점수(1인당) 요양보호사 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 1.2점(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1인당 입 …
[12]방문요양 자료집기준일 확인 필요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4.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고시 기준)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출처: [고시 제57조·제58조](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제57조제1항 단서). 별표 9와 같은 기준이다. - 가산 인정 인원: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이고, 3 …

평가매뉴얼·Q&A 6건 평가매뉴얼에서 더 찾기

[13]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29~33쪽

지표 3. 인력기준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기관 주야간보호3 점수 인력기준을 준수하며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운영 인력기준 1 ▣ 평가방향 [2종: 주, 단] 규정된 인력을 준수 및인력추가 배치를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① 기 관 , 현장 - 법적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② 기 관 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기준 점 …
[14]평가매뉴얼 · 공동생활가정2025년판 · 114~116쪽

지표 16.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 2016.8.31.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15]평가매뉴얼 · 노인요양시설2025년판 · 120~123쪽

지표 17. 야간보호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2021.6.30. 8. 사업의 실시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
[16]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21쪽

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Q37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는 두 가지 급여종류 모두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나요?❍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 인력이 가산을 적용 받고자 하는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의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진행한경우 해당급여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
[17]평가매뉴얼 · 주야간보호2026년판 · 83~85쪽

지표 13. 시설안전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
[18]평가 Q&A · 재가급여 공통파일 2026-04-10 · 25쪽

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2차, 수정)

… 등에 관한 고시」제57조에 의거하여 해당급여직원이 수행한 것으로 갈음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제57조에 의거하여 가산인력이 급여제공시간 내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외 인정합니다.수급자와의유선 상담의 경우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26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 …

실제 신청·청구·처분 대응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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