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1. 공통 구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 유형 | ① 인력 추가 배치 ② 간호사 배치 ③ 야간직원배치 ④ 맞춤형서비스 제공(치매전담형 제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용이라 해당 없음 | [B-53] [B 제57조] |
| 가산금액 산식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B-56] |
| 가산 기준금액 | 시설급여: 해당 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의 80%. 치매전담실+일반실 시설은 일반실 급여비용 80%(입소자 수도 일반실 기준). 치매전담실만 있는 시설은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80% | [B 제56조①1] |
| 서비스유형점수 | 시설급여 1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 [B 제56조①3] |
| 입소자 수 | 월별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 ÷ 월 급여제공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 치매전담실 가형·나형과 일반실은 따로 셈 | [B 제47조] |
| 적용 범위 | 월 한도액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 | [B 제52조①②] |
| 적용 제외 | 월 중 업무정지·지정취소·기관유형 변경이 있거나,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월 첫날 유형 변경은 예외) | [B 제52조③] |
| 정원초과와 겹칠 때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인력추가배치·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정원초과 발생일수 비율만큼 빼고 적용 | [B 제54조②] |
| 인력 위반과 겹칠 때 | 위반 직종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불가. 3개 이상 직종 위반이면 전 직종 불가 | [B 제54조③] |
| 근무인원에서 빼는 사람 |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자, 30일 넘는 유산·사산휴가자, 퇴사특례 적용 직원 | [B 제54조④] |
| 본인부담 | 가산금에 수급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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