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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자료 기준일 2026. 10. 21. ·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공식 출처입니다

한 줄 요약: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하면 1등급 93,070원·2등급 86,340원·3~5등급 81,540원이고, 그보다 적게 배치하면 각각 88,520원·82,120원·77,540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4,590원·69,210원·63,800원입니다. 시설급여 인상률은 2.90%(2025.11.4 의결)였고, 2027년 수가는 2026-10-21 기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은 "기준금액(급여비용의 80%) × 가산점수 ÷ 입소자 수" 구조이고, 감산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핵심입니다. 청구는 다음 달 초에 한 달 치를 묶어서 합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수가: 2026.1.1 기준 (공단 누리집과 고시 표 이미지가 일치함)
  • 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이하 "고시"
  • 청구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2026.5.14 시행). 이하 "처리기준"
  • 표기 규칙: 숫자 옆 [A] 같은 기호가 출처입니다(맨 아래 「출처」).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1-1. 노인요양시설 (고시 제44조①)

분류번호적용 시설등급1일 급여비용30일 환산(계산값)
바-1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1등급93,070원2,792,100원
바-2〃2등급86,340원2,590,200원
바-3〃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81,540원2,446,200원
바-4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1등급88,520원2,655,600원
바-5〃2등급82,120원2,463,600원
바-6〃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77,540원2,326,200원
  • 출처: [A] (2026.1.1 기준), [B-44a] [B-44b]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 규모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정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2.1:1)으로 나뉩니다. [B 제44조①], [A]
  • 한 번 바-13 또는 바-46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44조①3호]
  • 바-4~6으로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따집니다. [B 제66조④]
  • 배경: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2025.1.1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는 2025.1.12026.12.31 동안 2.3:1을 한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 (2024.6.28 발표) 같은 폴더 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제2조)에서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이후 바-46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확인 필요).
  • 1등급과 2등급 차이: 바-1 기준 하루 6,730원(93,070 − 86,340), 30일 201,900원(계산값).

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고시 제44조②)

분류번호등급1일 급여비용30일 환산(계산값)
바-71등급74,590원2,237,700원
바-82등급69,210원2,076,300원
바-9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63,800원1,914,000원
  • 출처: [A] (2026.1.1), [B-44c] (2026.10.1 시행 고시 표)

1-3. 치매전담형 (고시 제74조②)

분류번호시설등급가형나형
아-1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2등급96,950원90,160원
아-1〃3~5등급89,400원83,140원
아-2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등급85,790원 (가형·나형 구분 없음)
아-2〃3~5등급79,100원
  • 출처: [A] (2026.1.1), [B-74] (2026.10.1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상이 2등급(일부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 등 예외 있음). [B 제75조①]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야간 22시~06시 등 예외). [B 제72조③]
  • 가형·나형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필요). [B 제70조]
  • 30일 환산(계산값): 가형 2등급 2,908,500원, 가형 35등급 2,682,000원, 나형 2등급 2,704,800원, 나형 35등급 2,494,20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2,573,700원, 3~5등급 2,373,000원.

1-4. 계약의사(촉탁의) 활동비용 (고시 제43조⑥, 제44조의2·3)

항목내용근거
진찰비용초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기본단가), 재진: 같은 재진진찰료(기본단가). 원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에 따름 (확인 필요)[B-44의2]
방문비용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는 내지 않음[B 제44조의2②]
진찰 횟수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B 제43조⑥]
산정 한도(의사)계약의사 1명당 하루 50명·월 150명. 같은 의료기관 계약의사가 2명 이상이면 기관당 월 300명[B 제44조의3①]
산정 한도(수급자)1인당 하루 1회·월 2회(간격 2주 이상 노력).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진찰하면 하루 1회·월 1회 추가[B 제44조의3①]
방문비용 횟수의사 수와 관계없이 기관당 월 2회(수급자 50명 초과 기관은 월 3회). 계약의사 3명 이상이면 의사마다 월 1회. 계약의사 1명당 월 최대 2회(예외 있음)[B 제44조의3②]
본인부담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본인부담률 자체는 고시 본문에서 확인 못 함 (확인 필요)[B 제43조⑥]
청구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B 제44조의2③]
  • 계약의사를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감액은 고시의 감액 유형(아래 4장)에 없습니다. 다만 지정·평가 기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2-1. 2026년

항목내용출처(기준)
의결2025.11.4(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C] (2025.11.4)
시설급여 인상률2.90%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D] (2026년)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등급별 65,400원 ~ 78,600원(30일 기준)[D] (2026년)
고시 반영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선임 요양보호사 조항(제11조의6·7)은 2026.7.1 시행[B] 부칙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C]
장기근속장려금(입소형)근속 3·5·7년 기준 월 14·16·18만 원(기존 6·8·10만 원에서 8만 원 인상).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위생원 추가[C] (2026년), [B 제11조의4]
선임 요양보호사대상을 입소자 50인 이상 →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2026.7월~), 월 15만 원[C] [D] (2026년), [B 제11조의6·7]
시설 인프라 계획유니트케어 25개 → 2026년 80개 유니트, 전문요양실 52개소 → 90개소 확대 계획[C] (2026년 계획)
  • 2026.10.1 시행 고시 개정(제2026-189호)은 농어촌 지원금(제11조의8), 원거리교통비(제22조), 별표2가 중심이며 시설 수가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B] 부칙

2-2. 2027년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은 결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K]
  • 2027년 수가 결정 때 같이 볼 일정
    •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2.3:1 한시 허용 종료 예정일: 2026.12.31 [E]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유효기간: 2026.12.31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3-1. 공통 구조

항목내용근거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 유형① 인력 추가 배치 ② 간호사 배치 ③ 야간직원배치 ④ 맞춤형서비스 제공(치매전담형 제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용이라 해당 없음[B-53] [B 제57조]
가산금액 산식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B-56]
가산 기준금액시설급여: 해당 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의 80%. 치매전담실+일반실 시설은 일반실 급여비용 80%(입소자 수도 일반실 기준). 치매전담실만 있는 시설은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80%[B 제56조①1]
서비스유형점수시설급여 1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B 제56조①3]
입소자 수월별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 ÷ 월 급여제공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 치매전담실 가형·나형과 일반실은 따로 셈[B 제47조]
적용 범위월 한도액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B 제52조①②]
적용 제외월 중 업무정지·지정취소·기관유형 변경이 있거나,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월 첫날 유형 변경은 예외)[B 제52조③]
정원초과와 겹칠 때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인력추가배치·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정원초과 발생일수 비율만큼 빼고 적용[B 제54조②]
인력 위반과 겹칠 때위반 직종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불가. 3개 이상 직종 위반이면 전 직종 불가[B 제54조③]
근무인원에서 빼는 사람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자, 30일 넘는 유산·사산휴가자, 퇴사특례 적용 직원[B 제54조④]
본인부담가산금에 수급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3-2.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직종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산점수(1인당)
요양보호사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1.2점(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이면 가산같음1.2점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기준 초과 추가 배치 시(세부 요건 문구 확인 필요)같음1.4점
조리원기준 초과로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위탁 기관 제외)조리원 1명 이상 배치인원과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 출처: [B 제55조, 제56조①2] (2026.10.1 시행)
  • 1인당 입소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 공동생활가정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 얹습니다(인정범위 밖). [B 제56조③]

가산점수 인정범위 (고시 제56조②) [B-56②]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인정범위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 입소자 수인정범위
10명 미만1.4점 이하5명 미만1.4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2.6점 이하5명 이상 10명 미만2.6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4.0점 이하10명 이상 30명 미만4.0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5.2점 이하30명 이상 50명 미만6.4점 이하
70명 이상 90명 미만6.6점 이하50명 이상 70명 미만8.8점 이하
90명 이상7.8점 이하(70명 이상 구간은 주야간·단기용)—
  •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 것: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점수,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1.3점, 제56조의2 한시 가산. [B 제56조②]
  • 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이 이 인정범위 안에 합산되는지는 고시 문구에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3-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 (고시 제56조의2, 2026.12.31까지)

  • 대상: 바-1~3 수가를 받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 중 입소자가 줄어 전월보다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줄어든 곳 [B 제56조의2]
  • 가산: 기준을 넘게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 인정 인원은 전월 대비 줄어든 의무배치인원이 한도
  • 기간: 최대 3개월 연속, 연간 6개월 한도. 입소자가 3개월 넘게 연속 감소한 시설은 제외. 치매전담실↔일반실 이동으로 줄어든 경우도 제외
  • 유효기간: 2026.12.31까지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3-4. 간호사배치 가산 (고시 제59조)

  • 간호사를 배치한 시설급여기관에 가산합니다. 간호사 1인당 0.6점이고,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을 더해 0.8점입니다. 산식은 제56조①을 준용합니다. [B 제59조]
  • 간호조무사는 이 가산이 아니라 3-2의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1.2점) 대상입니다. [B 제55조①2]

3-5. 야간직원배치 가산 (고시 제60조)

시설요건가산점수
노인요양시설 (방식 1)야간(22시~다음 날 0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기관당 0.9점
노인요양시설 (방식 2)위 요건 + 야간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 주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가 야간직원의 2배 이상(입소자 20인 미만 기관은 같은 수 가능)야간직원 1인당 0.9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기관당 0.9점
  • 출처: [B 제60조] (2026.10.1 시행)
  • 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은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 제60조⑤]

3-6.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고시 제62조)

  • 요건: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제공.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주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이 2가지 이상. 제1~3호는 삭제됨 [B 제62조①]
  • 가산점수: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0.25점 [B 제62조②]
  • 제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B 제62조①]

3-7. 가산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전제(가정): 노인요양시설(바-1~3 수가), 일반실만 운영, 월 입소자 30명이 모두 2등급, 30일 모두 입소, 정원초과·인력위반 없음, 서비스유형점수 1점.

단계계산결과
①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86,340원 × 30일 × 30명77,706,000원
② 가산 기준금액(80%)77,706,000 × 0.862,164,800원
③ 1점당 금액62,164,800 ÷ 30명 × 1점2,072,160원
야간직원배치(기관당 0.9점)2,072,160 × 0.9 = 1,864,944 → 10원 미만 반올림1,864,940원
간호사 1명(0.6점, 50인 미만)2,072,160 × 0.6 = 1,243,296 → 반올림1,243,300원
맞춤형서비스 주 4회(0.5점)2,072,160 × 0.51,036,080원
  • 산식은 [B-56], 수가는 [A], 반올림은 [B 제52조②]입니다. 세 가산의 점수 합 2.0점은 이 규모(30~50명)의 인정범위 4.0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가산들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위 3-2의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4-1. 유형과 원칙

감액 유형시설급여기관 적용근거
정원초과적용[B-63] [B 제65조]
인력배치기준 위반적용[B-63] [B 제66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적용(모든 장기요양기관)[B-63] [B 제68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위반해당 없음(방문요양기관용)[B-63]
  • 감액이 겹치면 산정 제외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B 제64조]

4-2.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정원 초과비율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90%
5% 이상 ~ 10% 미만80%
10% 이상 ~ 20% 미만70%
20% 이상 ~ 30% 미만60%
30% 이상50%
  • 출처: [B-65]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을 넘겨 운영한 날은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B 제65조①]
  •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실별 정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B 제65조②]
  • 초과비율의 정확한 계산식은 고시 본문 텍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아래 예시는 "초과 인원 ÷ 정원"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 예(가정): 정원 30명 시설에 하루 31명(모두 2등급, 바-2)이면 초과비율 약 3.3%로 5% 미만 → 그날 31명 × 86,340원 = 2,676,540원의 90%인 2,408,886원만 산정(계산값). 하루 1명 더 받으려다 그날 전체에서 267,654원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 정원초과 특례(외박자 자리): 외박 10일이 지나면 정원의 5%(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안에서 외박자 1명당 1명까지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입소자 급여비용은 90일까지(장기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합니다. [B 제46조]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

4-3.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B-66]
  • 감산 기준금액: 위반기간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B 제66조①1]
  • 대상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직종별 감산점수 [B-66-3]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감산점수
0.1명 ~ 0.2명0.3점
0.3명 ~ 0.5명1점
1명3점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 수별 점수를 더하고, 2개 이상 직종이 결원이면 직종별로 계산해 더합니다. [B 제66조①3]
  • 감액용 근무인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림으로 계산합니다(가산용은 소수점 이하 버림). [B 제51조3]

감산유형점수(규모별) [B-66-4]

시설입소자 수감산유형점수
노인요양시설30명 미만1점
〃30명 이상 50명 미만1.2점
〃50명 이상 70명 미만1.4점
〃70명 이상1.6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규모 구분 없음)1점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해당 월 감산점수에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를 곱합니다(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적용합니다. [B 제66조②]
  • 감액 특례 [B 제67조]
    • 입소자가 늘어 의무인원이 바뀐 경우: 전월에 기준을 지켰고 그달 정원초과가 없으면,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퇴사자가 직전 3개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고, 서비스 공백 대책을 세웠으면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 연장: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당 10일 이상) 했으면 기관당 연 2회, 회당 10일 추가(1회 최대 40일).
  • 월 기준근무시간 = (그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B 제49조]

감액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입소자 30명(모두 2등급, 바-2) 노인요양시설이 한 달 내내 요양보호사 1명 결원

단계계산결과
감산 기준금액86,340 × 30일 × 30명 × 100%77,706,000원
첫 달 감액77,706,000 × (3점 ÷ 30명) × 1.29,324,720원
2개월 연속이면감산점수 3 × 1.5 = 4.5점 → 77,706,000 × (4.5 ÷ 30) × 1.213,987,080원
  • 산식 [B-66], 점수 [B-66-3] [B-66-4], 배율 [B 제66조③], 수가 [A]. 요양보호사 1명 인건비보다 감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급여비용 산정비율
10% 미만97%
10% 이상 30% 미만95%
30% 이상90%
  • 출처: [B-68] (2026.10.1 시행)
  • 미가입 기간 해당일의 수급자 전원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치매전담실별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합니다. [B 제68조]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5-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급여유형장기요양요원2025년(2025.7.1 개정본 표)현행(2026.10.1 시행본 표)
노인요양시설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62.5%6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같음65.1%65.2%
(참고) 단기보호같음58.8%58.9%
(참고) 주·야간보호같음48.5%48.6%
  • 출처: 2025년 [B-11a], 현행 [B-11]
  • 적용 시점: 민간 장기요양 정보 사이트가 2026.1.2에 "2026년 비율"로 62.6%·65.2%를 게시했습니다. [L] 공식 자료로는 현행 고시 표만 확인했으므로 2026.1.1 적용인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분모(급여비용):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합계로 합니다.
  • 비율 미준수 시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

5-2. 처우 관련 지급 의무 (시설급여기관)

항목내용근거
장기근속장려금대상: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전량 직접 조리 기관의 영양사·조리원, 세탁 전량 자체 처리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같은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월 120시간 이상. 월 1236개월 5만 원, 3660개월 14만 원, 60~84개월 16만 원, 84개월 이상 18만 원. 육아휴직 달 등은 미지급[B 제11조의4]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기관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자. 1명당 월 15만 원, 입소자 25명마다 1명 산정.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업무수행일지 작성[B 제11조의6·7] (2026.7.1 시행)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B 제60조⑤]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 지급[B 제11조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매월 전자문서로 제출[B 제11조의4]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6-1. 청구 절차 (처리기준 제2026-113호)

항목내용근거
청구 방식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산매체 중 선택. 최초 청구 전·방식 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G 제3·5조]
청구 전 제출(노인의료복지시설)급여제공월 청구 전까지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G 제8조]
청구 시기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 수급자가 계속 입소 중이어도 월 단위로 나눠 청구[G 제9조]
착오청구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G 제9조]
청구서 구분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나형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G 제10조]
명세서수급자별 월 통합. 등급·본인부담률·인정유효기간·의료급여 보장기관이 바뀌면 나눠 작성[G 제11조]
끝수 처리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가산·감액 유형별 금액 합계는 10원 미만 반올림[G 제14조]
보완보완자료는 7일 안에 제출, 미제출 시 3일 추가.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G 제22조]
심사·지급 기한처리기준 본문에서 일수를 찾지 못함 (확인 필요)—
급여제공기록지시설급여는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B 제7조②]
계약 통보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J 제16조④], [B 제6조③]
금지영리 목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으로 수급자 유인 금지[H 제35조⑤⑥]

6-2. 일수 산정 (고시 제45조①이 제38조 준용)

  • 하루(0시~24시) 단위로 산정합니다. [B 제38조①]
  •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의 여러 기관 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같은 날 같은 수급자에게 여러 급여를 주면 하나만 산정합니다. [B 제32조⑨, 제45조③]
  • 같은 수급자에게 같은 달 병설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모두 줬으면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 [B 제38조④]

6-3. 외박·입원 (고시 제45조②)

항목내용
대상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 외박
금액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
한도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
기준시간하루 단위, 밤 12시 기준
의무계약 때 외박 시 본인부담금 등 사전 안내.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입소자 수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 그 기간이 지나면 제외 [B 제47조]
빈자리외박 첫 10일은 다른 수급자 입소 불가, 이후 특례입소 가능 [B 제46조]
  • 외박비용(계산값, 2026년): 바-1 1등급 46,535원, 바-2 2등급 43,170원, 바-3 3~5등급 40,770원, 바-8 공동생활가정 2등급 34,605원. [A] × 50% [B 제45조②]

7. 계산 예시: 노인요양시설 2등급 입소자 30일

전제

  • 2026년 수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바-2) 86,340원/일 [A]
  • 30일 동안 외박·입원 없이 입소(입·퇴소일 아님)
  • 본인부담 20%(일반) [I 제15조의8], 끝수는 10원 미만 미계산 [G 제14조]
  • 가산·감산은 기관 단위 금액이라 개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월 급여비용86,340원 × 30일2,590,200원
② 본인부담금(20%)2,590,200 × 0.20518,040원
③ 공단부담금(청구액)2,590,200 − 518,0402,072,160원
④ 식사재료비(비급여)1일 식사재료비 × 30일기관마다 다름
⑤ 상급침실 추가비용(비급여, 1·2인실 희망 시만)기관 게시 금액 × 30일기관마다 다름
⑥ 이·미용비(비급여)실비기관마다 다름
입소자 월 부담 합계② + ④ + ⑤ + ⑥518,040원 + 비급여
  • 비급여 항목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입니다. [J 제14조]

같은 조건의 변형 (계산값)

경우월 급여비용본인부담공단부담
기본(바-2, 20%)2,590,200원518,040원2,072,160원
2.1:1 미만 배치 시설(바-5, 82,120원)2,463,600원492,720원1,970,880원
40% 감경(12%)2,590,200원310,820원2,279,380원
60% 감경(8%)2,590,200원207,210원2,382,990원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2,590,200원0원2,590,200원
입원 5일 포함(25일 × 86,340 + 5일 × 43,170)2,374,350원474,870원1,899,480원
입소 첫날 12시간 미만(29일 × 86,340 + 43,170)2,547,030원509,400원2,037,630원
  • 감경률 [M], 면제 [H 제40조②], 외박 50% [B 제45조②], 입소일 50% [B 제38조②]
  • 12% 계산: 2,590,200 × 0.12 = 310,824 → 310,820원. 8%: 207,216 → 207,210원. 첫날 50% 사례 20%: 509,406 → 509,400원.
  •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일별 vs 월 합계)는 (확인 필요). 여기서는 월 합계에 한 번 적용했습니다.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고시 표는 이미지라 이미지 주소를 따로 적었습니다.

기호자료URL기준
A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2026.1.1
B「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전문(공단 건강Law)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2026.10.1 시행
B-44a제44조①1호 노인요양시설 바-1~3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352026.10.1 시행본
B-44b제44조①2호 노인요양시설 바-4~6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2172026.10.1 시행본
B-44c제44조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바-7~9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392026.10.1 시행본
B-74제74조②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아-1·아-2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92026.10.1 시행본
B-44의2제44조의2① 계약의사 진찰비용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792026.10.1 시행본
B-53제53조 가산 유형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12026.10.1 시행본
B-56제56조① 가산금액 산식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412026.10.1 시행본
B-56②제56조② 가산점수 인정범위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32026.10.1 시행본
B-63제63조 감액 유형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92026.10.1 시행본
B-65제65조① 정원초과 산정비율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12026.10.1 시행본
B-66제66조① 인력배치 위반 감액 산식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32026.10.1 시행본
B-66-3제66조①3호 직종별 결원 감산점수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452026.10.1 시행본
B-66-4제66조①4호 규모별 감산유형점수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472026.10.1 시행본
B-68제68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산정비율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52026.10.1 시행본
B-11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표(현행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192026.10.1 시행본
B-11a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표(2025.7.1 개정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1677&ID=1539656812025
C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2026년분
D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2026년
E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2024.6.28) — 요양보호사 2.1:1, 기존 시설 유예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09&act=view2025.1.1 시행
F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2026.8.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601&tag=&nPage=12027년분 논의
G「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2026.5.14 시행
H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제35·40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0현행
I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25호) 제15조의8(시설 20%)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12026.5.12 개정본
J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제14·16조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2025.12.12 시행
K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및 "장기요양" 제목 검색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2026-10-21 확인
L엔젤시터(민간 장기요양 정보 사이트) 「2026년 장기요양기관별 인건비 지출비용 발표」(2026.1.2) — 적용 연도 참고용, 공식 자료 아님https://angelsitter.co.kr/board.view.php?board=bbs3&no=7422026년
M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2018.8월 이후)」 — 시설급여 40% 감경 12%, 60% 감경 8%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3/npeb503m01.web?menuId=npe0000002743적용 2026.2~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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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565.19KB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붙임 "급여유형별 수가" 표, 시설 세부 인상률 확인용)같은 페이지468.95KB
[6.28.금.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pdf (2.1:1 강화·유예 원문)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09&act=view514.19KB
같은 자료 (HWPX)같은 페이지510.47KB
[8.14.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PD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601&tag=&nPage=1290.13KB
같은 자료 (HWPX)같은 페이지118.28KB
공단 공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2026.10.12) 첨부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86&bKey=B0163&search_boardId=6534파일명·크기 미확인
공단 공지 「2026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2026.10.14) 첨부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86&bKey=B0163&search_boardId=6535파일명·크기 미확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웹 열람·인쇄, 조문 연혁 기능)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웹 페이지(파일 아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별지 서식 포함)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웹 페이지(파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