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수가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하면 1등급 93,070원·2등급 86,340원·3~5등급 81,540원이고, 그보다 적게 배치하면 각각 88,520원·82,120원·77,540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74,590원·69,210원·63,800원입니다. 시설급여 인상률은 2.90%(2025.11.4 의결)였고, 2027년 수가는 2026-10-21 기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은 "기준금액(급여비용의 80%) × 가산점수 ÷ 입소자 수" 구조이고, 감산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핵심입니다. 청구는 다음 달 초에 한 달 치를 묶어서 합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를 확인한 날)
- 수가: 2026.1.1 기준 (공단 누리집과 고시 표 이미지가 일치함)
- 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현행본. 이하 "고시"
- 청구 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2026.5.14 시행). 이하 "처리기준"
- 표기 규칙: 숫자 옆
[A]같은 기호가 출처입니다(맨 아래 「출처」).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2026년 시설급여 수가 (1일당)
1-1. 노인요양시설 (고시 제44조①)
| 분류번호 | 적용 시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환산(계산값) |
|---|---|---|---|---|
| 바-1 |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 바-2 |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 바-3 | 〃 |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 81,540원 | 2,446,200원 |
| 바-4 |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 1등급 | 88,520원 | 2,655,600원 |
| 바-5 | 〃 | 2등급 | 82,120원 | 2,463,600원 |
| 바-6 | 〃 |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 77,540원 | 2,326,200원 |
- 출처: [A] (2026.1.1 기준), [B-44a] [B-44b]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 규모별 구분은 없습니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정원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2.1:1)으로 나뉩니다. [B 제44조①], [A]
- 한 번 바-1
3 또는 바-46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나중에 바꿔서 다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B 제44조①3호] - 바-4~6으로 받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위반 감액은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으로 따집니다. [B 제66조④]
- 배경: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2025.1.1 시행)하고, 기존 시설에는 2025.1.1
2026.12.31 동안 2.3:1을 한시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 (2024.6.28 발표) 같은 폴더6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확인 필요).03_기관설립_지정요건.md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제2조)에서 "2025.1.1 당시 운영 중이던 시설은 2026.12.31까지"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이후 바-4 - 1등급과 2등급 차이: 바-1 기준 하루 6,730원(93,070 − 86,340), 30일 201,900원(계산값).
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고시 제44조②)
| 분류번호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환산(계산값) |
|---|---|---|---|
| 바-7 | 1등급 | 74,590원 | 2,237,700원 |
| 바-8 | 2등급 | 69,210원 | 2,076,300원 |
| 바-9 | 3~5등급(고시 제2조② 단서 인정자) | 63,800원 | 1,914,000원 |
- 출처: [A] (2026.1.1), [B-44c] (2026.10.1 시행 고시 표)
1-3. 치매전담형 (고시 제74조②)
| 분류번호 | 시설 | 등급 | 가형 | 나형 |
|---|---|---|---|---|
| 아-1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96,950원 | 90,160원 |
| 아-1 | 〃 | 3~5등급 | 89,400원 | 83,140원 |
| 아-2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85,790원 (가형·나형 구분 없음) | |
| 아-2 | 〃 | 3~5등급 | 79,100원 |
- 출처: [A] (2026.1.1), [B-74] (2026.10.1 시행 고시 표)
- 1등급 수가는 없습니다. 입소 대상이 2등급(일부 제외)~5등급이기 때문입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입소 중 1·2등급(제외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바뀐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때는 노인요양시설 바-1(1등급) 또는 바-2(2등급) 수가를 산정합니다. [B 제71조②, 제75조④]
- 시설장(관리책임자)이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 등 예외 있음). [B 제75조①]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함께 쓸 수 없습니다(야간 22시~06시 등 예외). [B 제72조③]
- 가형·나형 구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 필요). [B 제70조]
- 30일 환산(계산값): 가형 2등급 2,908,500원, 가형 3
5등급 2,682,000원, 나형 2등급 2,704,800원, 나형 35등급 2,494,200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2등급 2,573,700원, 3~5등급 2,373,000원.
1-4. 계약의사(촉탁의) 활동비용 (고시 제43조⑥, 제44조의2·3)
| 항목 | 내용 | 근거 |
|---|---|---|
| 진찰비용 | 초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기본단가), 재진: 같은 재진진찰료(기본단가). 원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에 따름 (확인 필요) | [B-44의2] |
| 방문비용 | 계약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진찰하면 53,000원. 수급자는 내지 않음 | [B 제44조의2②] |
| 진찰 횟수 |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하루 최대 50명 | [B 제43조⑥] |
| 산정 한도(의사) | 계약의사 1명당 하루 50명·월 150명. 같은 의료기관 계약의사가 2명 이상이면 기관당 월 300명 | [B 제44조의3①] |
| 산정 한도(수급자) | 1인당 하루 1회·월 2회(간격 2주 이상 노력).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진찰하면 하루 1회·월 1회 추가 | [B 제44조의3①] |
| 방문비용 횟수 | 의사 수와 관계없이 기관당 월 2회(수급자 50명 초과 기관은 월 3회). 계약의사 3명 이상이면 의사마다 월 1회. 계약의사 1명당 월 최대 2회(예외 있음) | [B 제44조의3②] |
| 본인부담 |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기관이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본인부담률 자체는 고시 본문에서 확인 못 함 (확인 필요) | [B 제43조⑥] |
| 청구 |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이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 | [B 제44조의2③] |
- 계약의사를 두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감액은 고시의 감액 유형(아래 4장)에 없습니다. 다만 지정·평가 기준에서 불이익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
2. 2026년 인상률·의결일과 2027년 결정 여부
2-1. 2026년
| 항목 | 내용 | 출처(기준) |
|---|---|---|
| 의결 | 2025.11.4(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 | [C] (2025.11.4) |
| 시설급여 인상률 | 2.90% (전체 평균 2.95%, 재가급여 2.98%) | [D] (2026년) |
| 시설급여 월 비용 인상폭 | 등급별 65,400원 ~ 78,600원(30일 기준) | [D] (2026년) |
| 고시 반영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선임 요양보호사 조항(제11조의6·7)은 2026.7.1 시행 | [B] 부칙 |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48% (2025년 0.9182%) | [C] |
| 장기근속장려금(입소형) | 근속 3·5·7년 기준 월 14·16·18만 원(기존 6·8·10만 원에서 8만 원 인상).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위생원 추가 | [C] (2026년), [B 제11조의4] |
| 선임 요양보호사 | 대상을 입소자 50인 이상 →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2026.7월~), 월 15만 원 | [C] [D] (2026년), [B 제11조의6·7] |
| 시설 인프라 계획 | 유니트케어 25개 → 2026년 80개 유니트, 전문요양실 52개소 → 90개소 확대 계획 | [C] (2026년 계획) |
- 2026.10.1 시행 고시 개정(제2026-189호)은 농어촌 지원금(제11조의8), 원거리교통비(제22조), 별표2가 중심이며 시설 수가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B] 부칙
2-2. 2027년
- 결론: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와 인상률은 결정·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2026.8.14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제7기 출범,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는 수가·재정 운영 기본방향만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F]
- 2026-10-21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목록에 결정 발표가 없습니다. [K]
- 2027년 수가 결정 때 같이 볼 일정
- 기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2.3:1 한시 허용 종료 예정일: 2026.12.31 [E]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유효기간: 2026.12.31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3-1. 공통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설급여기관에 적용되는 가산 유형 | ① 인력 추가 배치 ② 간호사 배치 ③ 야간직원배치 ④ 맞춤형서비스 제공(치매전담형 제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용이라 해당 없음 | [B-53] [B 제57조] |
| 가산금액 산식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B-56] |
| 가산 기준금액 | 시설급여: 해당 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의 80%. 치매전담실+일반실 시설은 일반실 급여비용 80%(입소자 수도 일반실 기준). 치매전담실만 있는 시설은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80% | [B 제56조①1] |
| 서비스유형점수 | 시설급여 1점.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과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0.9점 | [B 제56조①3] |
| 입소자 수 | 월별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 ÷ 월 급여제공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 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포함. 치매전담실 가형·나형과 일반실은 따로 셈 | [B 제47조] |
| 적용 범위 | 월 한도액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 계산한 금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 | [B 제52조①②] |
| 적용 제외 | 월 중 업무정지·지정취소·기관유형 변경이 있거나,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을 적용하지 않음(월 첫날 유형 변경은 예외) | [B 제52조③] |
| 정원초과와 겹칠 때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인력추가배치·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정원초과 발생일수 비율만큼 빼고 적용 | [B 제54조②] |
| 인력 위반과 겹칠 때 | 위반 직종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불가. 3개 이상 직종 위반이면 전 직종 불가 | [B 제54조③] |
| 근무인원에서 빼는 사람 | 겸직 직원, 출산전후휴가자, 30일 넘는 유산·사산휴가자, 퇴사특례 적용 직원 | [B 제54조④] |
| 본인부담 | 가산금에 수급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
3-2.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 직종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산점수(1인당) |
|---|---|---|---|
| 요양보호사 | 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 |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 | 1.2점(공동생활가정) |
|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이면 가산 | 같음 | 1.2점 |
|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 기준 초과 추가 배치 시(세부 요건 문구 확인 필요) | 같음 | 1.4점 |
| 조리원 | 기준 초과로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위탁 기관 제외) |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 인원과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
- 출처: [B 제55조, 제56조①2] (2026.10.1 시행)
- 1인당 입소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 공동생활가정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 얹습니다(인정범위 밖). [B 제56조③]
가산점수 인정범위 (고시 제56조②) [B-56②]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 | 인정범위 | 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 입소자 수 | 인정범위 | |
|---|---|---|---|---|
| 10명 미만 | 1.4점 이하 | 5명 미만 | 1.4점 이하 |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2.6점 이하 | 5명 이상 10명 미만 | 2.6점 이하 |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점 이하 | 10명 이상 30명 미만 | 4.0점 이하 |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5.2점 이하 | 30명 이상 50명 미만 | 6.4점 이하 | |
| 70명 이상 90명 미만 | 6.6점 이하 | 50명 이상 70명 미만 | 8.8점 이하 | |
| 90명 이상 | 7.8점 이하 | (70명 이상 구간은 주야간·단기용) | — |
-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 것: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점수,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1.3점, 제56조의2 한시 가산. [B 제56조②]
- 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이 이 인정범위 안에 합산되는지는 고시 문구에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3-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배치 한시 가산 (고시 제56조의2, 2026.12.31까지)
- 대상: 바-1~3 수가를 받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 중 입소자가 줄어 전월보다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이 줄어든 곳 [B 제56조의2]
- 가산: 기준을 넘게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점. 인정 인원은 전월 대비 줄어든 의무배치인원이 한도
- 기간: 최대 3개월 연속, 연간 6개월 한도. 입소자가 3개월 넘게 연속 감소한 시설은 제외. 치매전담실↔일반실 이동으로 줄어든 경우도 제외
- 유효기간: 2026.12.31까지 [B 부칙 제2024-295호 제4조, 제2025-115호 제3조]
3-4. 간호사배치 가산 (고시 제59조)
- 간호사를 배치한 시설급여기관에 가산합니다. 간호사 1인당 0.6점이고,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을 더해 0.8점입니다. 산식은 제56조①을 준용합니다. [B 제59조]
- 간호조무사는 이 가산이 아니라 3-2의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1.2점) 대상입니다. [B 제55조①2]
3-5. 야간직원배치 가산 (고시 제60조)
| 시설 | 요건 | 가산점수 |
|---|---|---|
| 노인요양시설 (방식 1) | 야간(22시~다음 날 06시)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노인요양시설 (방식 2) | 위 요건 + 야간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 + 주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수가 야간직원의 2배 이상(입소자 20인 미만 기관은 같은 수 가능) | 야간직원 1인당 0.9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야간에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근무 | 기관당 0.9점 |
- 출처: [B 제60조] (2026.10.1 시행)
- 받은 야간직원배치 가산금은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 제60조⑤]
3-6.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고시 제62조)
- 요건: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외부강사가 제공.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회 60분 이상. 주 2회 이상 하는 주에는 프로그램이 2가지 이상. 제1~3호는 삭제됨 [B 제62조①]
- 가산점수: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0.25점 [B 제62조②]
- 제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B 제62조①]
3-7. 가산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전제(가정): 노인요양시설(바-1~3 수가), 일반실만 운영, 월 입소자 30명이 모두 2등급, 30일 모두 입소, 정원초과·인력위반 없음, 서비스유형점수 1점.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계 | 86,340원 × 30일 × 30명 | 77,706,000원 |
| ② 가산 기준금액(80%) | 77,706,000 × 0.8 | 62,164,800원 |
| ③ 1점당 금액 | 62,164,800 ÷ 30명 × 1점 | 2,072,160원 |
| 야간직원배치(기관당 0.9점) | 2,072,160 × 0.9 = 1,864,944 → 10원 미만 반올림 | 1,864,940원 |
| 간호사 1명(0.6점, 50인 미만) | 2,072,160 × 0.6 = 1,243,296 → 반올림 | 1,243,300원 |
| 맞춤형서비스 주 4회(0.5점) | 2,072,160 × 0.5 | 1,036,080원 |
- 산식은 [B-56], 수가는 [A], 반올림은 [B 제52조②]입니다. 세 가산의 점수 합 2.0점은 이 규모(30~50명)의 인정범위 4.0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가산들이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위 3-2의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4. 감산(감액) (고시 제63조~제68조)
4-1. 유형과 원칙
| 감액 유형 | 시설급여기관 적용 | 근거 |
|---|---|---|
| 정원초과 | 적용 | [B-63] [B 제65조] |
| 인력배치기준 위반 | 적용 | [B-63] [B 제66조]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적용(모든 장기요양기관) | [B-63] [B 제68조] |
|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위반 | 해당 없음(방문요양기관용) | [B-63] |
- 감액이 겹치면 산정 제외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급여비용의 50%만 산정합니다. [B 제64조]
4-2.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 정원 초과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
| 5% 미만 | 90% |
| 5% 이상 ~ 10% 미만 | 80% |
| 10% 이상 ~ 20% 미만 | 70% |
| 20% 이상 ~ 30% 미만 | 60% |
| 30% 이상 | 50% |
- 출처: [B-65] (2026.10.1 시행 고시 표)
- 정원을 넘겨 운영한 날은 수급자 전원의 그날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B 제65조①]
-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실별 정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B 제65조②]
- 초과비율의 정확한 계산식은 고시 본문 텍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아래 예시는 "초과 인원 ÷ 정원"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 예(가정): 정원 30명 시설에 하루 31명(모두 2등급, 바-2)이면 초과비율 약 3.3%로 5% 미만 → 그날 31명 × 86,340원 = 2,676,540원의 90%인 2,408,886원만 산정(계산값). 하루 1명 더 받으려다 그날 전체에서 267,654원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 정원초과 특례(외박자 자리): 외박 10일이 지나면 정원의 5%(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은 1명) 안에서 외박자 1명당 1명까지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입소자 급여비용은 90일까지(장기외박이 계속되면 180일까지) 산정합니다. [B 제46조] 특례입소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
4-3.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 산식: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 × (직종별 감산점수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B-66]
- 감산 기준금액: 위반기간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B 제66조①1]
- 대상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직종별 감산점수 [B-66-3]
|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 근무인원수) | 감산점수 |
|---|---|
| 0.1명 ~ 0.2명 | 0.3점 |
| 0.3명 ~ 0.5명 | 1점 |
| 1명 | 3점 |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 수별 점수를 더하고, 2개 이상 직종이 결원이면 직종별로 계산해 더합니다. [B 제66조①3]
- 감액용 근무인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림으로 계산합니다(가산용은 소수점 이하 버림). [B 제51조3]
감산유형점수(규모별) [B-66-4]
| 시설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
| 노인요양시설 | 30명 미만 | 1점 |
|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1.2점 |
|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1.4점 |
| 〃 | 70명 이상 | 1.6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규모 구분 없음) | 1점 |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해당 월 감산점수에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를 곱합니다(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위반 감액은 실별로 적용합니다. [B 제66조②]
- 감액 특례 [B 제67조]
- 입소자가 늘어 의무인원이 바뀐 경우: 전월에 기준을 지켰고 그달 정원초과가 없으면,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해 감액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퇴사자가 직전 3개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일했고,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고, 서비스 공백 대책을 세웠으면 근무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 연장: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당 10일 이상) 했으면 기관당 연 2회, 회당 10일 추가(1회 최대 40일).
- 월 기준근무시간 = (그달의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B 제49조]
감액 계산 예시 (참고, 계산값): 입소자 30명(모두 2등급, 바-2) 노인요양시설이 한 달 내내 요양보호사 1명 결원
| 단계 | 계산 | 결과 |
|---|---|---|
| 감산 기준금액 | 86,340 × 30일 × 30명 × 100% | 77,706,000원 |
| 첫 달 감액 | 77,706,000 × (3점 ÷ 30명) × 1.2 | 9,324,720원 |
| 2개월 연속이면 | 감산점수 3 × 1.5 = 4.5점 → 77,706,000 × (4.5 ÷ 30) × 1.2 | 13,987,080원 |
- 산식 [B-66], 점수 [B-66-3] [B-66-4], 배율 [B 제66조③], 수가 [A]. 요양보호사 1명 인건비보다 감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 전체 수급자(또는 종사자) 대비 미가입 비율 | 급여비용 산정비율 |
|---|---|
| 10% 미만 | 97% |
| 10% 이상 30% 미만 | 95% |
| 30% 이상 | 90% |
- 출처: [B-68] (2026.10.1 시행)
- 미가입 기간 해당일의 수급자 전원 급여비용을 위 비율로 산정합니다. 치매전담실별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가입 수급자가 있는 실만 감액합니다. [B 제68조]
5.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처우 관련 의무
5-1.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급여유형 | 장기요양요원 | 2025년(2025.7.1 개정본 표) | 현행(2026.10.1 시행본 표)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5%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같음 | 65.1% | 65.2% |
| (참고) 단기보호 | 같음 | 58.8% | 58.9% |
| (참고) 주·야간보호 | 같음 | 48.5% | 48.6% |
- 출처: 2025년 [B-11a], 현행 [B-11]
- 적용 시점: 민간 장기요양 정보 사이트가 2026.1.2에 "2026년 비율"로 62.6%·65.2%를 게시했습니다. [L] 공식 자료로는 현행 고시 표만 확인했으므로 2026.1.1 적용인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분모(급여비용):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임금,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공동생활가정 특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 [B 제11조의2⑤]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전자문서로 제출(월 중 개업이면 다음 달 내역부터) [B 제11조의3]
- 단순 계산(계산값): 위 3-7 예시처럼 한 달 급여비용이 77,706,000원인 노인요양시설이라면 62.6%는 48,643,956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연간 합계로 합니다.
- 비율 미준수 시 제재 내용은 (확인 필요).
5-2. 처우 관련 지급 의무 (시설급여기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장기근속장려금 | 대상: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전량 직접 조리 기관의 영양사·조리원, 세탁 전량 자체 처리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같은 기관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월 120시간 이상. 월 12 | [B 제11조의4] |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시설급여기관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자. 1명당 월 15만 원, 입소자 25명마다 1명 산정. 대표자인 요양보호사 제외. 업무수행일지 작성 | [B 제11조의6·7] (2026.7.1 시행) |
| 야간직원배치 가산금 | 야간 근무 종사자에게 지급 | [B 제60조⑤] |
| 최저임금·처우개선 인상분 | 급여비용에 포함된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상분 지급 | [B 제11조①] |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 | 매월 전자문서로 제출 | [B 제11조의4] |
6. 청구 기본과 외박·입원 산정
6-1. 청구 절차 (처리기준 제2026-113호)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 방식 |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산매체 중 선택. 최초 청구 전·방식 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제출 | [G 제3·5조] |
| 청구 전 제출(노인의료복지시설) | 급여제공월 청구 전까지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 | [G 제8조] |
| 청구 시기 |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 수급자가 계속 입소 중이어도 월 단위로 나눠 청구 | [G 제9조] |
| 착오청구 | 청구서 제출 후 2일 안에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 | [G 제9조] |
| 청구서 구분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가형·나형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 | [G 제10조] |
| 명세서 | 수급자별 월 통합. 등급·본인부담률·인정유효기간·의료급여 보장기관이 바뀌면 나눠 작성 | [G 제11조] |
| 끝수 처리 | 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가산·감액 유형별 금액 합계는 10원 미만 반올림 | [G 제14조] |
| 보완 | 보완자료는 7일 안에 제출, 미제출 시 3일 추가.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 | [G 제22조] |
| 심사·지급 기한 | 처리기준 본문에서 일수를 찾지 못함 (확인 필요) | — |
| 급여제공기록지 | 시설급여는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 [B 제7조②] |
| 계약 통보 | 계약 체결·변경 시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 | [J 제16조④], [B 제6조③] |
| 금지 | 영리 목적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으로 수급자 유인 금지 | [H 제35조⑤⑥] |
6-2. 일수 산정 (고시 제45조①이 제38조 준용)
- 하루(0시~24시) 단위로 산정합니다. [B 제38조①]
- 입소일·퇴소일은 머문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100%, 미만이면 50%**입니다. [B 제38조②]
-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의 여러 기관 또는 같은 기관기호에서 같은 날 같은 수급자에게 여러 급여를 주면 하나만 산정합니다. [B 제32조⑨, 제45조③]
- 같은 수급자에게 같은 달 병설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모두 줬으면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 [B 제38조④]
6-3. 외박·입원 (고시 제45조②)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 허가 외박 |
| 금액 | 그날 급여비용의 50%(외박비용) |
| 한도 | 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 |
| 기준시간 | 하루 단위, 밤 12시 기준 |
| 의무 | 계약 때 외박 시 본인부담금 등 사전 안내.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 입소자 수 | 외박비용 산정 기간의 외박자는 입소자 수에 포함, 그 기간이 지나면 제외 [B 제47조] |
| 빈자리 | 외박 첫 10일은 다른 수급자 입소 불가, 이후 특례입소 가능 [B 제46조] |
- 외박비용(계산값, 2026년): 바-1 1등급 46,535원, 바-2 2등급 43,170원, 바-3 3~5등급 40,770원, 바-8 공동생활가정 2등급 34,605원. [A] × 50% [B 제45조②]
7. 계산 예시: 노인요양시설 2등급 입소자 30일
전제
- 2026년 수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시설(바-2) 86,340원/일 [A]
- 30일 동안 외박·입원 없이 입소(입·퇴소일 아님)
- 본인부담 20%(일반) [I 제15조의8], 끝수는 10원 미만 미계산 [G 제14조]
- 가산·감산은 기관 단위 금액이라 개인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월 급여비용 | 86,340원 × 30일 | 2,590,200원 |
| ② 본인부담금(20%) | 2,590,200 × 0.20 | 518,040원 |
| ③ 공단부담금(청구액) | 2,590,200 − 518,040 | 2,072,160원 |
| ④ 식사재료비(비급여) | 1일 식사재료비 × 30일 | 기관마다 다름 |
| ⑤ 상급침실 추가비용(비급여, 1·2인실 희망 시만) | 기관 게시 금액 × 30일 | 기관마다 다름 |
| ⑥ 이·미용비(비급여) | 실비 | 기관마다 다름 |
| 입소자 월 부담 합계 | ② + ④ + ⑤ + ⑥ | 518,040원 + 비급여 |
- 비급여 항목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①입니다. [J 제14조]
같은 조건의 변형 (계산값)
| 경우 | 월 급여비용 | 본인부담 | 공단부담 |
|---|---|---|---|
| 기본(바-2, 20%) | 2,590,200원 | 518,040원 | 2,072,160원 |
| 2.1:1 미만 배치 시설(바-5, 82,120원) | 2,463,600원 | 492,720원 | 1,970,880원 |
| 40% 감경(12%) | 2,590,200원 | 310,820원 | 2,279,380원 |
| 60% 감경(8%) | 2,590,200원 | 207,210원 | 2,382,990원 |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0%) | 2,590,200원 | 0원 | 2,590,200원 |
| 입원 5일 포함(25일 × 86,340 + 5일 × 43,170) | 2,374,350원 | 474,870원 | 1,899,480원 |
| 입소 첫날 12시간 미만(29일 × 86,340 + 43,170) | 2,547,030원 | 509,400원 | 2,037,630원 |
- 감경률 [M], 면제 [H 제40조②], 외박 50% [B 제45조②], 입소일 50% [B 제38조②]
- 12% 계산: 2,590,200 × 0.12 = 310,824 → 310,820원. 8%: 207,216 → 207,210원. 첫날 50% 사례 20%: 509,406 → 509,400원.
- 실제 명세서의 끝수 처리 순서(일별 vs 월 합계)는 (확인 필요). 여기서는 월 합계에 한 번 적용했습니다.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고시 표는 이미지라 이미지 주소를 따로 적었습니다.
내려받을 수 있는 원본 자료
파일은 받지 않았고, 받을 수 있는 곳만 정리했습니다.
|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565.19KB |
|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붙임 "급여유형별 수가" 표, 시설 세부 인상률 확인용) | 같은 페이지 | 468.95KB |
| [6.28.금.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pdf (2.1:1 강화·유예 원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2109&act=view | 514.19KB |
| 같은 자료 (HWPX) | 같은 페이지 | 510.47KB |
| [8.14.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601&tag=&nPage=1 | 290.13KB |
| 같은 자료 (HWPX) | 같은 페이지 | 118.28KB |
| 공단 공지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고시・세부사항 관련 다빈도 Q&A」(2026.10.12) 첨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86&bKey=B0163&search_boardId=6534 | 파일명·크기 미확인 |
| 공단 공지 「2026년 10월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개정사항 홍보자료」(2026.10.14) 첨부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786&bKey=B0163&search_boardId=6535 | 파일명·크기 미확인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웹 열람·인쇄, 조문 연혁 기능)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웹 페이지(파일 아님)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별지 서식 포함)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 | 웹 페이지(파일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