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5조(인력추가배치 가산)
|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
| 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 시행일 | 2026. 10. 1.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①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요양보호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4명 미만
다. 주ㆍ야간보호기관 : 6.4명 미만(치매전담형 3.9명 미만)
라. 단기보호기관 : 3.75명 미만
2\.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수가 19.0명 미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② 삭제
③ 시설급여기관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1\.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에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조리원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한 경우(급식위탁기관 제외)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④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