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방문요양기관 설립(지정) 요건

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4. 사회복지사 배치와 급여관리 (고시 기준)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출처: 고시 제57조·제58조 (제2026-189호, 시행 2026.10.1)

  • 방문요양 수급자가 15인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제57조제1항 단서). 별표 9와 같은 기준이다.
  • 가산 인정 인원: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이고, 30명 이상부터 30명 이하 단위마다 1명씩 늘어난다(제58조제4항).
  • 사회복지사(또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하는 급여관리 업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기록한다(제57조제2항). 같은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빠뜨리면 가산 전액이 산정되지 않는다(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 자세한 업무 내용은 「04_인력운영_요양보호사.md」의 사회복지사 항목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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