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2.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 직종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산점수(1인당) |
|---|---|---|---|
| 요양보호사 | 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 |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 | 1.2점(공동생활가정) |
| 간호(조무)사 |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이면 가산 | 같음 | 1.2점 |
|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 | 기준 초과 추가 배치 시(세부 요건 문구 확인 필요) | 같음 | 1.4점 |
| 조리원 | 기준 초과로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위탁 기관 제외) |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 인원과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
- 출처: [B 제55조, 제56조①2] (2026.10.1 시행)
- 1인당 입소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 공동생활가정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 얹습니다(인정범위 밖). [B 제56조③]
가산점수 인정범위 (고시 제56조②) [B-56②]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 | 인정범위 | 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 입소자 수 | 인정범위 | |
|---|---|---|---|---|
| 10명 미만 | 1.4점 이하 | 5명 미만 | 1.4점 이하 | |
| 10명 이상 30명 미만 | 2.6점 이하 | 5명 이상 10명 미만 | 2.6점 이하 | |
| 30명 이상 50명 미만 | 4.0점 이하 | 10명 이상 30명 미만 | 4.0점 이하 | |
| 50명 이상 70명 미만 | 5.2점 이하 | 30명 이상 50명 미만 | 6.4점 이하 | |
| 70명 이상 90명 미만 | 6.6점 이하 | 50명 이상 70명 미만 | 8.8점 이하 | |
| 90명 이상 | 7.8점 이하 | (70명 이상 구간은 주야간·단기용) | — |
-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 것: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점수,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1.3점, 제56조의2 한시 가산. [B 제56조②]
- 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이 이 인정범위 안에 합산되는지는 고시 문구에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