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시설급여) 수가와 청구 정리

3. 가산 (고시 제5장 제2절, 제53조~제62조) › 3-2.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2026. 10. 21.
  • 전제: 고시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합니다. [B 제54조①]
직종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산점수(1인당)
요양보호사원칙적으로 산정 안 함. 단, 치매전담실에 기준 초과 배치 시 실별 최대 2명까지 1.3점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이면 가산1.2점(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이면 가산같음1.2점
사회복지사·물리(작업)치료사기준 초과 추가 배치 시(세부 요건 문구 확인 필요)같음1.4점
조리원기준 초과로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위탁 기관 제외)조리원 1명 이상 배치인원과 관계없이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 출처: [B 제55조, 제56조①2] (2026.10.1 시행)
  • 1인당 입소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 공동생활가정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 얹습니다(인정범위 밖). [B 제56조③]

가산점수 인정범위 (고시 제56조②) [B-56②]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인정범위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 입소자 수인정범위
10명 미만1.4점 이하5명 미만1.4점 이하
10명 이상 30명 미만2.6점 이하5명 이상 10명 미만2.6점 이하
30명 이상 50명 미만4.0점 이하10명 이상 30명 미만4.0점 이하
50명 이상 70명 미만5.2점 이하30명 이상 50명 미만6.4점 이하
70명 이상 90명 미만6.6점 이하50명 이상 70명 미만8.8점 이하
90명 이상7.8점 이하(70명 이상 구간은 주야간·단기용)—
  •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 것: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점수,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1.3점, 제56조의2 한시 가산. [B 제56조②]
  • 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이 이 인정범위 안에 합산되는지는 고시 문구에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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