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기관 유형주간보호
자료 기준일2026. 10. 21.

조건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초과 배치) [B 제54조①, 제55조]

직종가산 조건 (주·야간보호)가산점수 (1인당)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인당 이용자 6.4명 미만 (치매전담형 3.9명 미만)1.2점
간호(조무)사1인당 이용자 19.0명 미만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인력배치기준 초과 배치1.4점
조리원기준보다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 위탁 기관 제외)인원 관계없이 1.2점
  • 1인당 이용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계산식 [B-56f] [B 제56조①]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함께 있으면 일반실 급여비용 합의 85%와 일반실 입소자 수로 계산합니다. [B 제56조①1]
  • 서비스유형점수: 주·야간보호 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 1.3점. [B 제56조①3]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 입소자 수별 상한) [B-56r]

입소자 수인정범위
5명 미만1.4점 이하
5~10명 미만2.6점 이하
10~30명 미만4.0점 이하
30~50명 미만6.4점 이하
50~70명 미만8.8점 이하
70~80명 미만10.0점 이하
80~90명 미만11.2점 이하
90~120명 미만13.6점 이하
120명 이상14.8점 이하
  • 조리원 가산점수는 인정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56조② 단서]
  • 입소자 10인 이상으로 인정범위를 넘긴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인정범위를 1.23.6점 더 받습니다(예: 1030명 미만은 3명 1.2점, 4명 이상 2.4점). [B 제56조④], [B-56a]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초과 발생일 비율만큼 가산을 빼고, 인력배치기준을 어긴 직종은 그 달 가산이 없습니다(3개 직종 이상 위반 시 전 직종 없음). [B 제54조②③]
  • 수급자 본인부담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월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30명, 그 달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 3,0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추가 배치(1.2점) → 기준금액 2,550만 원 × (1.2 ÷ 30) × 1.5 = 1,530,000원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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