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4. 가산과 지원금 › 4-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조건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초과 배치) [B 제54조①, 제55조]
| 직종 | 가산 조건 (주·야간보호) | 가산점수 (1인당) |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1인당 이용자 6.4명 미만 (치매전담형 3.9명 미만) | 1.2점 |
| 간호(조무)사 | 1인당 이용자 19.0명 미만 | 1.2점 |
|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인력배치기준 초과 배치 | 1.4점 |
| 조리원 | 기준보다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 위탁 기관 제외) | 인원 관계없이 1.2점 |
- 1인당 이용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계산식 [B-56f] [B 제56조①]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함께 있으면 일반실 급여비용 합의 85%와 일반실 입소자 수로 계산합니다. [B 제56조①1]
- 서비스유형점수: 주·야간보호 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 1.3점. [B 제56조①3]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 입소자 수별 상한) [B-56r]
| 입소자 수 | 인정범위 |
|---|---|
| 5명 미만 | 1.4점 이하 |
| 5~10명 미만 | 2.6점 이하 |
| 10~30명 미만 | 4.0점 이하 |
| 30~50명 미만 | 6.4점 이하 |
| 50~70명 미만 | 8.8점 이하 |
| 70~80명 미만 | 10.0점 이하 |
| 80~90명 미만 | 11.2점 이하 |
| 90~120명 미만 | 13.6점 이하 |
| 120명 이상 | 14.8점 이하 |
- 조리원 가산점수는 인정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56조② 단서]
- 입소자 10인 이상으로 인정범위를 넘긴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인정범위를 1.2
3.6점 더 받습니다(예: 1030명 미만은 3명 1.2점, 4명 이상 2.4점). [B 제56조④], [B-56a]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초과 발생일 비율만큼 가산을 빼고, 인력배치기준을 어긴 직종은 그 달 가산이 없습니다(3개 직종 이상 위반 시 전 직종 없음). [B 제54조②③]
- 수급자 본인부담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월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30명, 그 달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 3,0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추가 배치(1.2점) → 기준금액 2,550만 원 × (1.2 ÷ 30) × 1.5 = 1,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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