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는 3등급 하루 810시간 기준 59,640원이고, 2025년보다 칸마다 약 2.9% 올랐습니다(계산값). 1822시 20%·공휴일(일요일 포함) 30% 가산이 있고 토요일 가산은 없습니다. 송영(이동서비스)은 편도 거리별 1일 8308,630원을 공단이 따로 줍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48.6%입니다. 3등급이 주 5일(21일) 810시간 이용하면 월 1,252,440원, 본인부담 187,860원, 공단부담 1,064,580원이고 한도의 82.0%입니다(계산값). 2027년 수가는 2026-10-21 기준 미의결입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 확인 2026-10-21~22)
- 수가 기준: 2026.1.1 시행 금액. 2026.10.1 개정 고시에서도 주·야간보호 금액표는 같습니다. [A1][B-31]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B][L1]
- 청구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C1]
- 표기 규칙: 숫자 옆
[기호]는 맨 아래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일반실, 1일당)
- 단위: 원. 출처: [B-31] 고시 제31조 표(2026.10.1 시행본 이미지), [A1] 공단 누리집(2026.1.1 기준). 두 자료의 금액이 같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이면 구간과 관계없이 56,360원입니다.
- 실제 시간 구간은 "3
6 / 68 / 810 / 1013 / 13 초과" 다섯 개입니다. 12~13시간 같은 별도 구간은 없습니다.
- 이용시간 계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집에 도착한 때부터 다시 집에 도착한 때까지입니다. 송영 시간이 포함됩니다. [B 제16조①]
-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어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B 제31조②]
1-2. 산정 규칙 (고시 제30조·제32조)
2.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2026)
- 단위: 원. 출처: [B-74] 고시 제74조① 표(2026.10.1 시행본), [A1] (2026.1.1 기준). 1등급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금액이 없습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 전용 산정 규칙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로 일부 업무를 못 한 경우는 예외). [B 제75조①]
-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오가면 시간을 합쳐 일반실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B 제75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근무인원 0.5명으로 계산합니다(교육 이수일이 속한 달부터 전문요양보호사로 봄). [B 제51조①]
- 청구할 때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구분합니다. [C1 제10조②]
3. 인상률·의결일, 2027년 결정 여부
3-1. 2026년 수가 결정
3-2. 주·야간보호 2025 → 2026 비교 (8~10시간, 계산값)
- 2025년 금액: 고시 2025.7.1 시행본 제31조 표 [B-31old], 제74조 표 [B-74old]. 2026년: [B-31][B-74].
- 30개 칸(일반실)과 25개 칸(치매전담실) 모두 2.88~2.90% 범위입니다(계산값). 보건복지부가 주·야간보호만의 인상률을 따로 발표했는지는 보도자료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붙임 표에 있을 수 있음). [M1]
3-3. 2027년
-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는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의결 후 표 교체)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2027년 수가·보험료율을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J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18~10.21 게시분에 관련 의결 발표가 없습니다. [M2]
- 2026년분 의결일(2025.11.4)을 보면 10~11월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M1]
4. 가산과 지원금
4-1. 시간대·공휴일 가산 (고시 제33조)
- 출처: [B 제33조] (2026.10.1 시행본).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B 제33조①]
- 일부 시간만 18시를 넘겼을 때 등 구체 계산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B 제33조②]
- 단순 예(계산값): 3등급 8~10시간을 공휴일에 이용하면 59,640 × 1.3 = 77,532원.
- 제33조 가산은 제13조②의 한도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월 한도·본인부담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B 제13조②]
4-2. 이동서비스비용(송영) (고시 제34조)
- 출처: [B-34] 고시 제34조 표(2026.10.1 시행본). 현행 표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같은 배열이 선명하게 보이는 2025.1.1 시행본 표 [B-34old]와 대조해 판독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 공단 청구 프로그램 금액과 한 번 맞춰 보길 권합니다.
- 산정 규칙 [B 제34조②~⑤]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집 ↔ 기관 이동을 제공한 경우만 산정합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 편도만 이용하면 50%입니다. 예: 러-1 415원, 러-2 1,315원 (계산값).
- 기관이 신청해야 산정되고,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4]
-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중단 절차와 일지 작성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같이 쓰지 못하지만, 송영할 때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B 제72조③2]
-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송영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수급자 부담 없음. 2027.12.31까지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만 해당. [B 제34조의2], [B 부칙(2025.1.1 시행) 제3조]
- 참고: 주·야간보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5.12~6.22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 여부는 (확인 필요). [M4]
4-3. 목욕서비스 가산 (고시 제35조)
- 목욕을 제공하면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을 가산합니다. 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입니다. [B 제35조①, 제13조②4]
- 요건: 전신입욕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를 갖춘 목욕실·세면장이 있어야 하고,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합니다. 제공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B 제35조②③]
4-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조건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초과 배치) [B 제54조①, 제55조]
- 1인당 이용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계산식 [B-56f] [B 제56조①]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함께 있으면 일반실 급여비용 합의 85%와 일반실 입소자 수로 계산합니다. [B 제56조①1]
- 서비스유형점수: 주·야간보호 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 1.3점. [B 제56조①3]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 입소자 수별 상한) [B-56r]
- 조리원 가산점수는 인정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56조② 단서]
- 입소자 10인 이상으로 인정범위를 넘긴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인정범위를 1.2
3.6점 더 받습니다(예: 1030명 미만은 3명 1.2점, 4명 이상 2.4점). [B 제56조④], [B-56a]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초과 발생일 비율만큼 가산을 빼고, 인력배치기준을 어긴 직종은 그 달 가산이 없습니다(3개 직종 이상 위반 시 전 직종 없음). [B 제54조②③]
- 수급자 본인부담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월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30명, 그 달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 3,0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추가 배치(1.2점)
→ 기준금액 2,550만 원 × (1.2 ÷ 30) × 1.5 = 1,530,000원
4-5. 그 밖의 가산·지원금 (주·야간보호 해당분)
- 제5장 제2절 가산금(인력추가·간호사·맞춤형·통합재가)은 월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 가산은 월 한도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하고, 산출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B 제52조]
5. 감액(감산) 규정
5-1.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 출처: [B-65] (2026.10.1 시행본).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정원을 따로 봅니다. [B 제65조②]
- 정원 계산 특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돌봄기관 지정 시)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정원의 10%(반올림)까지 입소자 수에서 빼고 초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합쳐도 최대 10%입니다. [B 제47조①6~8]
-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입니다. 미이용일 비용을 받는 수급자도 그날 입소자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3, ②2]
5-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계산식 [B-66f]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직종별 감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적용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 직종별 감산점수 [B-66p] (결원 수 =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별 점수를 더하고, 여러 직종이면 직종별 점수를 합칩니다. [B 제66조①3]
-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B-66t]: 입소자 10명 미만 1.2점, 10명 이상~50명 미만 1.5점, 50명 이상 2점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감산점수를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로 계산합니다.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감액은 실별로 따로 봅니다. [B 제66조②]
-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25명, 그 달 급여비용 합 2,5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결원(3점) → 2,500만 × (3 ÷ 25) × 1.5 = 4,500,000원 감액
근무인원 계산 [B 제49조, 제51조]
-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휴게시간을 빼고 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시간을 합쳐 나눌 수 있는데, 감액 계산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립니다.
- 주·야간보호 **보조원(운전사)**은 근무시간 합이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B 제51조⑤]
감액 특례 [B 제67조]
- 이용자 증가로 의무인원이 늘어난 경우, 전월에 기준을 충족했고 정원을 넘지 않았으면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직전 3개월 근무 요건과 채용 노력 입증 등을 채우면 30일(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주·야간보호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 10일 이상) 내면 연 2회까지 10일을 더 인정하며, 1회 최대 40일입니다.
5-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 출처: [B-68] (2026.10.1 시행본). 주·야간보호는 그날 수급자 또는 그날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B 제10조1]
5-4. 감액이 겹칠 때
-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단, 정원초과와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64조]
- 감액 유형과 적용 기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은 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모든 기관입니다. [B-63]
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 대상 장기요양요원(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B-11c]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 주·야간보호 관련으로는 제31조 수가, 제33조 가산, 제55조의2 통합재가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실 수가, 장기근속 장려금·선임 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조문 목록에 제34조 이동서비스비용, 제34조의2 특장차량 지원금, 제35조 목욕 가산, 제62조 맞춤형 가산은 없습니다.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기본급·수당 등 모든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B 제11조의3①, 제11조의4⑩]
- 가정 숫자 예시(계산값): 한 해 분모가 6억 원이면 인건비를 2억 9,160만 원(6억 × 48.6%) 이상 써야 합니다.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제재 내용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7. 청구 기본
7-1. 청구 방법과 시기 (처리기준 고시 제2026-113호)
7-2. 남겨야 할 기록 (주·야간보호)
-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출석을 전자 태그처럼 기록하는 공단 시스템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고시상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가정방문급여 기록·전송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B 제7조②1]
7-3. 본인부담금 수납
- 재가 본인부담률: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0% [E1] (2026.9.15 정보)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통합재가 가산·특장차량 지원금은 수급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B 제34조③, 제34조의2, 제35조①, 제55조의2②]
- 법정 감경 외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는 금지입니다. [E1]
8. 계산 예시: 3등급, 주 5일, 하루 8~10시간, 송영 왕복
전제
- 2026년 11월 이용. 11월 1일이 일요일이고 공휴일이 없어 평일은 21일입니다(달력 계산).
- 1일 급여비용: 3등급 라-3 59,640원 [B-31][A1] (2026)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1] (2026).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므로 20% 추가 가능 → 1,833,840원 (계산값) [B 제13조⑦2]
- 본인부담 15% [E1]
- 송영 왕복, 기관
집 편도 거리 5km 미만(러-1 830원)과 510km(러-2 2,630원) 두 경우 [B-34]
- 18~22시·공휴일 가산 없음. 결석 없음.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C1] 실제 명세서의 계산 순서는 (확인 필요).
- 목욕을 주 1회 해 주면 1회 3,000원이 공단에서 더 나옵니다(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 예: 4회면 12,000원 (계산값). [B 제35조①]
- 비급여 식사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예: 중식 5,000원 + 간식 2,000원 × 21일 = 147,000원 (한 공공 센터 금액 기준 예시) [G1]
- 수급자 가족이 실제로 내는 돈(예시): 187,860원 + 147,000원 = 334,860원 (계산값, 식비는 기관마다 다름)
한 달 이용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계산값)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9%면 112,710원(112,719.6에서 버림), 6%면 75,140원(75,146.4에서 버림) (계산값).
- 같은 3등급이 치매전담실(사-3 75,010원)을 21일 쓰면 1,575,210원으로 기본 한도를 넘지만, 50% 추가 한도(2,292,300원) 안이라 68.7%입니다(계산값). [B-74][B 제13조⑦1]
- 같은 달 방문요양 등을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송영비·목욕 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고시 금액표는 이미지라서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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