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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수가(급여비용)와 청구 정리

자료 기준일 2026. 10. 21. ·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공식 출처입니다

한 줄 요약: 2026년 주·야간보호 수가는 3등급 하루 810시간 기준 59,640원이고, 2025년보다 칸마다 약 2.9% 올랐습니다(계산값). 1822시 20%·공휴일(일요일 포함) 30% 가산이 있고 토요일 가산은 없습니다. 송영(이동서비스)은 편도 거리별 1일 8308,630원을 공단이 따로 줍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48.6%입니다. 3등급이 주 5일(21일) 810시간 이용하면 월 1,252,440원, 본인부담 187,860원, 공단부담 1,064,580원이고 한도의 82.0%입니다(계산값). 2027년 수가는 2026-10-21 기준 미의결입니다.

  • 기준일: 2026-10-21 (자료 확인 2026-10-21~22)
  • 수가 기준: 2026.1.1 시행 금액. 2026.10.1 개정 고시에서도 주·야간보호 금액표는 같습니다. [A1][B-31]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B][L1]
  • 청구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C1]
  • 표기 규칙: 숫자 옆 [기호]는 맨 아래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적었습니다.

1.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일반실, 1일당)

분류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라-13시간 이상~6시간 미만41,82038,72035,74034,12032,49032,490
라-26시간 이상~8시간 미만56,06051,93047,94046,30044,65044,650
라-38시간 이상~10시간 미만69,73064,59059,64058,01056,36056,360
라-4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76,82071,16065,75064,09062,46056,360
라-513시간 초과82,37076,31070,50068,86067,24056,360
  • 단위: 원. 출처: [B-31] 고시 제31조 표(2026.10.1 시행본 이미지), [A1] 공단 누리집(2026.1.1 기준). 두 자료의 금액이 같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이면 구간과 관계없이 56,360원입니다.
  • 실제 시간 구간은 "36 / 68 / 810 / 1013 / 13 초과" 다섯 개입니다. 12~13시간 같은 별도 구간은 없습니다.
  • 이용시간 계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집에 도착한 때부터 다시 집에 도착한 때까지입니다. 송영 시간이 포함됩니다. [B 제16조①]
  • 신체활동 지원과 교육·훈련 비용은 이 금액에 포함돼 있어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B 제31조②]

1-2. 산정 규칙 (고시 제30조·제32조)

상황산정 방법근거
3시간 미만 이용라-1 금액의 80% 산정 가능. 예: 3등급 35,740 × 0.8 = 28,592원 (계산값, 끝수 처리 확인 필요)[B 제32조⑥]
24시 이후 보호,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그날 급여비용 전부 미산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만 예외(사유 기록)[B 제32조①, 제30조④]
13시간 초과산정은 하되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 기재[B 제30조⑧]
미이용일(결석)월 15일 이상 계약 + 급여 시작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계약통보된 경우만. 평일 기준 월 5일까지,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라-3 금액의 50%가 상한). 사유는 기록지에 기재. 계약할 때 본인부담을 미리 안내[B 제32조③④]
미이용일에 같은 운영자의 다른 재가급여 청구그날은 미이용일 비용 미산정[B 제32조⑤]
같은 날 방문목욕같은 대표자 기관이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면 한 종류만 산정[B 제32조②]
같은 부지·같은 대표자 복수 기관, 같은 기관기호의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같은 날 하나만 산정[B 제32조⑨]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그날 급여비용 전부 미산정.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후 21일(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이면서 채용 노력 입증자료를 낸 경우 등은 예외(사유 기록)[B 제32조⑩⑪]

2.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2026)

분류이용시간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사-13시간 이상~6시간 미만48,70044,96042,91040,85040,850
사-26시간 이상~8시간 미만65,32060,29058,26056,17056,170
사-38시간 이상~10시간 미만81,27075,01072,98070,89070,890
사-4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89,53082,70080,60078,55070,890
사-513시간 초과95,98088,70086,62084,57070,890
  • 단위: 원. 출처: [B-74] 고시 제74조① 표(2026.10.1 시행본), [A1] (2026.1.1 기준). 1등급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금액이 없습니다. [B 제71조①]
  • 치매전담실 전용 산정 규칙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90%**만 산정합니다(월 중 퇴사로 일부 업무를 못 한 경우는 예외). [B 제75조①]
    •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을 오가면 시간을 합쳐 일반실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B 제75조⑤]
    • 치매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근무인원 0.5명으로 계산합니다(교육 이수일이 속한 달부터 전문요양보호사로 봄). [B 제51조①]
    • 청구할 때 "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구분합니다. [C1 제10조②]

3. 인상률·의결일, 2027년 결정 여부

3-1. 2026년 수가 결정

항목내용출처(기준)
의결2025.11.4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수가·보험료율 의결[M1] (2025.11.4)
평균 인상률전체 2.95% (재가 2.98%, 시설 2.90%)[P1] (2026년)
고시 반영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발령, 2026.1.1 시행[M5], [B 부칙]
2026.10.1 개정(제2026-189호)주·야간보호 금액표는 그대로. 주·야간보호 관련 실질 변경은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중 주·야간보호 제한(제4조제5호) 삭제가 확인됨[B-신구] (공단 자동 신구대비)

3-2. 주·야간보호 2025 → 2026 비교 (8~10시간, 계산값)

등급2025년2026년차이인상률
1등급67,77069,730+1,9602.89%
2등급62,78064,590+1,8102.88%
3등급57,96059,640+1,6802.90%
4등급56,38058,010+1,6302.89%
5등급54,78056,360+1,5802.88%
인지지원54,78056,360+1,5802.88%
치매전담실 3등급72,90075,010+2,1102.89%
  • 2025년 금액: 고시 2025.7.1 시행본 제31조 표 [B-31old], 제74조 표 [B-74old]. 2026년: [B-31][B-74].
  • 30개 칸(일반실)과 25개 칸(치매전담실) 모두 2.88~2.90% 범위입니다(계산값). 보건복지부가 주·야간보호만의 인상률을 따로 발표했는지는 보도자료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붙임 표에 있을 수 있음). [M1]

3-3. 2027년

  • 2026-10-21 기준 2027년 수가는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 의결 후 표 교체)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2027년 수가·보험료율을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보도됐습니다. [J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0.18~10.21 게시분에 관련 의결 발표가 없습니다. [M2]
  • 2026년분 의결일(2025.11.4)을 보면 10~11월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M1]

4. 가산과 지원금

4-1. 시간대·공휴일 가산 (고시 제33조)

구분가산률비고
18시 이후 22시 이전 제공제31조 금액의 20%
공휴일 제공제31조 금액의 30%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이 규정 제2조제1호가 일요일이므로 일요일도 해당 [B 제32조③2], [H1]
토요일가산 없음예전에는 토요일 가산(20% → 30%)이 있었으나 제2호가 삭제됨. 부칙상 2020.4.1 시행 [B-hist33]
22시 이후해당 없음24시 이후 보호 자체가 금지 [B 제30조②]
  • 출처: [B 제33조] (2026.10.1 시행본).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B 제33조①]
  • 일부 시간만 18시를 넘겼을 때 등 구체 계산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 [B 제33조②]
  • 단순 예(계산값): 3등급 8~10시간을 공휴일에 이용하면 59,640 × 1.3 = 77,532원.
  • 제33조 가산은 제13조②의 한도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월 한도·본인부담 계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힙니다.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B 제13조②]

4-2. 이동서비스비용(송영) (고시 제34조)

분류기관 ~ 수급자 실거주지 최단거리(편도)1일 금액
러-15km 미만830원
러-25km 이상~10km 미만2,630원
러-310km 이상~20km 미만5,230원
러-420km 이상8,630원
  • 출처: [B-34] 고시 제34조 표(2026.10.1 시행본). 현행 표 이미지는 해상도가 낮아, 같은 배열이 선명하게 보이는 2025.1.1 시행본 표 [B-34old]와 대조해 판독했습니다. 실제 청구 전 공단 청구 프로그램 금액과 한 번 맞춰 보길 권합니다.
  • 산정 규칙 [B 제34조②~⑤]
    •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집 ↔ 기관 이동을 제공한 경우만 산정합니다.
    •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 편도만 이용하면 50%입니다. 예: 러-1 415원, 러-2 1,315원 (계산값).
    • 기관이 신청해야 산정되고,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월 한도에도 넣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4]
    •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신청·중단 절차와 일지 작성법은 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요양보호사를 같이 쓰지 못하지만, 송영할 때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B 제72조③2]
  •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송영하면 기관당 월 170,000원,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수급자 부담 없음. 2027.12.31까지 특장차량을 신고한 기관만 해당. [B 제34조의2], [B 부칙(2025.1.1 시행) 제3조]
  • 참고: 주·야간보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5.12~6.22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 여부는 (확인 필요). [M4]

4-3. 목욕서비스 가산 (고시 제35조)

  • 목욕을 제공하면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을 가산합니다. 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입니다. [B 제35조①, 제13조②4]
  • 요건: 전신입욕 욕조나 전신 샤워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를 갖춘 목욕실·세면장이 있어야 하고,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합니다. 제공일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B 제35조②③]

4-4. 인력추가배치 가산 (고시 제55조·제56조)

조건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한 뒤 초과 배치) [B 제54조①, 제55조]

직종가산 조건 (주·야간보호)가산점수 (1인당)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1인당 이용자 6.4명 미만 (치매전담형 3.9명 미만)1.2점
간호(조무)사1인당 이용자 19.0명 미만1.2점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인력배치기준 초과 배치1.4점
조리원기준보다 1명 이상 추가 배치(급식 위탁 기관 제외)인원 관계없이 1.2점
  • 1인당 이용자 수 = 입소자 수 ÷ 근무인원 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B 제55조①3]

계산식 [B-56f] [B 제56조①]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서비스유형점수

  • 가산 기준금액: 재가급여는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이 함께 있으면 일반실 급여비용 합의 85%와 일반실 입소자 수로 계산합니다. [B 제56조①1]
  • 서비스유형점수: 주·야간보호 1.5점, 치매전담실만 있는 주·야간보호 1.3점. [B 제56조①3]

가산점수 인정범위 (주·야간보호, 입소자 수별 상한) [B-56r]

입소자 수인정범위
5명 미만1.4점 이하
5~10명 미만2.6점 이하
10~30명 미만4.0점 이하
30~50명 미만6.4점 이하
50~70명 미만8.8점 이하
70~80명 미만10.0점 이하
80~90명 미만11.2점 이하
90~120명 미만13.6점 이하
120명 이상14.8점 이하
  • 조리원 가산점수는 인정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56조② 단서]
  • 입소자 10인 이상으로 인정범위를 넘긴 기관은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인정범위를 1.23.6점 더 받습니다(예: 1030명 미만은 3명 1.2점, 4명 이상 2.4점). [B 제56조④], [B-56a]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은 초과 발생일 비율만큼 가산을 빼고, 인력배치기준을 어긴 직종은 그 달 가산이 없습니다(3개 직종 이상 위반 시 전 직종 없음). [B 제54조②③]
  • 수급자 본인부담 여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월 한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30명, 그 달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 3,0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추가 배치(1.2점) → 기준금액 2,550만 원 × (1.2 ÷ 30) × 1.5 = 1,530,000원

4-5. 그 밖의 가산·지원금 (주·야간보호 해당분)

항목내용수급자 부담근거
간호사배치 가산간호사 1인당 0.6점, 4-4 계산식 준용(확인 필요)[B 제59조①]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자격증 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별 60분 이상 제공.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0.25점. 치매전담형 기관은 제외(확인 필요)[B 제62조]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간호(조무)사 1명 + 물리·작업치료사 1명(합산 근무시간이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 배치, 수급자가 같은 기관 통합재가로 한도의 80% 이상 이용하고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 →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없음[B 제55조의2]
야간직원배치 가산주·야간보호는 대상 아님 (시설급여기관·단기보호만)—[B-53]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용자 35명 이상 기관, 주·야간보호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 + 공단 승급교육 이수 → 1명당 월 150,000원, 이용자 35명마다 1명. 2026.7.1 시행. 대표자 본인은 제외없음(종사자에게 지급)[B 제11조의6·7], [P1]
장기근속 장려금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직접 조리 기관은 영양사·조리원 포함), 월 120시간 이상. 1236개월 월 50,000원 / 3660개월 140,000원 / 60~84개월 160,000원 / 84개월 이상 180,000원없음(종사자에게 지급)[B 제11조의4]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별표 2 지역(58개 시군구) 또는 섬 지역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에게 1인당 월 최대 50,000원없음[B 제11조의8]
  • 제5장 제2절 가산금(인력추가·간호사·맞춤형·통합재가)은 월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B 제13조②8]
  • 가산은 월 한도 범위 안의 급여비용에만 적용하고, 산출액의 10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월 1일 평균 입소자가 1명 미만이면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B 제52조]

5. 감액(감산) 규정

5-1. 정원초과 감액 (고시 제65조)

정원 초과비율그날 급여비용 산정비율 (수급자 전원)
5% 미만90%
5% 이상~10% 미만80%
10% 이상~20% 미만70%
20% 이상~30% 미만60%
30% 이상50%
  • 출처: [B-65] (2026.10.1 시행본).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은 정원을 따로 봅니다. [B 제65조②]
  • 정원 계산 특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돌봄기관 지정 시)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정원의 10%(반올림)까지 입소자 수에서 빼고 초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합쳐도 최대 10%입니다. [B 제47조①6~8]
  •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입니다. 미이용일 비용을 받는 수급자도 그날 입소자에 포함됩니다. [B 제47조①3, ②2]

5-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고시 제66조)

계산식 [B-66f]

감액 = 해당 감산 기준금액(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 × (직종별 감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적용 직종(9개):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B 제66조①2]
  • 직종별 감산점수 [B-66p] (결원 수 = 배치의무인원 − 근무인원)
직종별 결원 수감산점수
0.1~0.2명0.3점
0.3~0.5명1점
1명3점
  • 결원이 1명을 넘으면 결원별 점수를 더하고, 여러 직종이면 직종별 점수를 합칩니다. [B 제66조①3]
  • 감산유형점수 (주·야간보호) [B-66t]: 입소자 10명 미만 1.2점, 10명 이상~50명 미만 1.5점, 50명 이상 2점
  •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감산점수를 입소자 30명 미만은 1.2배, 30명 이상은 1.5배로 계산합니다. [B 제66조③]
  •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감액은 실별로 따로 봅니다. [B 제66조②]
  • 가정 숫자로 본 예시 (계산값): 입소자 25명, 그 달 급여비용 합 2,500만 원, 요양보호사 1명 결원(3점) → 2,500만 × (3 ÷ 25) × 1.5 = 4,500,000원 감액

근무인원 계산 [B 제49조, 제51조]

  •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휴게시간을 빼고 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근무해야 1명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의 시간을 합쳐 나눌 수 있는데, 감액 계산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4 이하면 버립니다.
  • 주·야간보호 **보조원(운전사)**은 근무시간 합이 월 기준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B 제51조⑤]

감액 특례 [B 제67조]

  • 이용자 증가로 의무인원이 늘어난 경우, 전월에 기준을 충족했고 정원을 넘지 않았으면 직종별 반기 1회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 직전 3개월 근무 요건과 채용 노력 입증 등을 채우면 30일(토·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동안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합니다. 주·야간보호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채용공고를 2회 이상(1회 10일 이상) 내면 연 2회까지 10일을 더 인정하며, 1회 최대 40일입니다.

5-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고시 제68조)

미가입 비율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비)급여비용 산정비율 (수급자 전원, 미가입 기간)
10% 미만97%
10% 이상~30% 미만95%
30% 이상90%
  • 출처: [B-68] (2026.10.1 시행본). 주·야간보호는 그날 수급자 또는 그날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B 제10조1]

5-4. 감액이 겹칠 때

  •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단, 정원초과와 인력배치 위반 감액의 합이 급여비용의 50%를 넘으면 50%를 산정합니다. [B 제64조]
  • 감액 유형과 적용 기관: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은 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모든 기관입니다. [B-63]

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제11조의2)

시점주·야간보호 비율출처
2025.7.1 시행본48.5%[B-11a]
2026.1.1 시행본 (제2025-247호)48.6%[B-11b]
현행 2026.10.1 시행본48.6%[B-11c]
  • 대상 장기요양요원(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B-11c]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 주·야간보호 관련으로는 제31조 수가, 제33조 가산, 제55조의2 통합재가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실 수가, 장기근속 장려금·선임 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조문 목록에 제34조 이동서비스비용, 제34조의2 특장차량 지원금, 제35조 목욕 가산, 제62조 맞춤형 가산은 없습니다. [B 제11조의2②]
  • 분자(인건비): 기본급·수당 등 모든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B 제11조의2③]
  • 계산 단위: 1년(1.1~12.31),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B 제11조의2④]
  • 제출: 매월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을 전자문서로 공단에 냅니다. [B 제11조의3①, 제11조의4⑩]
  • 가정 숫자 예시(계산값): 한 해 분모가 6억 원이면 인건비를 2억 9,160만 원(6억 × 48.6%) 이상 써야 합니다.
  • 비율을 못 지켰을 때의 제재 내용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7. 청구 기본

7-1. 청구 방법과 시기 (처리기준 고시 제2026-113호)

항목내용근거
청구 방식전자문서교환(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이나 전산매체 중 하나. 처음 청구하기 전과 방식을 바꿀 때 「청구방법 신청(변경)서」 제출[C1 제3·5조]
청구 전 제출해당 월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로: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단기보호·주야간보호)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서[C1 제8조]
청구 시기급여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 통합 청구[C1 제9조①]
취소·정정청구서 제출 후 2일 이내 취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착오청구 자진신고[C1 제9조④]
명세서 구분주·야간보호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따로 청구. 원청구·보완청구·추가청구 구분[C1 제10조①②]
끝수급여비용 총액·본인부담금·청구액의 10원 미만은 버림. 가산·감액 산출액 합산은 10원 미만 반올림[C1 제14조]
소명자료급여제공기록지 등은 팩스 등으로 낼 수 있고, 청구서 접수일 이전에 도착해야 함[C1 제7조②]

7-2. 남겨야 할 기록 (주·야간보호)

기록언제·무엇을근거
급여계약통보서계약·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 통보. 미이용일 비용을 받으려면 시작 전월 말일까지 통보[B 제6조③, 제32조③1]
급여제공기록지계약 내용대로 기록하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B 제7조①②2]
이동서비스 일지송영할 때마다[B 제34조④]
목욕 제공일지목욕 가산을 받을 때[B 제35조③]
미이용일 사유기록지에 기재[B 제32조③]
13시간 초과 동의·사유, 24시간 연속 보호 사유기록지에 기재[B 제30조④⑧]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사유기록지에 기재[B 제32조⑪]
치매전담실 업무수행일지·프로그램 운영 기록지프로그램관리자·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작성·보관[B 제72조②, 제73조③]
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일지수당을 받으려면 필수[B 제11조의6③, 제11조의7①2]
종사자 근무 기록가산·감액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근무현황 통보서를 청구 전에 제출. 출퇴근 기록 방식에 대한 공단 세부 기준은 (확인 필요)[B 제51조], [C1 제8조]
  •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출석을 전자 태그처럼 기록하는 공단 시스템이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고시상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가정방문급여 기록·전송 시스템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B 제7조②1]

7-3. 본인부담금 수납

  • 재가 본인부담률: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0% [E1] (2026.9.15 정보)
  • 이동서비스비용·목욕 가산·통합재가 가산·특장차량 지원금은 수급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B 제34조③, 제34조의2, 제35조①, 제55조의2②]
  • 법정 감경 외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는 금지입니다. [E1]

8. 계산 예시: 3등급, 주 5일, 하루 8~10시간, 송영 왕복

전제

  • 2026년 11월 이용. 11월 1일이 일요일이고 공휴일이 없어 평일은 21일입니다(달력 계산).
  • 1일 급여비용: 3등급 라-3 59,640원 [B-31][A1] (2026)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A1] (2026).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이므로 20% 추가 가능 → 1,833,840원 (계산값) [B 제13조⑦2]
  • 본인부담 15% [E1]
  • 송영 왕복, 기관집 편도 거리 5km 미만(러-1 830원)과 510km(러-2 2,630원) 두 경우 [B-34]
  • 18~22시·공휴일 가산 없음. 결석 없음.
단계계산결과
① 월 급여비용59,640원 × 21일1,252,440원
② 한도 대비1,252,440 ÷ 1,528,200 = 82.0% (남은 기본 한도 275,760원)한도 안
②' 추가 한도 대비1,252,440 ÷ 1,833,84068.3%
③ 본인부담(15%)1,252,440 × 0.15 = 187,866 → 10원 미만 버림187,860원
④ 공단부담1,252,440 − 187,8601,064,580원
⑤ 송영비(공단 전액, 한도 밖)5km 미만: 830 × 21 / 5~10km: 2,630 × 2117,430원 / 55,230원
⑥ 기관이 받는 급여 합계 (①+⑤)5km 미만 / 5~10km1,269,870원 / 1,307,670원
참고: 하루 본인부담59,640 × 0.158,946원
  • 끝수는 처리기준 제14조(10원 미만 미계산)를 적용했습니다. [C1] 실제 명세서의 계산 순서는 (확인 필요).
  • 목욕을 주 1회 해 주면 1회 3,000원이 공단에서 더 나옵니다(수급자 부담 없음, 한도 밖). 예: 4회면 12,000원 (계산값). [B 제35조①]
  • 비급여 식사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예: 중식 5,000원 + 간식 2,000원 × 21일 = 147,000원 (한 공공 센터 금액 기준 예시) [G1]
  • 수급자 가족이 실제로 내는 돈(예시): 187,860원 + 147,000원 = 334,860원 (계산값, 식비는 기관마다 다름)

한 달 이용일수별 비교 (같은 조건, 계산값)

월 이용일수급여비용본인부담 15%공단부담기본 한도 대비추가 한도 대비
20일1,192,800원178,920원1,013,880원78.1%65.0%
21일1,252,440원187,860원1,064,580원82.0%68.3%
22일1,312,080원196,810원1,115,270원85.9%71.5%
23일1,371,720원205,750원1,165,970원89.8%74.8%
  •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21일 기준): 9%면 112,710원(112,719.6에서 버림), 6%면 75,140원(75,146.4에서 버림) (계산값).
  • 같은 3등급이 치매전담실(사-3 75,010원)을 21일 쓰면 1,575,210원으로 기본 한도를 넘지만, 50% 추가 한도(2,292,300원) 안이라 68.7%입니다(계산값). [B-74][B 제13조⑦1]
  • 같은 달 방문요양 등을 함께 쓰면 그 금액도 같은 월 한도를 씁니다. 송영비·목욕 가산은 한도 밖입니다. [B 제13조②]

출처

모두 2026-10-21~22 접속 확인. 고시 금액표는 이미지라서 이미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호자료URL기준
A1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2026.1.1
B「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공단 건강Law)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2026.10.1 시행
B-31같은 고시 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292026.10.1 시행본
B-31old같은 표, 2025.7.1 시행본 (2025년 금액)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1677&ID=1539649552025
B-34같은 고시 제34조 이동서비스비용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312026.10.1 시행본
B-34old같은 표, 2025.1.1 시행본 (판독 대조용)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593772&ID=1486666092025.1.1
B-74같은 고시 제74조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72026.10.1 시행본
B-74old같은 표, 2025.7.1 시행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1677&ID=1539660872025
B-11a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표, 2025.7.1 시행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1677&ID=1539656812025
B-11b같은 표, 2026.1.1 시행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595646&ID=1609120292026.1.1
B-11c같은 표, 현행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192026.10.1 시행본
B-53제53조 가산 유형별 적용기관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12026.10.1 시행본
B-56f제56조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계산식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412026.10.1 시행본
B-56r제56조② 가산점수 인정범위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32026.10.1 시행본
B-56a제56조④ 인정범위 추가산정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52026.10.1 시행본
B-63제63조 감액 유형별 적용기관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892026.10.1 시행본
B-65제65조 정원초과 감액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12026.10.1 시행본
B-66f제66조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계산식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32026.10.1 시행본
B-66p제66조①3 직종별 감산점수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452026.10.1 시행본
B-66t제66조①4 감산유형점수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472026.10.1 시행본
B-68제68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표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Img.do?SEQ_HISTORY=615058&ID=1697685952026.10.1 시행본
B-hist33제33조 조문 연혁 (토요일 가산 삭제), 부칙 "제33조제1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https://www.nhis.or.kr/lm/lmxsrv/law/joHistoryContent.do?SEQ=1637&SEQ_CONTENTS=22610277&DATE_START=20191227&DATE_END=200806302008~2019 개정본
B-신구2026.10.1 개정 신구대비 (공단 자동 작성본)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ChangeList.do?SEQ=1637&SEQ_HISTORY=6150582026.10.1
L1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2026-189호, 2026.10.1 일부개정·시행)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2026.10.1
C1「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공단 건강Law)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현행
E1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2026.9.15 정보
M1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2026년분
M2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2026.10.18~10.21 게시분 확인)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2026.10.21
M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2026.5.11 게시, 입법예고)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472&mid=a105030101002026.5
M5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고시」 일부개정 (제2025-247호, 2025.12.30)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33&act=view2026.1.1 시행
P1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2026년
J1뉴스핌 「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논의 착수…10월 이후 결정」 (2026.8.14, 일정 확인용 언론 보도)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40003382027년분
G1강남구 압구정데이케어센터 이용료 안내 (비급여 식사재료비 예시)https://www.gangnam.go.kr/board/happyapgu_faq/613/view.do2026.1.1
H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일요일)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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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인력수급취약지역 58개 시군구.hwp (농어촌 지원금 대상 지역)https://www.nhis.or.kr/lm/lmxsrv/law/attachPopupList.do?SEQ=1637&SEQ_HISTORY=615058&ATTACH_TYPE=표시 없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수정.hwpx (제2025-247호, 2026.1.1 시행분)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33&act=view136.0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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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붙임 2 급여유형별 수가표)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468.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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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보도자료 .hwpx / .pdf, 시행령 개정안 붙임 .hwpx / .pdf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472&mid=a1050301010088.67KB / 323.9KB / 41.82KB / 190.36KB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문(별지 서식 포함, 웹 열람)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01웹 페이지(파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