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인력 운영: 배치기준·야간·인건비·처우개선·근로기준
3. 야간 근무·교대제와 가산·감산 › 3-3. 인력추가배치 가산·간호사배치 가산
| 기관 유형 | 요양원 |
|---|---|
|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직종 | 가산 요건 | 가산점수 |
|---|---|---|
|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일반실) | 가산 없음 (제56조제1항제2호마목) | - |
| 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 배치기준 초과 배치 | 실별 최대 2명, 1인당 1.3점 |
| 요양보호사 (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2.4명 미만 | 1인당 1.2점 (+ 기관 0.4점) |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 | 1인당 1.2점 |
|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 배치기준 초과 배치 | 1인당 1.4점 |
| 조리원 | 노인요양시설: 배치기준을 넘겨 1명 이상 추가(급식위탁 제외) / 공동생활가정: 조리원 1명 이상 배치 | 노인요양시설 1점, 공동생활가정 1.2점 |
| 간호사 배치 (간호조무사 아님) | 간호사를 배치 | 1인당 0.6점,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0.2점 |
- 공동생활가정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면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경우 0.4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25점을 더한다. (제56조제3항)
-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먼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직종만 미달이면 충족한 다른 직종의 가산은 인정한다. 감액이 적용된 달에는 위반 직종의 가산이 빠지고, 3개 직종 이상 위반하면 전 직종 가산이 빠진다. (제54조제1항·제3항)
- 정원초과 감액이 있는 달에는 인력추가배치·간호사배치·야간직원배치·맞춤형서비스 가산을 정원초과 일수 비율만큼 빼고 준다. (제54조제2항)
가산점수 인정범위 (제56조제2항,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수 | 10명 미만 | 10~30명 미만 | 30~50명 미만 | 50~70명 미만 | 70~90명 미만 | 90명 이상 |
|---|---|---|---|---|---|---|
| 인정범위 | 1.4점 이하 | 2.6점 이하 | 4.0점 이하 | 5.2점 이하 | 6.6점 이하 | 7.8점 이하 |
- 공동생활가정은 5명 미만 1.4점, 5~10명 미만 2.6점 이하다.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가산(다목),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가산(마목), 한시 가산(제56조의2)은 인정범위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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