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1. 12.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감경 절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①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다만, 공단이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