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주야간보호
판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쪽47~58쪽 (원본 PDF 쪽 표기)
원본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1/6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2/6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3/6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4/6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5/6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원본 쪽 6/6
글자로 보기 (복사·화면 낭독용)

PDF에서 글자만 뽑은 것이라 표의 칸 순서가 섞여 보일 수 있습니다.

기관 주야간보호8 직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 직원권익향상 4 ▣ 평가방향 [5종: 요, 목, 간, 주, 단] 기관이 직원의후생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완납한다. ① 기 관 ‧ 5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전산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기 관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③ 기 관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다. ④ 직 원 직원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⑤ 기 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가산금의 80% 이상을 사용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4.1월 ~ 평가일 ■ 기준②번의 가산금 80%이상 사용은 2026년 평가종료월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제공대장’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평가일 현재 5대 보험료 가입 및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 완납은, 장기요양기관 사업장의 사업개시월부터 2026년 평가일까지5대 보험료 체납 내역이 없는 것을 의미함 - 평가일 기준 완납여부를 확인하며, 평가일 이후 완납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완납증명서(발급용도 조달청제출) 발급 기준② ■ 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불인정(N)’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이 80% 이상인지 확인한다. - 지급받은 가산금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관련자료(영수증, 거래이체내역 등)를 확인 하며, 사용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운영규정, 직원복지(포상) 등에 따른 지출과 중복하여 확인하지 않는다. ■ 기관 내부 환경 개선(생활실 도배, 프로그램실 에어컨 설치 등)은 직원 처우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표자겸 시설장, 대표자겸 직원에 대하여 사용한 내역은 직원 처우개선 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만 확인하며, 가산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관은 기준②번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준③ ■복지(포상 등) 제공은 제공대장(제공일자, 수령인 서명, 포상품 등) 및 관련자료(거래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확인한다. - 복지(포상) 예시: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의료비 지원, 휴가비‧교통비‧피복비‧예방접종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포상휴가, 포상금, 명절선물, 특별 수당 등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함 - 후원품 증정, 회식 또는 상장(상패)만 수여, 대표자 본인에게 포상하는 경우등 직원의 후생복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물품을 구매한 분기와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분기가 다른 경우, 분기별 제공 여부는 제공일자로 확인함 ■ 해당 분기에 제공일자가 속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기준④ ■ 직원, 시설장은 고충처리절차를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한다. - 적절한 조치: 기관 내 자체적인 업무전환, 지자체 시정조치 등 ■ 고충처리지침의 내용은 고충의 접수 방법(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창구 포함), 고충의 처리 과정 (접수, 처리, 결과 안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응답 기한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조치를 받은 고충의 상황은 직원의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한 상황도 포함된다. 기준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퇴직금제도: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기관 자체 운영(기관명의의 퇴직금통장 운영) ※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자체 운영 시, 이체확인증을 확인함 ▣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2018. 3. 20., 2019. 12. 10.>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1. 6. 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5. 12. 29.>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 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1.5.>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12.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 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4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 폭행 · 상해 또는 성희롱 ·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 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직원권익향상 (분리·이동·통합) 직원권익향상 (분리·이동·통합) (삭 제) (삭 제)
평가매뉴얼은 해당 연도 평가에 쓰는 공단 기준입니다. 평가 연도와 판을 확인하고, 이후 나온 다빈도 Q&A 수정판이 있는지 공단 게시판에서 함께 보세요.
지표 8. 직원권익향상 | 케어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