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9.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60~65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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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9
기관 점수
안전하고 쾌적한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관리합니다.
운영 2
환경조성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가 안전하고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① 기 관 현장
∙ 모든 외부출입구 및 계단출입구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주방 잠금장치
∙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유리로 된 벽이나 문, 통유리 창문)
기 관,
② 환 기수 칙 에 따 라 환기 를 실시 하 고, 실 내환 기 일일 점 검표 를 비치 한 다.신설 현장, 면담
직 원
기 관,
③ 수급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신설 현장, 면담
수급자
④ 기 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외부출입구, 계단출입구, 주방 등은 잠금장치 설치와 잠김 여부를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출입구의 잠금장치(자동열림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어
열릴 수 있어야 함
-구조적으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자동열림장치가 설치 되어있는
출입구로 대피 유도할 수 있도록 바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함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기준②
■ 환기수칙에 따라 매일 최소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실내 환기를 실시하였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 환기관리 수칙 필수사항: 환기 필요성, 환기 방법, 환기 횟수(1일 3회 이상), 환기시간(10분 이상) 등
-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기준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함
※ 환기 기계로 공기정화설비(공기청정기, 환풍기 등)는 불인정
■ 현장에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필수사항: 날짜, 환기시간(환기 시작시간) 등
- 시설이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평가일 환기실시 여부는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등으로 확인함
- 해당 층에 수급자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공간은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 급·배기가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환기하는 경우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비치 예외 인정함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1099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 방법」
동영상 안내, 61051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수칙 및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등 참고
※ 출처: 질병관리청(환기방법)
※ 환기관련 일일 점검표 예시서식 및 작성방법 (예시)
- 평가일 현장에 비치(부착)된 일일 점검표의 작성 현황만 확인하며, 점검기록 누적관리 필요없음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예시)
점검일자 :2026년 1월 5일 ~ 2026년 1월 11일
1.5. 1.6. 1.7. 1.8. 1.9. 1.10. 1.1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1차환 기환기시간
-09:10
11:10
2차환 기환기시간
-11:20
13:20
3차환 기환기시간
-13:30
15:40
4차환 기환기시간
-15:50
18:00
5차환 기환기시간
-18:10
기준③
■ 기관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및 식사시간 이후 적절히 환기하였는지, 수급자가 춥거나 덥다고 하였을 때 기관의
조치사항(온도조정 또는 이불제공 등)에 대하여 수급자와 면담하여 확인함
- 기관의 내부의 채광이 적절하고 및 냄새가 나지 않는지 현장으로 확인함
기준④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방치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N)’
■ 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모두 보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3) 설비기준
바) 그 밖의 설비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 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통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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