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10. 낙상예방 환경조성
| 문서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 판 | 2026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6. 1. 5. |
| 쪽 | 67~76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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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10
기관 점수
낙상예방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운영 4
환경조성
▣ 평가방향 [2종: 주, 단]
수급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① 기 관 현장
∙복도(양쪽벽면),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고 낙상주의 안내
② 기 관 표지를 부착한다.
∙목욕실, 화장실 등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턱과 적재물을 제거한다.
③ 기 관
∙생활실, 프로그램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물리치료실
신설
④ 직 원 낙상 고위험 대상 기준 및 낙상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면담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도움을 주고, 보조도구(워커, 지팡이 등)
⑤ 수급자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신설
직원은 낙상예방을 위한 수급자 이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다.신설
⑥ 직 원 시연
∙ 의자(침대) → 휠체어, 휠체어 → 의자(침대), 바닥 → 휠체어,
휠체어 → 바닥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⑤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⑥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안전손잡이는 다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갖추어야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분 안전성 기능성
설치부위에 체중을 실었을 때 파손
설치기준 흔들림 없이 고정이 되어야 함
등으로 낙상 사고 위험이 없어야 함
불인정 예시) 접착식, 압착식 또는 흡착식 손잡이 불인정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공간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세면대(싱크대 포함)의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함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샤워기(목욕실, 화장실 등)마다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단, 샤워기가 2개 이상 인접해 있는 경우 샤워기 사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 각각의 샤워기
에서 사용가능한 경우 인정함
- 목욕실에 욕조가 있는 경우, 욕조 출입을 위한 보조 손잡이가있는지 확인함
■ 안전손잡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구로 벽면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는 인정한다.
기준②
■ 목욕실과 화장실 바닥 전체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미끄럼방지 처리: 미끄럼방지 타일, 미끄럼방지 매트 등
- 일회성 또는 부분적인 방지 처리, 마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낙상 위험이 높은 화장실, 목욕실 등 낙상위험 안내표지 부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 표지그림 예시
낙상주의 표지
기준③
■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N)’ 한다.
■ 턱이 2cm 이하이거나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실내 턱이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완만하게 경사 처리하였는지, 수급자 이동 경로에 적재물이 없는지현장을확인한다.
- 이동식 경사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수급자의 주 활동공간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포함, 시설 내 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인정
기준④
■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구분 방법을 알고, 낙상 고위험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면담내용) 낙상발생 위험도 평가도구를 통한 고위험자 구분, 낙상 예방을 위한 어르신 행동요령,
낙상예방 환경정비사항
기준⑤
■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직원이 수급자에게 부축도움을 해주는지, 보조도구(워커, 지팡이) 사용 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직원이 안내했는지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기준⑥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에 따라 수급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직원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 휠체어에서
의자(침대)로 이동, 의자(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함
- 2명의 직원(시연하는 직원 중 1명이 수급자 역할 담당)이 평가자가 제시하는 이동상황을 시연함
*출처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매뉴얼
구분
○ 바닥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휠체어를 마주본 상태에서 수급자는 손을 휠체어의 시트 부분으로
내밀어 상체를 숙이게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바지 뒤춤을 잡아 허리를 지지해주고, 수급자는 엉덩이를
들어 고관절을 펴게 한다.
④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게 한 뒤 힘주어 일어나 바르게 서도록 돕는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돌려준 뒤 앉힌다.
○ 휠체어 → 바닥
①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바닥에 내려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④ 수급자의 건강한 쪽 팔을 뻗어 바닥을 짚게 한다.
⑤ 수급자의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으로 내려앉게 한다.
바닥↔휠체어
구분
○ 의자(침대) → 휠체어
① 휠체어를 수급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② 수급자의 양 발은 의자(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닿도록 고정한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몸에서 먼 쪽의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 휠체어 → 의자(침대)
① 휠체어를 의자(침대) 옆에 비스듬히 놓고 브레이크를 잠근다.
※ 건강한 쪽이 의자(침대)와 가깝도록 휠체어를 세운다.
② 발 받침대를 올린 뒤 양 발이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는다.
③ 수급자의 건강한 손은 의자(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의 다리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바지 뒤춤을 잡아 구호에 맞춰
일어선다.
⑤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삼아 의자(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천천히 앉힌다.
의자(침대)
↔휠체어
☞ 주의사항: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놓으면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음
※ 출처: 낙상예방 및 안전관리 가이드북(2024년 개정판, 국립재활원)
내 용
✔ 어지럼증의 발생을 예방
침상에서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분간 앉아서 체조를 한 후 천천히
일어납니다.
✔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전에 유의합니다.
계단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용 바닥을 설치하고
모서리를 표시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는 집게를
사용합니다.
✔ 신발은 발에 잘 맞는 것을 신습니다.
(발목 높이 정도)
슬리퍼는 쉽게 벗겨질 수 있어 신지
않습니다.
내용
내용
내용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21.6.3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 제1항 관련)
2.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
의료 및 프 로 식당 및 세면장 및 세탁장 및
구 분 생활실 사무실 (작업) 화장실
간호사실그램 실 조리실 목욕실 건조장
치료실
이용자
10명 ○ ○ ○ ○ ○ ○
주・
이상
야간
이용자
보호
10명 ○ ○ ○ ○ ○
미만
3) 설비기준
나)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마)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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