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 5-1. 본인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구분재가급여(방문요양 등)시설급여대상출처
일반15%20%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S12] [S16]
40% 감경9%12%월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S12] [S15]
60% 감경6%8%①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②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③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④ 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S12] [S15]
면제0%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S12] [S16]
  • 재산 기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년 구체 금액은 (확인 필요). [S15]
  •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등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S15]
  • 감경 여부는 공단이 자료로 판단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본인·가족이 감경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S12]

이 부분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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