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 676,320원) 안에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고 그중 15%(감경 대상 9%·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만 본인이 냅니다.
- 기준일: 2026-10-21 (조사일)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안내), 급여 제공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기준
- 2027년 금액: 2026-10-21 현재 미발표.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이라고 예고만 했음 (아래 4-4 참조)
- 표기 규칙: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을 이용해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0. 핵심 숫자 한눈에
| 항목 | 값 | 기준연도 | 출처 |
|---|---|---|---|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 0.9448% (2025년 0.9182%) | 2026 | S2 |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 | 13.14% | 2026 | S2 |
|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 18,362원 (전년보다 517원 증가) | 2026 | S2 |
|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 | 2.95% (시설 2.90%, 재가 2.98%) | 2026 | S5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등급 | 2,512,900원 / 2,331,200원 | 2026.1.1. | S1 |
| 재가 본인부담률 | 15% (40% 감경 9%, 60% 감경 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현행(2026) | S12 S16 |
| 등급판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현행(2026) | S6 S9 |
| 인정 유효기간 | 최초 2년 /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 2년 | 현행(2026.9.15. 기준 정보) | S10 |
| 방문요양 3시간(180분 이상) 1회 수가 | 57,020원 | 2026.1.1. | S1 |
| 복지용구 연 한도액 | 160만원 | 현행(2026.9.15. 기준 정보) | S11 |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연 12일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 2026 | S2 S5 |
| 가족요양비 | 월 240,450원 | 2026 | S5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1-1. 어떤 제도인가
-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목적입니다. S17 S23
- 연혁: 2007.4.27. 법 공포, 2008.7.1. 시행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제공 동시 시작). S23
- 현재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S9
1-2. 누가 운영하나 (운영 주체)
| 기관 | 역할 | 출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 보험료 징수, 인정 신청 접수·방문조사·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 이용 지원 | S17 S23 |
| 보건복지부 | 제도 관장, 수가·한도액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 S17 S2 |
| 시·도, 시·군·구 | 국고·지방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지도·감독 | S17 |
|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매년 보험료율·수가(급여비용)·가족요양비 등을 심의·의결 | S2 S21 |
1-3. 가입 대상과 급여 대상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지만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됩니다. S16 S17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S6 S7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 위 조건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을 받은 사람. S9 S17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7
1-4.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재원)
| 재원 | 내용 | 기준 | 출처 |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2026 | S2 S16 |
| 국고 지원 |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현행 | S16 S17 |
| 국가·지자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분,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 부담분, 공단 관리운영비 | 현행 | S16 |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감경·면제 있음) | 현행 | S16 |
- 참고 규모: 장기요양 수급자 2022년 101.9만 명 → 2023년 109.8만 명 → 2024년 116.5만 명. S2
- 참고 재정: 2025년 말 기준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보건복지부 2026.8.14.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S21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2-1. 전체 흐름
| 단계 | 내용 | 기간·비고 | 출처 |
|---|---|---|---|
| ① 신청 |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생애 최초 신청) | S6 |
| ②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 등을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 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 | S6 S8 |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판정 불가 | S6 S7 |
| ④ 등급판정위원회 |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로 등급 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 S6 S9 |
| ⑤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송부 | 등급 외 판정이면 그 사유 통보 | S10 |
| ⑥ 기관 선택·계약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직접 계약 후 이용 | 원칙적으로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 이용 가능 | S10 |
2-2. 신청 방법 세부
- 누가 신청하나: 본인.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7
- 온라인 제한: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됩니다. S6
- 신분 확인: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 첨부. S6
- 주의: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 등으로 기능 상태가 크게 바뀐 급성기 질환이 있으면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S6
2-3. 의사소견서
- 제출 시기: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S7 S29
- 제출 제외: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13 S29
- 발급비용 (2026.1.1. 기준) S1
| 구분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소·보건지소 |
|---|---|---|
| 의사소견서 | 62,020원 | 60,570원 |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29,690원 | 27,230원 |
-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S13
2-4. 방문조사에서 보는 것
- 공단 직원이 미리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를 알려 주고 방문합니다. S8
- 조사 영역: 일반사항(주거·희망 급여), 신체기능(옷 입기·세수 등), 사회생활기능(집안일·식사 준비 등), 인지기능·행동변화(기억·지남력·이상행동),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수발 상황, 환경, 시력·청력, 질병·증상 S8
- 조사 규모: 12개 영역 90개 항목, 점수 산정에 쓰는 항목은 52개 S6
2-5. 결과를 받은 뒤
- 급여 시작 시점: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S10
-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시행령 제8조) S10 S18
| 구분 | 유효기간 |
|---|---|
| 최초 인정 | 2년 |
| 갱신 후 1등급 | 5년 (2025년 시행령 개정 전 4년) |
| 갱신 후 2~4등급 | 4년 (개정 전 3년) |
|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 등급판정위원회 조정 | 심신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2025.6.24.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일괄 반영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S18 정확한 시행일(공포일)은 (확인 필요).
- 갱신 신청 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제출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공단이 방문 등으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S29
- 등급 변경: 유효기간 중이라도 심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S10
- 심사청구: 공단에 문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 행정소송: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
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S9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출처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S9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S9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S9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S9 |
| 5등급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45점 이상 51점 미만 | S9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S9 |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S9
- 장애등록 등급과는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S9
- 시행령은 2026.5.12.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325호)이 있었으나, 위 점수 구간은 2026.9.15. 기준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같습니다. S28 S9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관련 급여 (요약)
| 등급 | 일반 방문요양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비고 | 출처 |
|---|---|---|---|---|
| 1~4등급 | 가능 | 치매가 있으면 가능 | S14 | |
| 5등급 | 불가 (예외: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1일 2회, 1회 2시간 이내 등) | 가능 | 종일방문요양(가족휴가제)도 가능 | S14 |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불가 |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 이용 | S25 S11 |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 등급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5→2026 증감 | 출처 |
|---|---|---|---|---|---|
| 1등급 | 2,069,900원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2024·2025 S4 / 2026 S1 |
| 2등급 | 1,869,600원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S4 / S1 |
| 3등급 | 1,455,800원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계산값) | S4 / S1 |
| 4등급 | 1,341,800원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계산값) | S4 / S1 |
| 5등급 | 1,151,600원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계산값) | S4 / S1 |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S4 / S1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S2 S3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S1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감되는 상한이며,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4 (고시 제13조제6항) S16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S14 (고시 제13조제5항)
-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비용은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14 (고시 제13조제2항)
4-2. 한도액으로 방문요양을 몇 번 쓸 수 있나 (2026)
방문요양 1회 수가: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 (2026.1.1.) S1
| 등급 | 3시간(180분) 방문 월 최대 | 2시간(120분) 방문 월 최대 | 출처·비고 |
|---|---|---|---|
| 1등급 | 44회 | 57회 (계산값) | 44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S2 S3 |
| 2등급 | 40회 | 53회 (계산값) | 40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S2 S3 |
| 3등급 | 26회 (계산값) | 35회 (계산값) | 1,528,200 ÷ 57,020 / 43,430 |
| 4등급 | 24회 (계산값) | 32회 (계산값) | 1,409,700 ÷ 57,020 / 43,430 |
| 5등급 | 일반 방문요양 불가 (인지활동형만) | - | S14 |
- 계산값은 야간·휴일·중증 가산, 다른 급여(방문목욕 등) 이용을 빼고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한 단순 나눗셈입니다.
4-3. 한도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고시 제13조, 2026-189호) S14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 (아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 중복 불가)
-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추가.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제외
- 치매전담실(주·야간보호 내)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50% 범위 추가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30% 범위 추가
4-4. 2027년 한도액: 아직 발표되지 않음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기 2026.7~2029.7)가 2027년 수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S21
- 2026-10-20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6~10.20 게시분)에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발표는 없습니다. S22
- 정부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은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27)"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20 실제 2027년 등급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고시 후 갱신).
- 참고로 최근 결정 시점: 2025년도분은 2024.10.29.(제4차 위원회), 2026년도분은 2025.11.4.(제6차 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S4 S2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5-1. 본인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구분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시설급여 | 대상 | 출처 |
|---|---|---|---|---|
| 일반 | 15% | 20% | 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 | S12 S16 |
| 40% 감경 | 9% | 12% | 월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S12 S15 |
| 60% 감경 | 6% | 8% | ①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 | S12 S15 |
| 면제 | 0% |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 S12 S16 |
- 재산 기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년 구체 금액은 (확인 필요). S15
-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등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S15
- 감경 여부는 공단이 자료로 판단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본인·가족이 감경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S12
5-2. 한도액을 다 쓰면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2026, 계산값)
| 등급 | 월 한도액 S1 | 일반 15% | 40% 감경 9% | 60% 감경 6%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35원 | 약 226,161원 | 약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80원 | 약 209,808원 | 약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30원 | 약 137,538원 | 약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55원 | 약 126,873원 | 약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35원 | 약 108,801원 | 약 72,534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약 101,448원 | 약 60,869원 | 약 40,579원 |
- 단순 곱셈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 실제 이용량, 가산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3.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도 동일) S16 S12 S11
-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 종류·내용을 골라 받은 비용
-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5-4.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
-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금품·편의를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S12
- 수급자는 낸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비급여 항목이 맞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합니다. S12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6-1. 방문요양이란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예: 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S24
6-2. 제공 내용 (고시 제17조, 2026-189호) S14
| 영역 | 내용·제한 |
|---|---|
| 신체활동지원 | 수급자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춰 제공 |
| 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 | 치매 수급자 등에게 제공 |
| 정서지원 | 1회 방문당 최대 60분 이내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이내로 하도록 노력 |
-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등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 방문요양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S14
6-3. 1회 제공 시간별 수가 (2026.1.1. 기준, 방문당) S1
| 1회 제공시간 | 급여비용 | 일반 15% 본인부담 (계산값)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18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798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118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15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7,596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553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0,512원 |
-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때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 걸린 총 시간입니다. S14 (고시 제16조제1항)
- 210분·240분 구간('가-7', '가-8')은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만, 1일 1회 산정합니다. S14 (고시 제19조제2항)
- 30분·60분 구간을 쓸 수 있는 구체 조건은 고시 제18조 표(이미지)에 있어 본문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4. 하루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고시 제19조, 2026-189호) S14
- 하루 최대 3회: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180분 이하 구간('가-1'~'가-6')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시간 미만이면 시간을 합쳐 1회로 봅니다.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1·2등급 장시간 방문: 1회 210분 이상('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가-8')은 1일 1회만, 같은 날 다른 구간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특별 요청 시 연속 제공: 1·2등급은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제공 가능. 1·2등급이 480분 이상 연속 이용하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 1일 총 이용시간 상한을 직접 정한 문장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위 횟수·간격 규칙과 월 한도액이 이용량을 정합니다 (1일 총시간 상한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같은 시간대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둘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 S11
6-5. 야간·휴일 가산 (고시 제20조제1항, 2026-189호) S14
| 구분 | 가산율 |
|---|---|
| 22시~06시 | 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
| 일요일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일요일과 겹치면 50%) |
- 가산분이 월 한도액 차감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6.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 확대)
- 2026년부터 1·2등급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1회 180분 이상 시 1일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1인당 1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S2 S5
- 고시 문구로는 1회 제공시간 60
120분 미만 2,000원, 120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S14 (고시 제19조의2)
6-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S14
- 대상: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신 이것만 가능)
- 제공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시간: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 권장 빈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
- 2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제공할 수 없음 (1:1)
- 5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회 수가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한 (고시 제23조, 2026-189호) S14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같은 기관 소속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의 규칙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산정 시간 |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구간('가-2')만 인정, 가산 없음 |
| 산정 횟수 | 1일 1회, 월 20일까지 |
| 예외 (90분 구간 '가-3', 월 20일 초과 가능, 가산 없음) |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특정 항목)이 있고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 인정 범위 |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인정,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불인정 |
| 다른 직장 근무 | 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 불인정 |
| 기관의 의무 |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누락·허위 통보 시 해당 수급자 급여비용 불인정 |
| 기타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달은 통합재가 방문요양 비용,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한도 추가, 종일방문요양 산정 불가 |
- 참고(2026 금액):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S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7-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예전 이름: 치매가족휴가제)
- 대상: 1·2등급 전체, 그리고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S11 S14
- 내용: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이용.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연 24회) S14 S2
- 2026년에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로 늘었습니다. S2 S5
- 종일방문요양 1회 기본 급여비용 98,860원 (2026-189호 고시) S14.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산정 불가 S14
7-2. 통합재가서비스
- 한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 가정방문형(방문요양+방문간호), 주야간보호형(방문요양+주야간보호) S11
- 수급자 혜택: 월 한도액 10% 범위 추가 산정 S14. 주야간보호형은 요건 충족 시 기관에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S14 (고시 제55조의2)
- 통합재가기관 203개소 → 2026년 350개소 확대 목표 S2
7-3. 복지용구 연계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S24
- 연 160만원 한도, 재가 월 한도액과는 별도 S11 S1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S25
-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추진 S2 — 실제 시행 방식·시작 시점은 (확인 필요)
7-4.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금 지급 S24
- 2026년 월 240,450원 (2025년 233,400원) S5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는 중복 불가(가족요양비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은 예외) S11
7-5.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음)
| 급여 | 구분 | 2026 급여비용 | 출처 |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88,990원 | S1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원 | S1 |
| 방문목욕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S1 |
| 방문간호 | 15분 이상~30분 미만 | 42,880원 | S1 |
| 방문간호 | 30분 이상~60분 미만 | 53,770원 | S1 |
| 방문간호 | 60분 이상 | 64,690원 | S1 |
7-6. 지역사회 통합돌봄
- 2026.3.27.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 행정복지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신청 S20 S5
- 장기요양(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과 보건의료, 식사·가사·차량 지원, 주거 서비스를 연계 S5
7-7.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월 2회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6년에 추진 예정으로 안내됨 S5. 시행 지역·시작일·비용 부담은 (확인 필요).
8. 수급자 관점 FAQ
Q1. 등급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S6 S9 의사소견서를 늦게 내면 판정이 늦어지므로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S6
Q2. 1등급 월 한도액 251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월 상한이고, 쓴 금액 중 본인부담(일반 15%)만 기관에 냅니다. 한도를 넘게 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 S14 현금이 나오는 것은 가족요양비(2026년 월 240,450원) 같은 특별현금급여뿐이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S5 S24
Q3. 하루 3시간씩 매일 받을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3시간 방문 기준으로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고(2026) S2, 3등급은 약 26회, 4등급은 약 24회입니다(계산값, 가산 미반영).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일 1회 120~180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S14
Q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일반 15%, 소득·재산에 따라 9% 또는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0%입니다. S12 S16 예를 들어 2026년 3시간 방문 1회(57,020원)의 15%는 약 8,553원입니다(계산값). S1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은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6
Q5.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돈이 나오나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급여가 인정되지만 하루 60분, 월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는 수급자는 90분까지, 월 20일을 넘어 인정됩니다. S14 이 규칙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나 빨래를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가족만을 위한 일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S14
Q7.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기관이 있는데 괜찮나요?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 금품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S12
Q8.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10 그 뒤에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등급 변경용 의사소견서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S29
Q9.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S10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S29
Q10.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데이케어)를 같이 써도 되나요? 같은 날 시간대를 달리하면 함께 쓸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S11 두 급여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형)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0% 범위에서 더 늘어납니다. S14
Q11.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고 싶어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연 12일(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연 24회)을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2026). S2 S14
9. 방문요양 운영자 상담 메모 (이 문서 근거 기준)
- 첫 상담에서 확인할 것: 등급, 감경 구분(15/9/6/0%), 치매 여부(인지활동형·가족휴가제 대상),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한도 합산),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 1·2등급은 2026년 한도가 20만원 넘게 올라 3시간 방문 월 44회·40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상담 포인트 S2
-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안 되므로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치 여부가 수급자 확보에 직결 S14
- 2027년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후(통상 10~11월) 다시 확인해 이 문서를 갱신 S2 S4 S21
출처
모두 2026-10-21 접속 확인. 법령·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S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수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S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5.11.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48
- S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0.2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2024·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2025 수가 인상률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484&act=view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6 수가 인상률, 가족요양비,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통합돌봄, 병원동행 시범사업 —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 S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신청 대상·방법, 방문조사 항목 수, 판정 기한 — https://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
- S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신청」(정보 기준일 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1
- S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인정 조사」(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1&cnpClsNo=2
- S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S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판정 결과 수령」(2026.9.15.) — 결과 통보, 급여 개시, 유효기간, 이의신청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2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1&cnpClsNo=1
- S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2026.9.15.)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3&cnpClsNo=1
- S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복지 > 장기요양인정신청」(2026.9.15.)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3&ccfNo=3&cciNo=1&cnpClsNo=2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5조의2(통합재가 가산)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S15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개정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99&SEQ_HISTORY=22891
- S1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재원 구조,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항목 (같은 페이지의 한도액 표는 2020년 기준이라 사용하지 않음)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S17 보건복지부, 「정책의 이해 (요양보험제도)」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30100
- S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6.24.),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6570&mid=a10503000000
- S2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 재가 한도액 시설 대비 100%('27), 통합돌봄 전국 확대일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331&mid=a10503010100&nPage=1&tag=
- S21 브라보마이라이프(이투데이) 기사(2026.8.14.),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보험료율, 10월 이후 결정」 — 2027년 결정 일정, 2025년 말 재정 (언론 보도, 일정 확인용) —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838
- S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 (2026.10.6.~10.20. 게시분 확인)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 S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연혁)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1.html
- S2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정의, 복지용구 품목,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4.html
- S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Q&A,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 급여」(2026.9.15.) — 인지지원등급 이용 급여 (가족휴가제 일수는 이 페이지에 11일로 남아 있어 사용하지 않음) —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onhunqueSeq=6499
- S28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일부개정 표시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526&efYd=0&chrClsCd=010202
- S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2025.2.28.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2조(신청·의사소견서), 제8조(갱신절차 90일~30일 전)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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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468.95KB | 2026 등급별 한도액·급여유형별 수가 전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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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화.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hwpx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484&act=view | 514.55KB | 2025 한도액·수가 비교용 |
| 같은 제목 .pdf | 위와 같음 | 413.95KB | 위와 같음 |
| [6.24.화.국무회의종료(별도안내)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hwpx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6.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6570&mid=a10503000000 | 413.62KB | 갱신 유효기간 연장 상세 |
| 같은 제목 .pdf | 위와 같음 | 294.35KB | 위와 같음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수정.hwpx | 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제2025-247호, 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33&act=view | 136.06KB | 2026년 1월 개정 조문 (최신은 2026-189호, 2026.10.1. 시행) |
| 같은 제목 .pdf | 위와 같음 | 813.86KB | 위와 같음 |
| 장기요양 급여이용 안내 e-Book (2026)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급여이용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d/770/openBenefitsGuid.web?menuId=npe0000002726 | 표시 없음 (웹 e-Book, Chrome·Edge에서 인쇄 가능) | 수급자 배포용 공식 안내서 |
| 가족 돌봄 안내서 e-Book (2026) | 위와 같음 | 표시 없음 | 보호자 안내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서식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0537&chrClsCd=010202&lsRvsGubun=all | 표시 없음 | 신청 대행 시 서식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위와 같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없음 | 본인부담률(20%/10%/면제) 체크란 확인용 |
| 2026년 장기요양 고시 원문 (제2026-189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 | 웹 열람 (금액표 일부는 이미지) | 제18조 방문요양 수가표·원거리교통비 표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