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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자료 기준일 2026. 10. 21. ·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공식 출처입니다

한 줄 요약: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2026년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 ~ 인지지원 676,320원) 안에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고 그중 15%(감경 대상 9%·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0%)만 본인이 냅니다.

  • 기준일: 2026-10-21 (조사일)
  • 금액 기준: 2026.1.1. 시행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안내), 급여 제공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기준
  • 2027년 금액: 2026-10-21 현재 미발표. 장기요양위원회가 "10월 이후 결정"이라고 예고만 했음 (아래 4-4 참조)
  • 표기 규칙: 숫자 옆 [S번호]는 맨 아래 "## 출처"의 링크입니다. "계산값"은 공식 금액을 이용해 이 문서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0. 핵심 숫자 한눈에

항목값기준연도출처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5년 0.9182%)2026S2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비율13.14%2026S2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18,362원 (전년보다 517원 증가)2026S2
장기요양 수가 평균 인상률2.95% (시설 2.90%, 재가 2.98%)2026S5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등급2,512,900원 / 2,331,200원2026.1.1.S1
재가 본인부담률15% (40% 감경 9%, 60% 감경 6%,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현행(2026)S12 S16
등급판정 기한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현행(2026)S6 S9
인정 유효기간최초 2년 /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 2년현행(2026.9.15. 기준 정보)S10
방문요양 3시간(180분 이상) 1회 수가57,020원2026.1.1.S1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원현행(2026.9.15. 기준 정보)S1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연 12일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2026S2 S5
가족요양비월 240,450원2026S5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1-1. 어떤 제도인가

  •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목적입니다. S17 S23
  • 연혁: 2007.4.27. 법 공포, 2008.7.1. 시행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제공 동시 시작). S23
  • 현재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S9

1-2. 누가 운영하나 (운영 주체)

기관역할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보험료 징수, 인정 신청 접수·방문조사·등급판정, 급여비용 심사·지급, 이용 지원S17 S23
보건복지부제도 관장, 수가·한도액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운영S17 S2
시·도, 시·군·구국고·지방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지도·감독S17
장기요양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매년 보험료율·수가(급여비용)·가족요양비 등을 심의·의결S2 S21

1-3. 가입 대상과 급여 대상

  •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징수되지만 고지서에는 따로 표시됩니다. S16 S17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S6 S7
    • 만 65세 이상, 또는
    •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 위 조건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등급을 받은 사람. S9 S17
  •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7

1-4.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재원)

재원내용기준출처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2026S2 S16
국고 지원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현행S16 S17
국가·지자체 부담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분,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 부담분, 공단 관리운영비현행S16
본인일부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감경·면제 있음)현행S16
  • 참고 규모: 장기요양 수급자 2022년 101.9만 명 → 2023년 109.8만 명 → 2024년 116.5만 명. S2
  • 참고 재정: 2025년 말 기준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보건복지부 2026.8.14.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S21

2.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2-1. 전체 흐름

단계내용기간·비고출처
① 신청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 앱·정부24(생애 최초 신청)S6
② 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집 등을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12개 영역 90개 항목 조사,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 산정S6 S8
③ 의사소견서 제출공단이 보낸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미제출 시 판정 불가S6 S7
④ 등급판정위원회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로 등급 판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S6 S9
⑤ 결과 통보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송부등급 외 판정이면 그 사유 통보S10
⑥ 기관 선택·계약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직접 계약 후 이용원칙적으로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급여 이용 가능S10

2-2. 신청 방법 세부

  • 누가 신청하나: 본인.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S7
  • 온라인 제한: 65세 미만(최초·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신청은 전화로도 됩니다. S6
  • 신분 확인: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 첨부. S6
  • 주의: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 등으로 기능 상태가 크게 바뀐 급성기 질환이 있으면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S6

2-3. 의사소견서

  • 제출 시기: 65세 이상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S7 S29
  • 제출 제외: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S13 S29
  • 발급비용 (2026.1.1. 기준) S1
구분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보건소·보건지소
의사소견서62,020원60,570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29,690원27,230원
  • 발급비용 본인부담률 S13
    • 일반(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20% (계산값: 의료기관 기준 약 12,400원)
    • 소득·재산 기준 이하 감경 대상, 재난 등 생계곤란자,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자: 10%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본인부담 없음(지자체 부담)
    •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일단 전액 본인 부담. 최초·갱신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발급의뢰서를 발부하고, 그 밖의 경우(예: 등급 변경 신청)는 발급비용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통보합니다. S13 S29

2-4. 방문조사에서 보는 것

  • 공단 직원이 미리 조사 일시·장소·담당자를 알려 주고 방문합니다. S8
  • 조사 영역: 일반사항(주거·희망 급여), 신체기능(옷 입기·세수 등), 사회생활기능(집안일·식사 준비 등), 인지기능·행동변화(기억·지남력·이상행동), 간호처치, 재활, 복지용구, 수발 상황, 환경, 시력·청력, 질병·증상 S8
  • 조사 규모: 12개 영역 90개 항목, 점수 산정에 쓰는 항목은 52개 S6

2-5. 결과를 받은 뒤

  • 급여 시작 시점: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S10
  •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시행령 제8조) S10 S18
구분유효기간
최초 인정2년
갱신 후 1등급5년 (2025년 시행령 개정 전 4년)
갱신 후 2~4등급4년 (개정 전 3년)
갱신 후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 조정심신 상태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2025.6.24.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일괄 반영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S18 정확한 시행일(공포일)은 (확인 필요).
  • 갱신 신청 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제출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공단이 방문 등으로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S29
  • 등급 변경: 유효기간 중이라도 심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S10
    • 심사청구: 공단에 문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 행정소송: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

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S9

등급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출처
1등급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95점 이상S9
2등급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S9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60점 이상 75점 미만S9
4등급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51점 이상 60점 미만S9
5등급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45점 이상 51점 미만S9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45점 미만S9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S9
  • 장애등록 등급과는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S9
  • 시행령은 2026.5.12.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325호)이 있었으나, 위 점수 구간은 2026.9.15. 기준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같습니다. S28 S9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관련 급여 (요약)

등급일반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비고출처
1~4등급가능치매가 있으면 가능S14
5등급불가 (예외: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1일 2회, 1회 2시간 이내 등)가능종일방문요양(가족휴가제)도 가능S14
인지지원등급불가불가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 이용S25 S11

4. 재가급여 월 한도액

4-1.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등급2024년2025년2026년2025→2026 증감출처
1등급2,069,900원2,306,400원2,512,900원+206,500원2024·2025 S4 / 2026 S1
2등급1,869,600원2,083,400원2,331,200원+247,800원S4 / S1
3등급1,455,800원1,485,700원1,528,200원+42,500원 (계산값)S4 / S1
4등급1,341,800원1,370,600원1,409,700원+39,100원 (계산값)S4 / S1
5등급1,151,600원1,177,000원1,208,900원+31,900원 (계산값)S4 / S1
인지지원등급643,700원657,400원676,320원+18,920원S4 / S1
  •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늘었고, 1·2등급은 20만 원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위 표 증감과 일치). S2 S3
  •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별로 고시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비용을 모두 합쳐서 한도액에 적용합니다. S1
  • 한도액은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용한 만큼 차감되는 상한이며,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4 (고시 제13조제6항) S16
  • 월 중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S14 (고시 제13조제5항)
  • 원거리교통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비용은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14 (고시 제13조제2항)

4-2. 한도액으로 방문요양을 몇 번 쓸 수 있나 (2026)

방문요양 1회 수가: 120분 이상 43,430원, 180분 이상 57,020원 (2026.1.1.) S1

등급3시간(180분) 방문 월 최대2시간(120분) 방문 월 최대출처·비고
1등급44회57회 (계산값)44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S2 S3
2등급40회53회 (계산값)40회는 보건복지부 발표 S2 S3
3등급26회 (계산값)35회 (계산값)1,528,200 ÷ 57,020 / 43,430
4등급24회 (계산값)32회 (계산값)1,409,700 ÷ 57,020 / 43,430
5등급일반 방문요양 불가 (인지활동형만)-S14
  • 계산값은 야간·휴일·중증 가산, 다른 급여(방문목욕 등) 이용을 빼고 방문요양만 쓴다고 가정한 단순 나눗셈입니다.

4-3. 한도액이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 (고시 제13조, 2026-189호) S14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추가 산정 (아래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과 중복 불가)
  •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1·2등급 10%, 3~5등급 20% 범위 추가.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은 제외
  • 치매전담실(주·야간보호 내)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50% 범위 추가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30% 범위 추가

4-4. 2027년 한도액: 아직 발표되지 않음

  • 2026.8.14.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기 2026.7~2029.7)가 2027년 수가·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고,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은 10월 이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S21
  • 2026-10-20까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목록(2026.10.6~10.20 게시분)에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 의결 발표는 없습니다. S22
  • 정부 방향: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6.7.16.)은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27)"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20 실제 2027년 등급별 금액은 (확인 필요 — 장기요양위원회 의결·고시 후 갱신).
  • 참고로 최근 결정 시점: 2025년도분은 2024.10.29.(제4차 위원회), 2026년도분은 2025.11.4.(제6차 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S4 S2

5.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5-1. 본인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구분재가급여(방문요양 등)시설급여대상출처
일반15%20%감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S12 S16
40% 감경9%12%월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S12 S15
60% 감경6%8%①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9호) ②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③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④ 보험료 순위 025%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S12 S15
면제0%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S12 S16
  • 재산 기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년 구체 금액은 (확인 필요). S15
  •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원래 부양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등은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S15
  • 감경 여부는 공단이 자료로 판단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본인·가족이 감경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S12

5-2. 한도액을 다 쓰면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2026, 계산값)

등급월 한도액 S1일반 15%40% 감경 9%60% 감경 6%
1등급2,512,900원약 376,935원약 226,161원약 150,774원
2등급2,331,200원약 349,680원약 209,808원약 139,872원
3등급1,528,200원약 229,230원약 137,538원약 91,692원
4등급1,409,700원약 211,455원약 126,873원약 84,582원
5등급1,208,900원약 181,335원약 108,801원약 72,534원
인지지원676,320원약 101,448원약 60,869원약 40,579원
  • 단순 곱셈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 실제 이용량, 가산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3.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도 동일) S16 S12 S11

  •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 종류·내용을 골라 받은 비용
  •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
  •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5-4.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

  •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 금품·편의를 주며 수급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금지입니다. S12
  • 수급자는 낸 본인부담금이 맞는지, 비급여 항목이 맞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청구가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합니다. S12

6. 방문요양 급여 내용

6-1. 방문요양이란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예: 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 정돈 S24

6-2. 제공 내용 (고시 제17조, 2026-189호) S14

영역내용·제한
신체활동지원수급자 기능 상태와 욕구에 맞춰 제공
인지활동지원·인지관리지원치매 수급자 등에게 제공
정서지원1회 방문당 최대 60분 이내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이내로 하도록 노력
  •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등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 방문요양 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S14

6-3. 1회 제공 시간별 수가 (2026.1.1. 기준, 방문당) S1

1회 제공시간급여비용일반 15% 본인부담 (계산값)
30분 이상17,450원약 2,618원
60분 이상25,320원약 3,798원
90분 이상34,120원약 5,118원
120분 이상43,430원약 6,515원
150분 이상50,640원약 7,596원
180분 이상57,020원약 8,553원
210분 이상63,530원약 9,530원
240분 이상70,080원약 10,512원
  •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도착한 때부터 준비·제공·마무리까지 걸린 총 시간입니다. S14 (고시 제16조제1항)
  • 210분·240분 구간('가-7', '가-8')은 원칙적으로 1·2등급에게만, 1일 1회 산정합니다. S14 (고시 제19조제2항)
  • 30분·60분 구간을 쓸 수 있는 구체 조건은 고시 제18조 표(이미지)에 있어 본문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4. 하루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고시 제19조, 2026-189호) S14

  • 하루 최대 3회: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같은 수급자에게 180분 이하 구간('가-1'~'가-6')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시간 미만이면 시간을 합쳐 1회로 봅니다.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1·2등급 장시간 방문: 1회 210분 이상('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가-8')은 1일 1회만, 같은 날 다른 구간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특별 요청 시 연속 제공: 1·2등급은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연속 제공 가능. 1·2등급이 480분 이상 연속 이용하면 '가-8'을 2회 산정합니다.
  • 1일 총 이용시간 상한을 직접 정한 문장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위 횟수·간격 규칙과 월 한도액이 이용량을 정합니다 (1일 총시간 상한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같은 시간대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중 둘 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 S11

6-5. 야간·휴일 가산 (고시 제20조제1항, 2026-189호) S14

구분가산율
22시~06시3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외)
일요일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50% (일요일과 겹치면 50%)
  • 가산분이 월 한도액 차감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6.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2026년 확대)

  • 2026년부터 1·2등급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1회 180분 이상 시 1일 3,000원"에서 "시간당 2,000원, 1인당 1일 최대 6,000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S2 S5
  • 고시 문구로는 1회 제공시간 60120분 미만 2,000원, 120180분 미만 4,000원, 180분 이상 6,000원, 1일 최대 6,000원입니다. S14 (고시 제19조의2)

6-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S14

  • 대상: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대신 이것만 가능)
  • 제공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시간: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 권장 빈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
  • 2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제공할 수 없음 (1:1)
  • 5등급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음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회 수가 금액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6-8.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한 (고시 제23조, 2026-189호) S14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같은 기관 소속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의 규칙입니다.

항목내용
산정 시간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구간('가-2')만 인정, 가산 없음
산정 횟수1일 1회, 월 20일까지
예외 (90분 구간 '가-3', 월 20일 초과 가능, 가산 없음)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②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특정 항목)이 있고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인정 범위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인정, 다른 가족을 위한 행위는 불인정
다른 직장 근무다른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 불인정
기관의 의무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 누락·허위 통보 시 해당 수급자 급여비용 불인정
기타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달은 통합재가 방문요양 비용, 주야간보호 15일 이상 한도 추가, 종일방문요양 산정 불가
  • 참고(2026 금액):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S1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7-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예전 이름: 치매가족휴가제)

  • 대상: 1·2등급 전체, 그리고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S11 S14
  • 내용: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이용.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연 24회) S14 S2
  • 2026년에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로 늘었습니다. S2 S5
  • 종일방문요양 1회 기본 급여비용 98,860원 (2026-189호 고시) S14.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산정 불가 S14

7-2. 통합재가서비스

  • 한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 가정방문형(방문요양+방문간호), 주야간보호형(방문요양+주야간보호) S11
  • 수급자 혜택: 월 한도액 10% 범위 추가 산정 S14. 주야간보호형은 요건 충족 시 기관에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 가산(수급자 부담 없음) S14 (고시 제55조의2)
  • 통합재가기관 203개소 → 2026년 350개소 확대 목표 S2

7-3. 복지용구 연계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고시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S24
  • 연 160만원 한도, 재가 월 한도액과는 별도 S11 S1
  • 인지지원등급도 이용 가능 S25
  •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로 추진 S2 — 실제 시행 방식·시작 시점은 (확인 필요)

7-4.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등 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금 지급 S24
  • 2026년 월 240,450원 (2025년 233,400원) S5
  •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는 중복 불가(가족요양비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은 예외) S11

7-5.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음)

급여구분2026 급여비용출처
방문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8,990원S1
방문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80,230원S1
방문목욕차량 미이용50,100원S1
방문간호15분 이상~30분 미만42,880원S1
방문간호30분 이상~60분 미만53,770원S1
방문간호60분 이상64,690원S1
  • 2026년 신설·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1·2등급 중증 수급자 방문간호 최초 3회 본인부담 면제 S2 S5

7-6. 지역사회 통합돌봄

  • 2026.3.27.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 행정복지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신청 S20 S5
  • 장기요양(방문요양·목욕·간호, 복지용구)과 보건의료, 식사·가사·차량 지원, 주거 서비스를 연계 S5

7-7.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가 월 2회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6년에 추진 예정으로 안내됨 S5. 시행 지역·시작일·비용 부담은 (확인 필요).

8. 수급자 관점 FAQ

Q1. 등급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밀조사 등 사정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S6 S9 의사소견서를 늦게 내면 판정이 늦어지므로 공단 발급의뢰서를 받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S6

Q2. 1등급 월 한도액 251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한도액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월 상한이고, 쓴 금액 중 본인부담(일반 15%)만 기관에 냅니다. 한도를 넘게 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 S14 현금이 나오는 것은 가족요양비(2026년 월 240,450원) 같은 특별현금급여뿐이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S5 S24

Q3. 하루 3시간씩 매일 받을 수 있나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3시간 방문 기준으로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까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고(2026) S2, 3등급은 약 26회, 4등급은 약 24회입니다(계산값, 가산 미반영).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일 1회 120~180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S14

Q4.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일반 15%, 소득·재산에 따라 9% 또는 6%,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0%입니다. S12 S16 예를 들어 2026년 3시간 방문 1회(57,020원)의 15%는 약 8,553원입니다(계산값). S1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와 한도 초과분은 감경과 관계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S16

Q5.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돈이 나오나요?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급여가 인정되지만 하루 60분, 월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와 문제행동이 함께 있는 수급자는 90분까지, 월 20일을 넘어 인정됩니다. S14 이 규칙은 자주 바뀌므로 계약 전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나 빨래를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하고, 가족만을 위한 일은 요구할 수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S11 S14

Q7. 본인부담금을 안 받겠다는 기관이 있는데 괜찮나요? 법에서 정한 감경 외에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것, 금품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S12

Q8.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10 그 뒤에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18 등급 변경용 의사소견서는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S29

Q9.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하고, 갱신은 언제 하나요? 처음엔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S10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S29

Q10.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데이케어)를 같이 써도 되나요? 같은 날 시간대를 달리하면 함께 쓸 수 있지만, 같은 시간대에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S11 두 급여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통합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형)를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10% 범위에서 더 늘어납니다. S14

Q11.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고 싶어요.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라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연 12일(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연 24회)을 월 한도액과 별도로 쓸 수 있습니다(2026). S2 S14


9. 방문요양 운영자 상담 메모 (이 문서 근거 기준)

  • 첫 상담에서 확인할 것: 등급, 감경 구분(15/9/6/0%), 치매 여부(인지활동형·가족휴가제 대상),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한도 합산), 가족인 요양보호사 여부
  • 1·2등급은 2026년 한도가 20만원 넘게 올라 3시간 방문 월 44회·40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상담 포인트 S2
  •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안 되므로 치매전문교육 이수 요양보호사 배치 여부가 수급자 확보에 직결 S14
  • 2027년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후(통상 10~11월) 다시 확인해 이 문서를 갱신 S2 S4 S21

출처

모두 2026-10-21 접속 확인. 법령·고시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적용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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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이후]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hwpx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468.95KB2026 등급별 한도액·급여유형별 수가 전체표
같은 제목 .pdf위와 같음565.19KB위와 같음
[10.29.화.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hwpx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10.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484&act=view514.55KB2025 한도액·수가 비교용
같은 제목 .pdf위와 같음413.95KB위와 같음
[6.24.화.국무회의종료(별도안내)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hwpx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6.24.)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6570&mid=a10503000000413.62KB갱신 유효기간 연장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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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수정.hwpx보건복지부 훈령/고시 게시판 (제2025-247호, 2025.12.30. 발령, 2026.1.1. 시행)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88433&act=view136.06KB2026년 1월 개정 조문 (최신은 2026-189호, 2026.10.1. 시행)
같은 제목 .pdf위와 같음813.86KB위와 같음
장기요양 급여이용 안내 e-Book (2026)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급여이용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d/770/openBenefitsGuid.web?menuId=npe0000002726표시 없음 (웹 e-Book, Chrome·Edge에서 인쇄 가능)수급자 배포용 공식 안내서
가족 돌봄 안내서 e-Book (2026)위와 같음표시 없음보호자 안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갱신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서식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0537&chrClsCd=010202&lsRvsGubun=all표시 없음신청 대행 시 서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위와 같음 (국가법령정보센터)표시 없음본인부담률(20%/10%/면제) 체크란 확인용
2026년 장기요양 고시 원문 (제2026-189호)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637웹 열람 (금액표 일부는 이미지)제18조 방문요양 수가표·원거리교통비 표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