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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할 때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실수왜 문제인가처벌·제재근거
지정서를 받기 전에 수급자와 계약하거나 급여를 제공함지정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운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31조, 제67조② [S1]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본인부담금 없음", "15% → 5%" 홍보)법이 정한 감경 외의 면제·감경은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법 제35조⑤, 제67조②, 제37조 [S1]
수급자 소개·알선 대가 지급(소개비, 선물, 현금, 향응)영리 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며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금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법 제35조⑥, 제67조②, 제37조 [S1]
무자격자가 서비스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으로 얻는 국가자격 [S6 제39조의2].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면 거짓·부정 청구거짓청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취소 사유. 환수(부당이득 징수)도 따를 수 있음 (환수 조문 확인 필요)법 제67조①, 제37조 [S1]
시설장이 현장 요양보호사로도 일함방문요양 기관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음기준 위반(제재 수준은 확인 필요)고시 제6조④3 [S4]
급여제공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자료 기록·관리 의무, 거짓 작성 금지5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35조④, 제69조① [S1]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인력 교체 등)변경지정이나 변경신고 의무5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33조, 제69조① [S1], 시행규칙 제25조 [S3]
급여외행위(가족 식사·빨래, 가게 일 돕기 등)급여외행위 요구·제공 금지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법 제28조의2, 제37조 [S1]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 거부신청받은 급여 제공 의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35조①, 제67조③ [S1]
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음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90%만 산정급여비용 감액고시 제10조·제68조 [S4]
종사자 노인학대범죄 경력 확인을 빠뜨림노인관련기관장의 확인 의무500만 원 이하 과태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⑤, 제61조의2 [S6]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일반 수급자처럼 청구가족 요양보호사는 공단 통보 의무와 산정 제한(1일 1회, 월 20일 등)이 있음통보가 빠지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고시 제23조 [S4]
인건비 지출비율 미달고시 비율만큼 인건비 지출 의무제재 수준 (확인 필요)법 제38조⑥ [S1]
1년 넘게 급여 실적 없이 방치폐업·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취소(의무)지정취소법 제37조 [S1]

수급자 모집에서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정리)

  • 해도 되는 것: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게시(의무) [S3 제26조], 기관 소개 자료 배포, 홈페이지·간판
  • 하면 안 되는 것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약속
    • 상품권·선물·현금 제공
    •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지급
    • 근거는 법 제35조⑤⑥ [S1]
  • 위 판단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애매한 홍보 방법은 시·군·구나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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