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실무 자료 · 요양원 평가·현지조사·부당청구·처분 기준

8.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입소자 유인·알선 금지

기관 유형요양원
자료 기준일확인 필요
구분금지 내용행정처분형사처벌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정 면제(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 제40조제2항)·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3호〕
수급자 소개·알선·유인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 〔법 제35조제6항〕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4호〕
관련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 부담-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요양원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입소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식재료비 면제", "입소자 소개하면 사례금", "병원·사회복지사에게 입소 연결 수수료" 같은 운영은 위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률은 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비급여(식재료비 등)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본인부담금 면제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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