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요양원(시설급여)은 3년마다 공단 정기평가(A~E등급)를 받는다. 최근 평가는 2025년(5,976곳)이고 결과는 2026.2.26 공표됐다. 노인요양시설은 4개 영역 45개 지표, 100점으로 평가한다. 별도로 복지부·지자체 현지조사가 "신고한 직원이 실제로 일했는지", "입소·외박 일수대로 청구했는지"를 확인한다.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과징금, 2차 위반 시 지정취소까지 간다. 노인학대 판정을 받으면 2026년부터 평가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고 가산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준일: 2026-10-21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시행령(2026.5.12 시행), 시행규칙(2025.12.12 시행),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아래 "평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9호, 2026.10.1 시행. 아래 "급여고시"), 노인복지법(2026.10.2 시행)과 시행규칙(2025.12.29 시행)
- 평가 일정·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물(2026.10.19 게시분까지) 기준이다.
- 처분 기준표(별표 2) 중 방문요양과 같은 부분은
C:\방문요양\05_평가_현지조사.md와 같은 원문을 다시 확인해 요양원에 맞게 줄였다. -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필요)", 이 문서에서 계산한 값은 "계산값"으로 표시했다.
1. 먼저 알아둘 것 (요점 8가지)
-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3년마다 한다. 직전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결과 2023.2.28 공표), 최근은 2025년 정기평가(2025.2.1~11.30, 대상 5,976곳, 결과 2026.2.26 공표)다. 다음 정기평가는 3년 주기상 2028년으로 보이지만 아직 공고 전이다. (확인 필요)
- 2025년 E등급·미평가 기관 446곳이 2026.8.3~12.31 수시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과 같은 지표로 평가한다.
- 노인요양시설 지표는 4개 영역(기관운영·수급자존중·서비스제공·서비스결과), 8개 세부영역, 45개 지표, 100점이다. 공동생활가정은 40개 지표, 100점이다. (평가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 가산금: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등급이면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10% 초과~20% 이내이면 1%를 준다.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는 품질개선 가산금을 준다. 2025년 평가부터 적용한다. (평가고시 제9조)
- 평가 결과는 지정갱신 심사에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에서 부적격 사유 1순위가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99.2%)이 적격이었다.
- 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다. 2026년 기획 현지조사(44곳)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거짓청구 1차 위반은 업무정지 10~90일(비율 5% 초과분은 1%마다 3일 가산, 최대 6개월), 2차 위반은 지정취소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2~5배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노인학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간다.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를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시설 내 학대가 확인되면 노인복지법상 사업정지·폐지, 장기요양법상 업무정지·지정취소 대상이다.
2. 시설급여 정기평가
2-1. 근거와 평가 종류
출처: 평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구분 | 내용 | 근거 |
|---|---|---|
| 평가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법 제54조, 시행규칙 제38조 |
| 지표 구분 | 급여 종류별로 구분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따로 평가한다. | 평가고시 제3조제1항 |
| 정기평가 |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재난 등으로 평가위원회가 어렵다고 심의하면 예외 | 제4조제1항 |
| 수시평가 | ① 정기평가 최하위등급 ② 휴업 등으로 정기평가를 못 받은 기관 ③ 평가위원회가 개선 필요하다고 정한 기관 | 제4조제2항 |
| 계획 공고 |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 | 제4조제3항 |
| 현장확인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의심이 있으면 공단이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 |
| 평가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3개월 → 지정취소 |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7) |
2-2. 시설급여 평가 연혁과 일정
| 평가 | 기간·대상 | 결과 | 출처 |
|---|---|---|---|
|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 (기간 확인 필요) | 2023.2.28 결과 공표 | 공단 평가 공지 목록 |
|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 2023.9 계획 안내 | 2024.4.25 결과 안내 | 같은 목록 |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 2025.2.1~11.30 (10개월). 2023.12.31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기관, 총 5,976곳 | 2026.2.26 공표. 정상실시 5,406곳, 평가불가 570곳. 공표 내용은 평가등급·총점 등.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계획 공고(2024.12.19), 결과 공표(2026.2.26) |
| 2025년 계획 수정 | 2025.2.28(1차) → 5.19(2차) → 10.16(3차) → 2026.2.27(4차, 평가위원회 의결 반영) | - | 4차 수정 안내 |
|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진행 중) | 2026.8.3~12.31 (5개월). 2025년 정기평가 최하위 및 미실시 기관 총 446곳.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적용 | 보도에 따르면 결과는 2027년 4월 공개 예정 | 공단 공고 요양기획실-2026-제22호(2026.7.1), SBS Biz(2026.8.26) |
| 다음 정기평가 | 3년 주기상 2028년으로 보인다. 공단은 2026.10.19 "2027년 장기요양기관 외부평가자 모집"만 공고했다. | - | (확인 필요) |
- 2026년 수시평가 446곳의 내역은 E등급 327곳, 미실시 119곳이다(SBS Biz 2026.8.26, 공단 발표 인용). E등급 327곳은 2025년 정상실시 5,406곳의 약 6.0%다(계산값).
- 2025년 정기평가의 등급별 기관 수와 평균점수를 담은 공식 보도자료는 찾지 못했다. 공단 공표문에는 대상·실시 기관 수만 있다. (확인 필요)
- 우리 시설 결과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기관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결과통보 /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2026.2.26 공표문)
2-3. 평가 영역과 지표 (현행: 평가고시 별표 1, 2025.12.16 개정)
출처: 평가고시 별표 1 (열람 화면 원문 대조)
점수 구성
| 평가영역 | 세부영역 | 노인요양시설 지표 수 / 점수 | 공동생활가정 지표 수 / 점수 |
|---|---|---|---|
| 기관운영 | 기관관리, 안전환경관리 | 12개 / 28점 (기관관리 8·18점, 안전환경관리 4·10점) | 12개 / 30점 |
| 수급자존중 | 수급자 권리, 수급자 건강 | 11개 / 24점 (권리 8·18점, 건강 3·6점) | 10개 / 22점 |
| 서비스제공 |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 11개 / 25점 (계획 2·4점, 제공 9·21점) | 9개 / 29점 |
| 서비스결과 | 수급자 상태, 만족도 평가 | 11개 / 23점 (상태 8·15점, 만족도 3·8점) | 9개 / 19점 |
| 합계 | 8개 세부영역 | 45개 / 100점 | 40개 / 100점 |
노인요양시설 45개 지표 (번호. 지표명 점수)
| 세부영역 | 지표 |
|---|---|
| 기관관리 | 1.운영규정 1 / 2.사업계획 및 평가 2 / 3.운영위원회 3 / 4.직원교육 2 / 5.직원건강관리(정기검진 매년) 4 / 6.직원권익향상 3 / 7.직원인권보호 2 / 8.질향상노력 1 |
| 안전환경관리 | 9.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3 / 10.낙상예방 환경조성 3 / 11.재난상황대응(화재·지진 훈련) 2 / 12.시설안전(설비 관리) 2 |
| 수급자 권리 | 13.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3 / 14.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2 / 15.수급자의 권리 3 / 16.개별욕구존중 2 / 17.야간보호 2 / 18.정보제공 1 / 19.노인인권보호(학대 예방, 신체적 제한 금지) 3 / 20.생애말기돌봄 2 |
| 수급자 건강 | 21.응급상황 대응체계 2 / 22.감염관리 2 / 23.수급자 건강관리(감염병 건강진단 정기 실시) 2 |
| 서비스 계획 | 24.통합적사정(종합 욕구사정) 2 / 25.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2 |
| 서비스 제공 | 26.구강관리 2 / 27.목욕 서비스 2 / 28.배설관리 2 / 29.욕창예방 및 관리 4 / 30.투약 및 약품관리 3 / 31.신체기능 프로그램 2 / 32.인지기능 프로그램 2 / 33.여가활동 프로그램 2 / 34.기능회복훈련 계획 2 |
| 수급자 상태 | 35.기능회복훈련 3 / 36.관절구축 예방 1 / 37.급여제공결과평가 2 / 38.사례관리 2 / 39.간호 및 의료서비스 2 / 40.체중관리 2 / 41.백신 접종률 1 / 42.욕창 회복관리 2 |
| 만족도 평가 | 43.장기근속 현황 1 / 44.식사(간식) 제공결과 4 / 45.서비스 만족도조사(유선, 보호자) 3 |
- 공동생활가정(40개)과 다른 점: 개별욕구존중, 배설관리, 기능회복훈련 계획·기능회복훈련, 사례관리 지표가 없다. 대신 목욕(4점), 신체·인지·여가 프로그램(각 4점), 식사(5점), 직원건강관리(5점) 배점이 크다.
- 점수가 큰 지표(4점): 직원건강관리, 욕창예방 및 관리, 식사(간식) 제공결과. 3점: 운영위원회, 직원권익향상, 환경조성, 낙상예방, 참여강화, 수급자 권리, 노인인권보호, 투약, 기능회복훈련, 만족도조사.
- 지표별 채점 기준(충족·미충족 판정, 확인 방법)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 사례집(3차까지)에 있다. 내려받는 파일이라 이 문서에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2-4. 등급 (A~E)
- 등급은 A(최우수)~E(최하위)의 5단계다. 최고·최하위 등급은 "공고에서 평가지표 등을 고려해 정한 방법"으로 정한다. (평가고시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 등급 컷오프: 민간 사이트에 게재된 2025년 시설급여 평가 계획 사본에 "A등급 90점 이상이면서 영역별 70점 이상, B 80점·60점, C 70점·50점, D 60점·40점, E는 D 미충족"으로 나온다는 검색 결과가 있다. 공단 원문(추진계획 PDF)은 열람하지 않았다. (확인 필요)
- 등급 하향: 행정처분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생긴 기관은 조정된 등급으로 공표한다(2026.2.26 공표문). 2026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내리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세부 적용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확인한다. (확인 필요)
2-5. 가산금과 불이익
가산금 (평가고시 제9조·제10조, 2025.12.16 개정, 2025년 정기평가부터 적용)
| 조건 | 가산 |
|---|---|
|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 |
| 상위 10% 초과~20% 이내 그리고 최고등급 |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 |
| 직전 정기평가 대비 등급이 현저히 오른 기관 | 평가위원회가 정한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위 두 가지와 겹치면 큰 금액 하나만 |
| 공통 | 직전 가산 지급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평가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의결한 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공표일부터 60일 안에 일시불 지급. 일부를 종사자 처우개선에 쓰게 할 수 있다. 급여종류·시설규모별로 구분해 최대한도를 정할 수 있다. |
불이익
| 구분 | 내용 | 출처 |
|---|---|---|
| E등급·미평가 | 다음 해 수시평가 대상 (2026년 446곳) | 평가고시 제4조제2항, 공단 2026.7.1 공고 |
| 학대판정 기관 | 평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 | 복지부 2026.6.12 |
| 지정갱신 | 갱신 심사 고려사항에 "공단 평가 결과"가 들어간다. 2025년 첫 갱신 심사 15,386곳 중 1,489곳(미신청 1,326 + 부적격 163)의 지정 효력이 끝났다. 부적격 사유 1순위는 공단 평가 점수 저조였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곳 중 3,519곳 적격(99.2%). 2026년 만료 대상은 1,546곳이다. |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복지부 보도자료 (2026.4.29) |
| 부정 평가 | 현장확인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등급 조정 등 | 평가고시 제4조제4항 |
| 공표 전 게시 | 공표 전에 자체 집계 점수·등급을 게시·유포하지 말 것 (공단 2025.10.21 안내) | 공단 안내 |
2-6. 결과 공개
- 공단은 결과를 기관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필요하면 기관과 상담하고 사후조치를 권고한다. (평가고시 제6조)
- 일반 국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와 공공데이터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3. 평가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기록·서류 위주)
3-1. 법령상 반드시 갖출 기록 (없으면 평가 감점 전에 청구·처분 문제)
- 급여 제공계약서(문서, 급여 개시 전) + 계약 시 본인·등급·유효기간·이용계획서·감경 여부 확인 + 급여제공계획 설명 후 동의서 + 계약통보서 공단 통보 〔시행규칙 제16조, 급여고시 제6조제2항·제3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별지 제16호서식)**에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월 1회 이상 제공 〔시행규칙 제18조, 급여고시 제7조제2항제2호〕
- 5년 보존: 급여 종료일부터 계약 서류, 청구서·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등 산정 근거 서류, 명세서 부본(본인부담금수납대장으로 대신 가능)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 기록을 거짓으로 쓰지 않기: 미작성·거짓 작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5조제4항, 제69조제1항제3호〕
- 운영규정(입소정원·모집, 입소계약, 비용 변경 절차, 서비스·비용, 의료 처리절차, 배상책임·면책, 운영위원회 등) 작성·제출·준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급여고시 제43조제2항〕
- 비치 장부: 연혁 기록부, 재산목록, 시설운영일지, 예산서·결산서, 총계정원장, 출납부·증빙, 입소자 관리카드, 연계 의료시설 제휴계약서, 계약의사 근무상황부 〔별표 5 제6호〕
- 회계 분리: 시설 회계를 법인·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 보조금·기부금은 별도 계정 〔별표 5 제5호〕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별표 5 제9호〕. 지정갱신 부적격 사유에도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이 있었다(복지부 2026.4.29).
- CCTV: 시설급여기관은 설치·관리 의무(수급자·보호자 전원 동의 신고 등 예외).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 미설치·관리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3조의2, 제69조제2항〕
- 인권교육(매년 4시간),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연 1회, 결핵 포함), 배상책임보험 — 자세한 기준은
04_인력운영.md7장 - 기관 정보 게시,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 〔법 제34조, 제35조제3항〕
3-2. 급여고시 제43조 시설급여 제공기준 점검
출처: 급여고시 제43조
| 항목 | 기준 | 남길 기록 |
|---|---|---|
| 신체 제한 | 격리·억제대 사용 금지. 생명·신체 위험이 현저히 높을 때만 예외. 이때 본인·가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 급여제공기록지에 심신상태, 제한 시간, 불가피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제3항) |
| 식사 | 하루 3회 이상 규칙적 식사 | 제공 여부, 못 드신 경우 사유 (제4항) |
| 목욕 | 주 1회 이상 | 같음 |
| 위생 | 매일 배변관리·구강청결 | 같음 |
| 이동·체위변경 | 신체 상태에 맞게 | 같음 (욕창 위험 수급자는 체위변경 기록) |
| 프로그램 | 상시 기능회복훈련, 정기 물리(작업)치료 노력, 정기 인지·여가 프로그램, 가족교육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반기 1회 가족 내방 프로그램 노력) | 프로그램 일지, 참여자 (제5항) |
| 상담 |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정기 상담 | 상담 기록 (제5항) |
| 의료 | 계약의사 월 2회 이상 정기 진찰, 건강상태 정기 관찰, 투약 정보 숙지, 의약품 정기 점검 | 진찰 기록, 투약 기록, 약품 점검표 (제6항) |
| 안전 | 낙상·욕창 예방, 화재 등 응급상황 매뉴얼, 정기 직원교육 | 매뉴얼, 교육일지, 사고 보고서 (제7항) |
| 감염 | 식품 위생관리·소독관리 | 소독·위생 점검표 (제8항) |
3-3. 지표별로 챙겨 둘 기록 (실무 제안)
아래는 지표명과 지표내용을 보고 정리한 실무 제안이다. 공단이 인정하는 증빙과 채점 기준은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과 다빈도 Q&A로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 필요)
| 지표(번호) | 준비해 둘 기록·서류 (제안) |
|---|---|
| 운영규정(1)·사업계획 및 평가(2)·운영위원회(3) | 최신 운영규정, 연도별 사업계획과 평가 결과, 차기 계획 반영 기록,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반영 결과 |
| 직원교육(4)·직원건강관리(5) | 교육계획·일지(일시·내용·참석자 서명), 직원별 연 1회 건강검진 결과 확인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서(채용 전 1년 이내) |
| 직원권익향상(6)·직원인권보호(7) | 고충처리 기록, 처우개선(장기근속장려금·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야간 가산금) 지급 내역, 직원 보호 조치 기록 |
| 환경·낙상·재난·시설안전(9~12) | 환경 점검표, 낙상 위험 요소 점검, 화재·지진 대피훈련 기록(사진 포함), 소방설비 점검 기록 |
| 참여강화(13)·교류(14)·정보제공(18) | 보호자 의견 수렴 기록과 반영 결과, 가족·지역사회 교류 행사 기록, 급여이용 안내 자료 |
| 수급자 권리(15)·노인인권보호(19) | 인권교육 이수증, 학대 예방·신고 절차 게시, 신체 제한 0건 유지 또는 예외 시 동의서·기록, CCTV 관리 대장 |
| 개별욕구존중(16)·야간보호(17) | 개인 선호(기상·식사·취미) 반영 기록, 야간 근무표와 순회 기록 |
| 생애말기돌봄(20) | 생애말기 돌봄 준비 절차, 보호자 상담 기록 |
| 응급(21)·감염(22)·수급자 건강관리(23) | 응급 대응 매뉴얼과 실제 대응 기록, 감염관리 활동·감염병 발생 시 조치 기록, 입소자 연 1회 결핵 포함 건강진단 |
| 통합적사정(24)·급여제공계획(25) | 입소 시·정기 욕구사정 기록,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과 동의서, 계획 대비 제공 기록 |
| 구강(26)·목욕(27)·배설(28) | 매일 구강·배변 기록, 주 1회 이상 목욕 기록 |
| 욕창예방 및 관리(29)·욕창 회복관리(42) | 욕창 위험도 평가, 체위변경 기록, 욕창 발생 시 보고·처치·경과 기록 |
| 투약 및 약품관리(30) | 투약 기록, 약품 보관·유효기간 점검표 |
| 프로그램(31~33)·기능회복훈련(34·35) | 프로그램 일지, 수급자별 기능회복훈련 계획과 실시 기록 |
| 관절구축 예방(36)·체중관리(40)·백신(41) | 관절구축 관찰 기록, 주기적 체중 측정표, 예방접종 기록 |
| 급여제공결과평가(37)·사례관리(38)·간호 및 의료(39) | 정기 결과평가 기록, 사례관리 회의록, 간호 기록, 계약의사 진찰 기록 |
| 장기근속(43)·식사(44)·만족도(45) | 직원 근속 현황표, 식단표(영양사 작성)와 기호 반영 기록, 보호자 연락처 최신화(유선 조사 대비) |
평가 전후 할 일
- 평가예정일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평가예정일조회"로 확인한다(재가 평가 기준 평가 7일 전부터 조회 가능, 방문요양 자료집 참고).
- 휴업 등으로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면 공단 서식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를 검토한다.
- 결과 공표 전 자체 점수·등급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지 않는다.
4. 현지조사 (복지부·지자체, 공단 지원)
4-1. 근거와 절차
| 항목 | 내용 | 근거 |
|---|---|---|
| 조사 권한 |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제공 명세·재무·회계 자료 제출을 명하고 질문·서류 검사를 한다. 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61조 |
| 현장조사서 | 공무원은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범위·담당자·관계법령·제출자료가 적힌 현장조사서를 보여 준다. | 법 제61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
| 사전통지 |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증거인멸 우려 등은 예외)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 결과 | 공단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과징금·지정취소를 처분한다. | 법 제43조, 제37조, 제37조의2 |
| 공표 | 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처분 확정 후 위반사실·기관명·기관장 성명 등을 공표 | 법 제37조의3 |
| 불복 | 공단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에 심사청구.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는 (확인 필요) | 법 제55조 |
4-2. 대상 선정과 최근 기획 현지조사
| 경로·발표 | 내용 | 출처 |
|---|---|---|
| 기획 현지조사(매년) | 복지부가 대상을 골라 사전 예고한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기관 중 개연성 있는 기관을 고른다. | 아래 보도자료 |
| 2024.6.16 발표 |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34곳. 급여 제공·청구 적정성,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점검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5.6.30 발표 | 최근 10년간 이력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곳 (사회복지사 가구방문)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12 발표 | 10년간 미조사 4,078곳 중 44곳, 7.13부터 약 4개월. 점검: 신고된 종사자의 적정 근무 여부, 방문요양 제공-청구 불일치, 관계 법령 준수. 관할 지방정부 주관, 공단 지원 | 복지부 보도자료 |
| 신고 | 공단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징수 후 포상금을 준다. 내부 종사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일반 신고는 최대 500만원 | 공단 부당청구 신고 안내 |
| 신고 실적(보도) | 2025년 신고인 142명에게 포상금 6억6천만원 결정. 신고로 확인된 거짓·부정 청구 금액은 108억원, 신고인 중 기관 관련자가 107명 | 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공단 발표 인용) |
| 가산 모니터링 | 공단은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확인을 요구하면 기관은 응해야 한다. | 급여고시 제54조제6항 |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의 적발 결과(기관 수·금액)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2025.11.20)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적발은 연 1,688
2,085건, 464667억원('22'24)이고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다. (국회예산정책처,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확인)
4-3. 조사를 거부하면
- 급여비용 지급 보류 (법 제38조제7항)
- 행정처분: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지정취소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감경 불가
- 장기요양기관에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4항). 과태료 조항(법 제69조제1항제7호)은 같은 위반을 한 장기요양기관(제61조제2항제1호)을 제외하고 있어 기관에는 벌금이 적용된다.
- 처분 확정 시 위반사실 공표 대상 (법 제37조의3제2항)
5. 요양원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당청구 유형
| 유형 | 내용 | 관련 기준 | 출처 |
|---|---|---|---|
| 인력 허위 신고·근무시간 부풀리기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보다 기간·시간을 늘려 신고해 인력배치기준 충족·가산을 받는 것 | 근무인원 = 신고 직종 실근무, 휴게 제외 (급여고시 제50조·제51조) | 공단 신고대상, 복지부 2026.7.12 |
| 직종 혼용 |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에게 조리·청소 등 다른 업무를 시키면서 원래 직종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 | 다른 직원이 조리원·위생원 업무를 "돕는" 예외는 있지만 반대 방향은 아님 (급여고시 제51조제2항) | 고시 원문 |
| 가족·친인척 허위 근무 | 대표자 가족을 근무자로 올려 인력추가배치 가산 청구 | 급여고시 제55조·제56조 | 복지부 2026년 기획 현지조사 관련 보도(이데일리 2026.7.12, 방문요양 자료집 인용) |
| 간호인력 가산 부풀리기 |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신고해 간호사배치 가산(0.6점, 50인 이상 +0.2점)을 받거나, 간호(조무)사 1인당 입소자 19.0명 미만 요건을 허위 근무로 맞춤 | 급여고시 제55조제1항제2호, 제59조 | 고시 원문 (유형 정리는 이 문서의 판단) |
| 야간직원배치 가산 허위 | 야간 근무자가 없거나 휴게만 한 날을 근무로 기록, 가산금을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급여고시 제60조제1항·제5항 | 고시 원문 |
| 입소 일수 부풀리기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청구, 퇴소 후에도 청구, 입·퇴소일 12시간 미만인데 100% 청구 | 시설급여는 일 단위(0~24시). 입·퇴소 당일 12시간 이상 100%, 미만 50% (급여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 | 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
| 외박·입원 중 전액 청구 | 의료기관 입원·외박 기간을 입소한 것처럼 100% 청구 | 입원·외박은 급여비용의 50%, 1회 최대 10일(월 15일)까지. 기준시간 밤 12시. 외박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기록지에 반드시 기재. 계약 시 외박비용 본인부담 사전 안내 (급여고시 제45조제2항) | 고시 원문 |
| 정원 초과 운영 | 정원을 넘겨 입소시키고 감액 없이 청구, 외박자 자리에 특례 범위를 넘겨 입소 | 정원초과 감액(제65조), 특례입소는 외박 10일 초과 후 정원 5% 이내(제46조) | 공단 신고대상, 고시 원문 |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 영리 목적으로 법정 감경 외에 본인부담금을 깎아 줌 | 법 제35조제5항 | 8장 |
| 입소자 유인·알선 | 소개비·상품권 등으로 입소자를 유인 | 법 제35조제6항 | 8장 |
| 기록 거짓 작성 | 급여제공기록지·신체 제한 기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 법 제35조제4항 (과태료) | - |
| 시설장 비상근 |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음 | 급여고시 제6조제4항제2호, 감액 직종에 시설장 포함(제66조) | 고시 원문. 2025년 포상금 사례에도 시설장 상근 위반(33개월)이 있었다(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기관 유형 미표기) |
6. 처분 기준
6-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기준
출처: 시행규칙 별표 2 (2025.12.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 위반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센다.
- 위반이 여럿이면 무거운 처분을 따르고, 업무정지끼리는 합산하되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다음은 개별기준과 상관없이 지정취소할 수 있다: ①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 ② 처분할 위반이 4종 이상 ③ 수급자 학대 유형(개별기준 13) 가~마) 중 2종 이상
-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거짓청구와 자료제출·검사 거부는 감경할 수 없다.
6-2. 개별기준 (요양원 관련 발췌)
| 위반행위 (법 제37조제1항) | 1차 | 2차 | 3차 | 4차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제1호) | 지정취소 | |||
| 지정기준 부적합 (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급여 거부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조장 (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장기요양요원 보호 의무 위반 (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고의·중과실 회계장부 미작성·허위작성 등 (제3호의6)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평가 거부·방해·기피 (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자료제출 명령 불응·거짓, 검사 거부·방해·거짓 답변 (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상해 (제6호, 13)가))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성폭행·성희롱 등 (13)나)) | 지정취소 | |||
| 유기·방임 (13)다))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수급자 금품 목적 외 사용 (13)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정서적 학대 (13)마))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 (제7호) | 지정취소 |
- 학대(13)) 처분은 기관장이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별표 2 개별기준 13) 단서). 예방교육·CCTV·관리감독 기록이 이때 근거가 된다.
-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법 제37조제8항). 행정제재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법 제37조의4).
6-3. 거짓·부정 청구 (법 제37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업무정지 일수
|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청구액 비율 | 0.5%~1% 미만 | 1%~2% 미만 | 2%~3% 미만 | 3%~4% 미만 | 4%~5% 미만 |
|---|---|---|---|---|---|
|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 - | - | 10일 | 20일 | 30일 |
|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40일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 3천만원 이상 | 50일 | 60일 | 70일 | 80일 | 90일 |
- 월평균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의 (부당 공단부담분 + 부당 본인부담분) ÷ 조사대상 월수
- 부당청구액 비율 = 총 부당금액 ÷ 조사대상기간 급여비용 총액 × 100
- 비율이 5% 이상이면 초과 1%마다 3일씩 더한다(최대 6개월). 2차 위반은 지정취소다.
- 거짓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는 급여 제공이 제한된다(1차 6개월, 2차 이상 12개월, 법 제37조의5).
6-4. 과징금 (업무정지를 대신할 때)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6.11, 2026.5.12 시행 현행본, 열람 화면 원문 대조), 법 제37조의2
| 구분 | 상한 | 산정 |
|---|---|---|
| 거짓청구 외 위반 | 2억원 | 업무정지 일수(1개월=30일) × 1일당 과징금. 1일당 금액은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공단 지급액 + 본인부담금)으로 정한다. |
| 거짓청구 (제4호) | 부당금액의 5배 | 총 부당금액 × 배율: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 10일 초과 |
시설급여(법 제23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발췌)
| 연간 총수입금액 | 1일당 과징금 |
|---|---|
| 3천만원 이하 | 90천원 |
|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350천원 |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78천원 |
|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710천원 |
|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960천원 |
| 14억원 초과 16억원 이하 | 4,680천원 |
| 20억원 초과 22억원 이하 | 6,620천원 |
|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8,560천원 |
| 30억원 초과 (최고 구간) | 11,590천원 |
- 시설급여 구간은 재가급여보다 위쪽 구간(22억·25억·30억원)이 더 있다. 전체 30개 구간은 원문을 본다.
- 두 종류 이상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별로 계산해 합한다(비고 3).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7.29 시행)에 있다. 본문이 PDF로만 제공돼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6-5. 환수·벌칙·과태료
| 구분 | 내용 | 근거 |
|---|---|---|
| 부당이득 환수 | 거짓·부정 청구액, 그 밖에 법상 원인 없이 받은 비용을 공단이 징수 | 법 제43조 |
| 제2차 납부의무 |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부족분을 낸다(2025.12.30 신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 법 제43조의2 (방문요양 자료집 확인분) |
| 거짓청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1항제1호 |
| CCTV 목적 외 조작·녹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1항제2호·제3호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알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2항제3호·제4호 |
| 영상정보 분실·유출 등 (안전조치 미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67조제2항제2호 |
| 거짓청구 가담 / 기록 거짓 작성 / 변경지정·신고 위반 |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1항제8호·제3호·제2호 |
| CCTV 미설치·관리의무 위반, 열람 요청 불응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69조제2항 |
| 위반사실 공표 | 거짓청구 1천만원 이상 또는 총액의 10% 이상 | 법 제37조의3 |
6-6. 노인복지법상 처분 (시설 운영 측면)
| 근거 | 내용 |
|---|---|
| 노인복지법 제43조제1항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① 시설기준 미달 ② 보고·자료제출 거부·허위, 조사 거부 ③ 설치·운영자나 종사자가 입소자를 학대한 때 등에는 1개월 범위에서 사업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폐지 시 지자체는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를 한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4.11.1) | 별표 4 시설·인력기준 위반: 경고 → 사업정지 7일 → 15일 → 사업폐지. 보고·자료제출 거부·조사 방해: 경고 → 사업정지 10일 → 20일 → 사업폐지. 신고 없이 비용 수납: 경고 → 5일 → 10일 → 사업폐지. 위반이 4개 이상이거나 입소자 학대 등 중대한 위반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1차 위반에도 사업폐지를 명할 수 있다(일반기준 나목). 차수는 최근 2년 기준. |
7. 노인학대 관련 의무와 제재
7-1.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신고의무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인 신분은 보장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2호·제6호, 제3항 |
| 신고의무자 교육 | 기관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1시간 이상)을 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 |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
| 금지행위 |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 강요, 금품 목적 외 사용,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 급여 중 차별·학대 금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연령·건강·경제상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 급여고시 제9조제2항 |
| 신체 제한 금지 | 격리·억제대 사용 금지(예외 시 동의·기록) | 급여고시 제43조제3항 |
| CCTV |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관리, 60일 이상 보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 범죄경력 조회 | 취업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
| 인권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7-2. 제재
| 대상 | 제재 | 근거 |
|---|---|---|
| 신고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 범죄경력 미확인 (기관장)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항 제3호 |
|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조 제1항제2호 |
| 학대 행위자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55조의2 |
| 학대 행위자 (폭행, 성적 학대, 유기·방임, 구걸,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55조의3제1항제2호 |
| 금품 목적 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55조의4제1호 |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59조의2 |
| 신고인 신분 노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57조제4호 |
| 취업제한 |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 선고 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 | 제39조의17제1항·제2항 |
| 기관 (장기요양법) | 6-2 표의 학대 유형별 업무정지·지정취소 |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3) |
| 기관 (노인복지법) | 1개월 범위 사업정지·폐지, 중대 위반 시 1차 폐지 가능 | 노인복지법 제43조, 별표 11 |
| 평가 | 학대판정 기관 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2026년부터) | 복지부 2026.6.12 |
- 2025년 노인학대 현황: 신고 26,578건, 학대 판정 7,973건.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으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전년 대비 54건, 8.3% 증가)이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6.12) 생활시설 614건 중 노인요양시설 비중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가 2025.10.2부터 신고의무자가 됐다. 시설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의무를 넓히는 제39조의6제5항 개정은 2026.12.31 시행이다. (복지부 2026.6.12)
8.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입소자 유인·알선 금지
| 구분 | 금지 내용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 장기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법정 면제(의료급여 수급자 등, 법 제40조제2항)·감경(법 제40조제4항) 외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행위 〔법 제35조제5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3호〕 |
|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며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조장 〔법 제35조제6항〕 |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3개월 → 3차 지정취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7조제2항제4호〕 |
| 관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비용 부담 |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9조제1항제6호〕 |
요양원에서 주의할 점 (실무 제안)
- "입소 첫 달 본인부담금 무료", "본인부담금 대신 식재료비 면제", "입소자 소개하면 사례금", "병원·사회복지사에게 입소 연결 수수료" 같은 운영은 위 조항에 걸릴 수 있다. 2024년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도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를 점검 항목으로 명시했다.
- 법정 감경률은 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비급여(식재료비 등)를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것이 본인부담금 면제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확인 필요)
9. 최근(2024~2026) 단속·제도 변화
| 시점 | 내용 | 출처 |
|---|---|---|
| 2024.6.16 |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34곳.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기록 의무 점검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4.10.29 | 2025년 수가 평균 3.93% 인상. 요양보호사 2.1:1 강화(2025.1.1), 2.3:1 유예 시설은 이중수가(7.37% / 2.12%) | 정책브리핑 |
| 2024.12.19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공고 (5,976곳, 2025.2.1~11.30) | 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4호 |
| 2025.1.1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1 시행 (기존 시설 2026.12.31까지 유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제1082호) |
| 2025.6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유효기간 6년) | 복지부 보도자료 2025.4.29 |
| 2025.10.2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 | 복지부 2026.6.12 |
| 2025.12.16 | 평가고시 개정: 가산금(상위 10% 2%, 10~20% 1%),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 2025년 평가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5.12.30 | 부당이득 징수금 제2차 납부의무(법 제43조의2) 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1.1 | 시설급여 수가 2.90% 인상, 장기근속장려금 1년 이상으로 확대(위생원 포함), 농어촌 지원금 신설 | 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 |
| 2026.2.26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정상 5,406 / 불가 570) | 공단 공표 |
| 2026.4.29 | 첫 지정갱신 결과: 15,386곳 중 1,489곳 효력 만료. 부적격 1순위 평가 점수 저조. 시설급여 적격률 99.2%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년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판정 기관 → 평가등급 1단계 하향, 가산금 제외 | 복지부 2026.6.12 |
| 2026.7.1 | 선임 요양보호사 대상 입소자 25명 이상 노인요양시설로 확대 (월 15만원) | 급여고시 제2025-247호 부칙 |
| 2026.7.12 | 기획 현지조사 44곳: 신고 종사자 실제 근무 여부 등 | 복지부 보도자료 |
| 2026.7.29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제2026-158호), 내용 확인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2026.8.3~12.31 |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446곳 | 공단 공고 |
| 2026.12.31 | 2.3:1 유예 종료,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제56조의2) 효력 종료, 신고의무 교육 확대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급여고시 부칙, 복지부 2026.6.12 |
10. (확인 필요) 목록: 이 파일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의 등급별 기관 수·평균점수 (공식 보도자료 미확인)
- 시설급여 등급 컷오프(A 90점·영역 70점 등) — 민간 게재 사본 검색 결과만 있음, 공단 원문 미열람
- 다음 시설급여 정기평가 연도(3년 주기상 2028년 예상)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의 실제 실시 기간
- 2026년 수시평가 결과 공개 시기(보도 기준 2027년 4월)
- 지표별 채점 기준과 인정 증빙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Q&A 미열람)
- 학대판정 기관 등급 하향의 세부 적용 기준 (평가관리 시행세칙)
-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제2026-158호) 세부 내용
- 2024~2026년 기획 현지조사 적발 결과,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 지자체 처분 불복 절차
- 생활시설 학대 614건 중 노인요양시설 비중
- 비급여 면제·할인이 본인부담금 면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출처
법령·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22 열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5.26, 법률 제21690호]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3·5, 제37조, 제37조의2~5, 제38조, 제43조, 제55조, 제61조, 제67조, 제6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5.12, 대통령령 제36325호] 별표 2(과징금 부과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 제38조, 제42조, 별표 2(행정처분의 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12.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제3조~제10조, 별표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10.1, 제2026-189호] 제6조, 제7조, 제9조,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60조, 제65조, 제66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5470
- 노인복지법 [시행 2026.10.2, 법률 제22020호] 제39조의6, 제39조의9, 제39조의17, 제43조, 제55조의2~4, 제57조, 제59조의2, 제61조의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3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제29조의16, 별표 5, 별표 1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행정조사기본법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026-158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기요양기관에대한업무정지명령에갈음한과징금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평가 공지 목록: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
- 2025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2024.12.19):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45&act=VIEW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2026.2.26):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6&act=VIEW
-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4차 수정) 안내 (2026.2.27):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7&act=VIEW
- 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 (2026.7.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0&act=VIEW
- 공표 전 자료 게시·유포 안내 (2025.10.21):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56&act=VIEW
- 평가매뉴얼 게시판: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신고대상·포상금): https://www.longtermcare.or.kr/npbs/g/m/108/openIjstDmdDcltMain.web?menuId=npe0000002774
-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
보건복지부·정부
-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2024.6.1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2025.6.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6635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결과 (2026.4.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
- 노인학대 예방, 관심이 시작입니다 (2026.6.12):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0810&mid=a10503010100&nPage=1&tag=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2026.7.1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27
- 정책브리핑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 (2024.10.2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609
- 정책브리핑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 (2026.6.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437
-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
-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2025.11.20):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991
언론 (위치 확인·보조용)
- SBS Biz 「건보공단, 12월까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2026.8.26):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0877
- 메디게이트뉴스 (2025.12.18, 2025년 신고 포상금): https://medigatenews.com/news/2666608557
- 이데일리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곳 기획 현지조사…」 (2026.7.12, 방문요양 자료집에서 인용):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5678466455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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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 제공 페이지 | 크기 |
|---|---|---|
| 1._2025년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시설급여)_실시기관_명부(2026.10.15.기준).hwp / 2.(.pdf)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6&act=VIEW | 668,160 / 1,488,874 Bytes |
| 3._2025년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시설급여)_평가불가기관_명단.hwp / 4.(.pdf) | 위와 같음 | 222,208 / 373,229 Bytes |
| 붙임_1.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추진_계획.pdf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45&act=VIEW | 1,527,432 Bytes |
| 붙임_2.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대상기관_및_확인_방법.pdf | 위와 같음 | 628,904 Bytes |
| 붙임_3.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평가_매뉴얼(노인요양시설).pdf | 위와 같음 | 9,283,262 Bytes |
| 붙임_4._2025년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평가_매뉴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pdf | 위와 같음 | 8,589,415 Bytes |
| 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_평가_매뉴얼.hwp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hwp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19&act=VIEW | 3,250,176 / 3,170,816 Bytes |
| 붙임1._2025년_장기요양기관_시설급여_평가매뉴얼_다빈도_Q&A_사례집(3차)_수정.hwp / .pdf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3&boardId=28&act=VIEW | 725,504 / 1,317,543 Bytes |
| 붙임2.2025년…_다빈도_Q&A_개정전후_비교표_수정.hwp / .pdf | 위와 같음 | 34,816 / 348,909 Bytes |
| 1._2025년_시설급여_장기요양기관_정기평가_추진_계획(4차_수정).hwp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67&act=VIEW | 381,952 Bytes |
| 2._…_추진_계획(4차_수정)_신구대조표.hwp | 위와 같음 | 35,840 Bytes |
| 첨부1_2026년_시설급여_수시평가_계획.zip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152&boardId=70&act=VIEW | 2,055,952 Bytes |
| 첨부2_2026년_시설급여_수시평가_대상기관.zip | 위와 같음 | 2,829,240 Bytes |
| [별표 1]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HWP·PDF)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802 | 표시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HWP·PDF)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15 | 표시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 기준 (HWP·PDF)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 | 표시 없음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 (HWP·PDF)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119 | 표시 없음 |
| [7.13.월 조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HWPX·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227 | 228.21KB / 287.57KB (방문요양 자료집 조사 때 표시값) |
| [4.29.수 석간]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HWPX·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0344 | 107.31KB / 359.83KB (같음) |
| [6.17.월.조간] 2024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HWPX·PDF)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945 | 522.87KB / 547.56KB (같음) |
| 장기요양기관 평가연기 요청서 (PDF·HWP)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96&act=VIEW | 36,413 / 12,800 Bytes (같음) |
| [별지 제1호서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HWP·PDF)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57&act=VIEW | 19,968 / 115,754 Bytes (같음) |
| 장기요양기관 착오지급내역 자진신고서 (PDF·HWP)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cms/board/board/Board.jsp?communityKey=B0017&boardId=60020&act=VIEW | 296,495 / 132,608 Bytes (같음) |
| 공공데이터 「국민건강보험공단_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CSV) | https://www.data.go.kr/data/15104801/fileData.do | 표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