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고시시행 2026. 5.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재심사청구)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1. ③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