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등)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번호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일부개정)
시행일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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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4. 심사결정서의 요지 5.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②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2020. 9. 29.> ③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사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6. 12.> 1. 재심사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재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목개정 2019. 6. 12.] [제20조에서 이동 <2008. 6. 11.>]
이 조문은 색인 갱신일 기준 현행판입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나 부칙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에서 연혁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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