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실무 자료 ·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인력 운영
8. 인력 변경신고 절차와 기한
| 기관 유형 | 주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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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준일 | 확인 필요 |
| 상황 | 절차 | 기한·처리기간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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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지정) |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인력현황을 적어 낸다 | 정해진 기한 없음 | 시행규칙 제23조 (시행 2025.12.12) |
| 인력 변경(입사·퇴사·직종 변경 등) | 인력은 시설·급여종류·급여형태와 함께 변경지정 대상이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변경지정 신청서에 증명서류와 지정서를 붙인다. 인력현황 변경지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 | 시행규칙에 신청 기한 명시 없음 (확인 필요). 정부24 안내상 처리기간 7일(방문요양 자료집 04 파일, 2025-07-31 확인분) | 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
| 그 밖의 사항 변경(대표자 등) | 별지 제23호서식 변경신고서 + 확인서류 1부 | 변경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법 제33조제2항,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 매월 청구 전 (공단) | 관리현황 통보서(별지 제10호),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별지 제12호), 인건비 지출내역서,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 해당 급여제공월 청구 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8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
| 공단 홈페이지 게시 정보 |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근속연수, 정원·현원 등이 바뀌면 고친다 | 지체 없이 | 시행규칙 제26조 |
- 위반 시: 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법 제69조제1항제2호).
- 수가 영향: 근무인원은 시·군·구에 신고한 인력 중 신고 직종으로 일하는 직원만 센다(고시 제50조). 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 근무를 근무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감액이나 가산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전 근무분 인정 범위는 공단 세부사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 실무 제안: 입사 예정일 전에 서류(자격증,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입·퇴사 당일 또는 그 주 안에 시스템 신청을 끝내는 것을 내부 기준으로 삼는다. 관할 시·군·구마다 안내가 달라 사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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