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플로우 근거 도우미
원문에서 고른 문장 · AI 작성 아님질문이 올라오면 관련 법령·평가매뉴얼 원문을 찾아 자동으로 답글을 답니다.
- 가정에서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3]
- 5등급 · 불가 (예외: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1일 2회, 1회 2시간 이내 등) · 가능 · 종일방문요양(가족휴가제)도 가능 [2]
- [1]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예전 이름: 치매가족휴가제)
- [2]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2(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글 제목으로 찾은 원문입니다. 질문 상황과 다를 수 있으니 번호를 눌러 확인하세요. 근거 더 보기
댓글
실제 질문에는 이 아래에 현장 선생님들의 경험담 댓글이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