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3. 등급 체계와 판정 점수 기준

기관 유형방문요양
자료 기준일2026. 10. 21.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결과를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S9]

등급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출처
1등급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95점 이상[S9]
2등급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S9]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60점 이상 75점 미만[S9]
4등급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51점 이상 60점 미만[S9]
5등급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45점 이상 51점 미만[S9]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45점 미만[S9]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S9]
  • 장애등록 등급과는 기준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S9]
  • 시행령은 2026.5.12.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325호)이 있었으나, 위 점수 구간은 2026.9.15. 기준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같습니다. [S28] [S9]

등급별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관련 급여 (요약)

등급일반 방문요양인지활동형 방문요양비고출처
1~4등급가능치매가 있으면 가능[S14]
5등급불가 (예외: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 옷 갈아입기·식사도움 등 1일 2회, 1회 2시간 이내 등)가능종일방문요양(가족휴가제)도 가능[S14]
인지지원등급불가불가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방문요양), 복지용구 이용[S25] [S11]

이 부분의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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