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실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와 방문요양 이용자(수급자) 안내
7. 관련 제도 (간단 정리) › 7-1.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예전 이름: 치매가족휴가제)
| 기관 유형 | 방문요양 |
|---|---|
| 자료 기준일 | 2026. 10. 21. |
- 대상: 1·2등급 전체, 그리고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S11] [S14]
- 내용: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이용. 종일방문요양은 1회 12시간, 2회를 1일로 계산(연 24회) [S14] [S2]
- 2026년에 연 11일 → 12일(단기보호 11→12일, 종일방문요양 22→24회)로 늘었습니다. [S2] [S5]
- 종일방문요양 1회 기본 급여비용 98,860원 (2026-189호 고시) [S14]. 가족인 요양보호사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제공하면 산정 불가 [S14]
이 부분의 공식 출처
- [S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의 종류 등」(2026.9.15.) — 급여 종류, 중복 제한, 통합재가, 복지용구 160만원, 비급여, 가족휴가제
- [S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10.1.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 제13조(한도액 추가), 제16~23조(방문요양 기준·산정·가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36조의2·3(가족휴가제·종일방문요양), 제5
- [S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4.),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보험료율, 세대당 보험료, 한도액 증가폭, 1·2등급 방문 횟수,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수급자 수, 통합재가기관 목표, 낙상예방 지원
- [S5]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6 수가 인상률, 가족요양비, 중증 가산, 가족휴가제, 통합돌봄, 병원동행 시범사업
실무 자료는 공식 출처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숫자·기한은 위 출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