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27. 목욕 서비스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69~170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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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7 수급자가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욕서비스를
목욕 서비스 제공합니다. 2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자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모든 수급자에게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상태를
①
관찰하고 기록한다.신설
모든 수급자에게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②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신설
기준 점수
① 1.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②
■수급자별로 목욕서비스를 제공 한 날에는, 목욕 전과 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 관찰내용: 얼굴, 입술, 손톱색깔, 피부 손상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와 인지기능 상태
※ 상태변화가 없는 경우 ‘상태변화 없음’ 등으로 기술함
■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기준①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4회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월 중 입·퇴소, 외박(입·퇴원 등) 수급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월 예외인정
기준②
■ 주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월 5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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