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28. 배설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71~172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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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8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설관리 2
배설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신규 수급자의 배설상태를 파악한다. 기록
∙ 신규 수급자: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집중배설관찰
기록표 작성 … 3일(수면시간포함연속 72시간)동안 매 시간 섭취량,
대·소변 여부,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기록
∙ 72시간 관찰결과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
② 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 교환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날까지 반영’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집중배설관찰기록은 3일 동안(연속 72시간, 수면시간 포함) 매시간 배설상태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 배설양상 파악 후 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중배설기록지 작성완료일의 다음날까지 반영
하여야 인정함
■ 신규 수급자가 입소 후 14일차까지 외박(입원 등)하여 집중배설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복귀 즉시
집중배설관찰을 실시 및 기록한다.
■ 신규 수급자가 혈액투석으로 계속 병원 진료를 받아 연속 72시간 집중배설관찰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병원진료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작성안내) 집중배설관찰 72시간 진행하되, 병원진료시간은 사유작성 후 공란
- 사유작성 예시: 혈액투석 07:00~14:00
기준②
■ 배설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저귀를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기저귀 교체 시 기저귀 교환 시간을 기록하여야 함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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