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26. 구강관리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165~167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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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6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구강관리 2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 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급여제공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기록
∙ 확인사항: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참석자명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②
신설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③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기록
기준 점수
①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5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1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 ~ 2025년 평가일
▣ 확인방법
기준①
■ 모든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반기별 1회 이상
수급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자료를 확인한다.
- 외부 전문가(치과의사 등)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교육(치과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 활용 등)을 듣는 등 교육 방법은 자유롭게 운영 가능함
(교육내용 예시) 노인 구강관리방법, 틀니 세척방법, 치매환자 양치방법, 양치도구 관리법 등
기준②
■ 수급자의 기능 상태별 구강관리를 위한 도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치아가 있는 수급자를 위한 양치 도구(칫솔, 치약, 치실, 치간 칫솔, 양치컵 등)와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틀니 관리도구(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면봉 등을
통해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구강면봉, 거즈수건 등)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자 구강관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불인정 예시) 여러 수급자의 칫솔모가 붙어있거나, 수급자의 칫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칫솔 등
구강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칫솔 등에 음식물이 껴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 등
기준③
■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구강상태 문제가 있는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Y)’ 한 것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
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
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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