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매뉴얼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지표 3. 운영위원회
| 문서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
| 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 판 | 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
| 쪽 | 27~38쪽 (원본 PDF 쪽 표기) |
| 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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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3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운영위원회 3
투명한 기관운영을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지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기록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②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확인사항: 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명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③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 회의내용에 운영위원회 위원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 확인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기록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⑤ 기록
노인인권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 보고내용: 해당 운영위원회 개최 직전에 실시한 노인인권보호교육
∙ 청취내용: 운영위원회 위원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의 발언
기준 점수
① 0.2 평가기준을 충족함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부분 점수
③ 0.6 평가기준을 충족함
④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⑤ 1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 점수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기준②번의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와 객관적 증빙자료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기준⑤번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청취내용’과 ‘노인인권보호교육 보고내용’은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적용한다.
▣ 확인방법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기준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인정하며,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실시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회의록과 함께 보관한다.
기준③
■종사자 대표의 발언내용은 기준②번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기준④
■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반영은 관련자료(영수증, 사진, 서명부 등)로 확인한다.
기준⑤
■ ‘보고내용’과 ‘청취내용’은 기준②번 회의내용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
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
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
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 ① 시설장의 친인척, ②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위
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
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할 것
(법제처 해석, 17-0433)
6)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며 참여자 확인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는 허용
참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것임
‒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함”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점, 위원회 회의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회의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원회 설치의 법률 취지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함으로써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자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면회의가 적절함
☞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의 가능,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하여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
①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삭 제)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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