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급여 종류노인요양시설
판2025년판 · 원본 파일 작성일 2024. 12. 19.
쪽25~26쪽 (원본 PDF 쪽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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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원본 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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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2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평가 후 차기연도 계획에 사업계획 및 평가 반영합니다. 2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추진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①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계획서(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분야 포함 필수)확인사항 : 세부사업명, 사업목표,사업내용, 사업대상, 사업예산,추진일정 사업계획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②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기준 점수 ①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② 1 평가기준을 충족함 점수 ▣ 지표적용기간:2022.1월 ~ 2025년 평가일 ■기준①번의 사업계획의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서의 세 가지 분야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운영, 서비스 제공, 직원 관리의 세 가지 분야가 포함되어 작성하여야 함 기준②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관련 자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전문가 평가 등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 ■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전체적인(혹은 일부)사업계획 변경, 사업결과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 조정 등 인정함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0.3.31., 2020.12.29., 2024.1.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 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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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 사업계획 및 평가 — 2025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 케어플로우